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2018년 말, 한 대법제자가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출소한 뒤 또다시 경제적 박해에 직면했다. 현지 사회보험분국이 수감 기간에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해 반환하라고 나선 것이다. 수련생은 법률에 근거해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그날 차가운 북풍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대법제자의 신성한 정법(正法)의 길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 수련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삼삼오오 버스를 타고 속속 중법 앞에 모여들었다. 본 시에서 온 이도 있었고 인근 농촌, 이웃 시·현·향진에서 온 이도 있었다. 대부분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번 재판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연스럽게 난공불락의 정체(整體, 공동체)를 이뤘다.
나와 한 수련생은 버스를 타고 거의 한 시간을 달려 중급법원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순조롭게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둘은 먼저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발정념으로 장(場)을 청리하기로 의논했다.
법원 내부는 매우 넓었고 처음 온 우리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 둘은 걸으면서 계속 발정념을 했다. 약 20분쯤 지나 소수의 수련생이 차례로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다수 수련생은 법정 밖에서 발정념을 하고 있었다). 나와 한 수련생은 한쪽 끝에서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다. 당시 나는 잡념 없이 ‘사부님, 제자를 가지(加持)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재판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와 심령으로 소통했다. 그에게 ‘당신도 대법이 제도해야 할 중생입니다. 당신의 위치에서 선한 힘을 발휘해 대법제자를 보호하십시오. 세상에 내려올 때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일념을 보냈다. 나는 계속 정법 구결을 외우고 ‘홍음2(洪吟二)’의 시를 암송하며 재판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당시 두 눈이 마치 두 자루의 날카로운 칼처럼 재판장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는 것 같았다.
법정에서 수련생은 관련 법률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천명하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개정해 줄 것을 청구했다(사회보험분국은 이른바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1심에서는 (2018) 랴오0781 민초 813호 민사판결을 통해 연금 공제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장은 결과를 즉석에서 선고하지 않았다. 이때 마침 나와 재판장의 눈이 마주쳤는데 재판장이 보내는 의념이 느껴졌다. ‘오늘 선고는 하지 않지만 결과는 두고 보십시오. 저도 제 위치를 잘 정하겠습니다(대략 이런 뜻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계단을 내려가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봤다(아마도 그의 본성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초, 중급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3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첫째, ××시 (2018) 랴오0781 민초 813호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둘째, 피항소인 ××× 사회보험사업관리국 ××× 분국의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시 중급법원이 민사소송 항소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2심 법원은 부당이득이란 합법적인 근거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이 재판장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시비 앞에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정한 것이다.
중국에서, 특히 중공이 파룬궁을 20여 년간 박해해 온 오늘날, 대법제자가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대법제자의 경우 2심은 기본적으로 법정을 열지 않는다) 당당하게 법에 따라 대법제자의 경제적 권익이 침해·박탈되지 않도록 수호할 수 있었다는 것, 나아가 중생이 정의와 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은 모두 위대하신 사부님과 위대한 대법의 크나큰 불은(佛恩) 덕분이다! 이는 중생의 정의와 양심이 깨어난 것이자 인간 세상 법률의 공정함이 체현된 것이며 대법제자들이 서로 협력한 정념의 힘이 드러난 결과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5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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