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장시성 통신원) 약 1년 반 전, 난창시 가오신(高新)구 마추(麻丘)진의 72세 파룬궁수련자 슝추이환(熊翠環)은 고등학생들에게 진상 책갈피를 나눠주며 학생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게 되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마추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6년 6월 23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난창시 시후(西湖)구 법원은 이미 그녀에게 3년 2개월의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벌금 7천 위안을 갈취했다.
1. 사건 발단: 진상 책갈피 나눠주다 악의적인 신고 당해
2024년 12월 7일 오후, 슝추이환은 귀가하던 중 마추진 고등학생들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실의 진상을 알게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에게 진상 책갈피를 나눠줬다. 그러나 진상을 모르는 한 학생이 책갈피를 담임교사에게 건넸고, 이후 슝추이환은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2. 가택수색 및 취보후심 기간의 감시와 괴롭힘
2025년 1월 6일 오전, 마추진 국보와 파출소 경찰 일당이 슝추이환의 집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벌여 진상 자료, 벽걸이 달력 등의 물품을 압수했고, 그녀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오후에 구치소로 이송했다.
그녀는 당시 몸이 불편해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을 받았다. 경찰은 그녀에게 1년 내에 감시, 사진 촬영, 소환 등 여러 제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3. 변론권 박탈 및 3년 2개월 부당한 판결
2025년 11월 5일, 국보대대 경찰은 슝추이환을 모함하는 소위 ‘자료’를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으로 보내 추가적인 박해 절차를 추진했다.
2026년 6월 5일 오전 10시, 난창시 시후구 법원은 슝추이환에 대해 부당한 재판을 열었다. 재판장 푸샤오화(傅小華)는 그녀가 ‘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서둘러 재판을 마쳤는데, 이는 명백히 미리 설정된 입장을 띠고 있었다.
2026년 6월 23일, 법원은 슝추이환에게 3년 2개월형을 선고하고 벌금 7천 위안을 갈취했다고 통보했다.
관련 정보:
난창시 시후구 법원 전화: 18070080321
재판장: 푸샤오화
심판원: 류위팡(劉玉芳)
심판원: 장왕쥐안(章王娟)
서기원: 류제푸(劉杰夫)
원문발표: 2026년 7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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