9년여간 부당한 징역 박해 받았던 후난성 옌훙, 또 3년여 형 선고받아

[명혜망](후난성 통신원) 후난성 창사(長沙)현 랑리(榔梨)진 파룬궁수련자 옌훙(言虹)은 2026년 6월 5일 오전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그녀를 위해 이치와 근거에 맞는 변호를 했고, 그녀 스스로도 무죄를 변호했다. 후난성 류양(瀏陽)시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3년 2개월형을 선고했고, 그녀의 가족은 이미 항소했다.

법정에서 옌훙의 변호사는 법률적 차원과 윤리 도덕 등 측면에서, 옌훙이 신앙을 견지하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이치와 근거에 맞는 변호를 했다. 동시에 사실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그녀 본인이 실명으로 구매한 고속철도표 예매 내역 캡처 화면을 통해, 기소장에 명시된 특정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이른바 ‘범죄 증거’가 완전히 철두철미한 날조이자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모함임을 폭로했다. 옌훙도 자신을 위해 무죄를 변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심에서 옌훙에게 3년 2개월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현재 옌훙은 창사시 제4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옌훙은 이미 박해로 인해 고혈당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녀의 억울한 사건을 창사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옌훙은 현재 63세다. 그녀는 과거 창사현 랑리 주민센터 주임으로 있으면서 업무나 생활에서 모두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해 주민들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녀를 찾아 해결했고,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 중재를 부탁했다. 그녀는 또 정부에서 수여하는 명예와 표창을 받은 바 있는 공인된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사람이 파룬따파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2001년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불법적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또 불법적으로 3년 반의 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받은 박해로 그녀의 시력은 심각하게 손상됐다. 하지만 아무리 가혹한 박해를 받아도 옌훙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룬따파에 대한 굳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옌훙의 가족은 창사시 중급법원 합의부의 모든 판사들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본 사건의 모든 ‘증거’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며,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켜 옌훙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전에 옌훙이 겪은 중공의 박해에 대해서는 ‘경찰이 큰 사건을 날조해 창사시 많은 수련자들 부당한 기소에 직면’, ‘6년의 부당한 징역형 박해를 당했던 옌훙, 또 부당한 판결에 직면’ 기사를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 정보:
류양시 인민법원
재판장: 류얼룬(劉二倫) 전화: 18867366452
배심원: 탕잉(湯穎), 후러(胡樂)
공소인: 타오졘(陶劍) 전화: 13974915222
창사시 중급법원 (대리) 원장: 펑졘민(彭建民) 전화: 13574416008

 

원문발표: 2026년 9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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