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6개월간 부당한 옥살이 겪은 지린성 79세 룽톄원, 연금 지급 중단돼

[명혜망](지린성 통신원) 지린시 펑만구의 79세 파룬궁수련자 룽톄원(榮鐵文)은 2021년 7월 말 지린시 경찰에게 다시 납치돼 지린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그녀는 지린시 펑만구 법원에 의해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9월 창춘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감금돼 박해당했다. 2025년 6월 부당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룽톄원은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발견했다. 지린시 사회보장센터는 그녀에게 이른바 ‘복역 기간에 수령한 연금’ 8만 위안을 반환해야만 재산정된 연금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심각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1. 수련 전 병마에 시달리다 수련 후 심신에 큰 변화가 생기다

룽톄원은 과거 현지의 꽤 큰 운전면허학원 원장으로 생활이 넉넉했다. 하지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 전 그녀는 술, 담배, 카드놀이 등 나쁜 습관에 물들어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을 앓아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됐으며, 전신 부종, 복부 비대 및 다리 여윔, 검게 변한 얼굴색, 주름 가득한 얼굴에 머리까지 하얗게 셌다. 그녀는 여러 대형 병원을 다니며 많은 돈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고, 의사조차 그녀에게 “먹고 싶은 것이나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2001년 파룬궁을 수련한 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히 요구했고, 모든 나쁜 습관을 끊었으며 도덕성이 향상됐고 몸의 모든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 체형도 정상으로 회복됐다.

2. 2017년 첫 납치: 한 달간 강제 약물 투여, 정신이 혼미해지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 입어

2017년 10월 6일 밤, 룽톄원(당시 70세)은 쑹구이즈(宋桂芝, 63세), 장수친(張淑琴, 71세)과 함께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진상 전시판을 걸다가 납치돼 장난 파출소로 끌려갔다. 장난 파출소의 차오(曹) 씨 성을 가진 남성 경찰은 3~4명의 경찰을 데리고 가택수색을 한 뒤 그녀를 구류소로 보냈고, 6일 뒤 구치소로 이감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룽톄원은 이른바 ‘고혈압약’ 복용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자신은 병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나, 한 여성 구치소 의사는 난폭하게 위협했다. “먹어! 안 먹으면 가만 안 둬,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룽톄원은 1개월 6일간 강제로 약을 먹어야 했다.

11월 14일 구치소에서 나올 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장난 파출소에서 강제로 이른바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문서에 서명하고(가족은 5천 위안의 ‘보석금’을 갈취당함) 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 그녀는 얼굴이 붓고 손이 짓무르며 물집이 생겼고, 반년이 지나서도 왼쪽 엄지손가락 껍질이 벗겨지고 궤양이 계속됐다.

3. 2018년 법원에서 억지로 ‘유죄 인정서’ 서명 강요: 노인을 쇠우리에 거의 하루 종일 가둬

2018년 3월 27일, 펑만구 검찰원 가오지웨이(高繼偉)는 전화를 걸어 룽톄원과 그녀의 아들에게 검찰원으로 와서 이른바 ‘보석 절차 변경’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4월 10일, 룽톄원은 자오(趙) 씨 성을 가진 한 젊은 경찰에 의해 법원 쇠우리에 갇힌 채 ‘유죄 인정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녀는 단호하게 “내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밝히며 서명을 거부했다.

10시가 넘었을 때, 그녀의 아들이 법원에 들어와 연로한 어머니가 큰 쇠우리에 갇힌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계속 절을 하며 “어머니 없이 살 수 없어요”라고 울부짖으며 서명할 것을 권했다. 룽톄원은 평온하게 아들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다.

노인은 불법적으로 쇠우리에 거의 하루 동안 갇혀 있었다. 저녁 무렵, 법원은 음모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녀를 외딴 농촌 파출소로 데려갔고, 3~4명의 경찰이 강제로 룽톄원의 손을 억누르고 지장을 찍게 했으며 사진을 찍고 손바닥 전체 지문도 찍게 했다.

이후 그녀는 지린시 구치소로 이송됐으나 구치소 측에서 수감을 거부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취보후심’이라는 제목이 적힌 백지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뒤에야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4. 3년 넘게 강제로 집을 떠나 떠돌아: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어

2018년 6월, 펑만구 검찰원과 법원은 이른바 ‘취보후심’을 핑계로 룽톄원을 불법적으로 재판해 계속 박해하려 했다. 룽톄원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3년 넘게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5. 2021년 재차 납치돼 4년 6개월 부당한 형 선고받아, 창춘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당해

2021년 7월 말, 룽톄원은 집에서 다시 지린시 하다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지린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이후 그녀는 펑만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9월 창춘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계속 박해당했다.

6. 억울한 옥살이를 마쳤으나 연금 지급 중단돼, 사회보장센터는 8만 위안 요구

2025년 6월, 룽톄원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을 알게 됐다. 지린시 사회보장센터는 그녀에게 이른바 ‘복역 기간에 수령한 연금’ 8만 위안을 반환해야만 재산정된 연금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요구했다.

지린시 사회보장센터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 ‘헌법’ 제44조: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 ‘노동법’ 제73조: 퇴직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

· ‘사회보험법’ 제16조: 15년 이상 납부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개인은 매월 연금을 받아야 한다.

· ‘노인권익보장법’ 제34조: 연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돼야 하며 공제, 체불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는 연금이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이자 노동자가 평생 열심히 일한 결실이며, 사회보장기관은 단지 대리 관리와 매월 지급할 책임만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관은 연금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권리가 없으며 이른바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더더욱 없다.

7. 맺음말: 노인에 대한 박해 참혹해

79세의 룽톄원 노인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9년 동안 3번 납치당하고 2번 불법적으로 감금당했으며 1번 강제로 집을 떠나 떠돌아야 했고, 신체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지금은 억울한 옥살이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8만 위안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한 노인에 대한 박해일 뿐만 아니라 법률과 인성에 대한 짓밟음이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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