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허베이성 통신원) 허베이성 줘저우시 퇴직 직원 자펑셴(賈鳳仙)은 최근 연금 ‘강제 환수’ 사건에서 승소했다. 줘저우시 법원은 줘저우시 사회보험사업센터(사보센터)와 자펑셴은 평등한 민사 주체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제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현재 사보센터는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연금 지급 중단, 재산 압류 등의 문제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 배경
62세 여성 자펑셴은 줘저우시 종합집법국 원림처 퇴직 직원이다. 2016년 6월 20일 그녀는 민중에게 파룬궁(法輪功)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납치돼 모함을 받았고, 2019년 9월 6일 불법적으로 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2월, 줘저우시 사보센터는 ‘인사부〔2012〕69호’ 문건을 근거로 이른바 ‘형기’를 이유로 그녀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수령한 연금 총 48만 위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사보센터 연금 환수 및 소송 제기
2026년 5월 21일 오전, 자펑셴은 ‘초과 수령 사회보험 대우 반환 명령 결정서’를 받았다. 당일 오후 그녀는 법원 소환장을 받았는데, 6월 9일 사보센터가 제기한 ‘부당이득’ 민사 소송의 재판을 개정한다는 통지였다.
재판 중 사보센터 변호인은 자펑셴 명의의 상가 부동산이 5월에 ‘재산 보전’을 명목으로 이미 압류됐다고 밝혔다. 판사가 사보센터 법인 대표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묻자, 상대방은 “필요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원 판결: 원고 주체 부적격
2026년 6월 25일 줘저우시 법원은 자펑셴에게 그녀가 연금 지급 중단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통지했다. 법원은 줘저우시 사보센터와 자펑셴이 평등한 민사 주체에 속하지 않으며 원고의 제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현재까지 자펑셴은 사보센터의 항소 여부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했다.
연금은 공민의 사유 재산이며 법의 보호를 받음
법률은 연금이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노동자가 평생 부지런히 노동한 결실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보 기관은 대리 관리와 매월 지급의 책임만 질 뿐이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44조: 퇴직 인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 ‘노동법’ 제73조: 노동자는 퇴직 상황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누린다.
· ‘사회보험법’ 제16조: 납부 기간이 15년을 채우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개인은 매월 기본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 ‘노인 권익 보장법’ 제34조: 연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돼야 하며 공제, 체불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쟁점: 비공개 문건이 법 집행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줘저우시 사보센터가 인용한 ‘인사부〔2012〕69호’ 문건은 ‘사회보험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문건은 공개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표기돼 있다. 행정법 기본 원칙에 따라 비공개 문건은 행정 집행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건의 적용 대상은 2014년 이전 퇴직자, 재정 임금을 받는 자, ‘유령 직원’ 문제가 존재하는 인원이며,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법에 따라 퇴직한 공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법조계 인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심지어 위법인 내부 문건이 현행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은 엄중한 위법 행위에 속한다”라고 지적했다.
맺음말
자펑셴 사건은 일부 지역 사보 부서가 연금 관리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 조작을 부각시켰고, ‘내부 문건’으로 법을 대체하는 난맥상도 반영했다. 사건이 추후 항소 절차에 들어갈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문발표: 2026년 7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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