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성 70대 장애인 천융칭, 산둥성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 받아

[명혜망](장시성 통신원) 장시(江西)성 푸저우(撫州)시의 71세 파룬궁수련자 천융칭(陳永淸·장애인)은 인터넷(QQ)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경문을 올렸다는 이유로 산둥(山東)성 쯔보(淄博)시 공안국 저우춘(周村) 분국의 모함을 받아 불법적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산둥성 감옥에서 고문과 모욕을 당했고 2025년 12월 24일에 출소했으며 그의 퇴직금은 원래 4천 위안에서 현재 1천 위안으로 깎였다.

천융칭은 1955년 9월생으로 대졸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장애가 있었고 한때 푸저우시 국영기업인 저우두(周渡) 저목장 부설 학교 교사였다. 1997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 뇌를 다쳤고 오른손과 오른발이 모두 불구가 됐다. 그는 관련 부서로부터 ‘3급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아내 자오펑(趙朋)과 함께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2022년 천융칭은 인터넷에 경문을 올려 먼저 산둥성으로 납치됐고 가족이 5천 위안을 주고서야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귀가했다. 6월 천융칭은 또 산둥 경찰의 협박을 받아 산둥성으로 갔다. 스(施) 씨 성을 가진 경찰은 “가지 않으면 인터넷에 지명수배를 내리겠다”라고 했다. 천융칭은 어쩔 수 없이 갔다. 이후 가족은 2022년 6월 26일 산둥성 쯔보시 공안국 저우춘 분국이 발행한 ‘지정 거소 거주지 감시 통지서’를 받았다. 모함한 이유는 이른바 ‘모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주: 중국공산당(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는 것이었다.

당시 천융칭이 어디에 불법 감금됐는지 가족은 알아낼 수 없었다. 천융칭이 불법적으로 모함을 받아 3년 6개월형을 받은 상황은 아직 추가 조사 중이다.

산둥성 감옥에서 천융칭은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매일 감시원(파룬궁수련자를 감시하는 수감자)에게 24시간 감시를 당했고 구타와 위협을 받았으며 작은 의자에 앉기를 강요당했다. 목욕과 물품 구매가 금지됐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매일 3~4시간만 누울 수 있었다. 감옥경찰이 감시원 두 명에게 번갈아 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도록 지시해 그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부어올라 걸을 수 없게 됐다. 기간은 반년 넘게 지속됐고 정신과 육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2025년 12월 24일 천융칭이 출소하자 푸저우시 베이잔(北站) 사법소와 푸베이잔(撫北站) 파출소 직원 두 명이 산둥성 감옥에서 푸저우시로 데려왔다.

한때 불법적으로 3년형 선고받아

천융칭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심신에 혜택을 얻었고 선의로 민중에게 파룬따파 진상을 알렸다. 2012년 12월 11일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장시성 난창(南昌) 감옥에서 수갑과 족쇄 채우기, 독방 감금, 강제 노역 등 박해를 당했다.

2012년 8월 9일, 푸저우시 린촨(臨川)구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책임자 허팡밍(何方明),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장 투러핑(塗樂萍)이 10여 명의 경찰을 이끌고 파룬궁수련자 천융칭의 집에 강제로 침입했다. 그들은 수천 위안의 현금,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 대법서적 등 개인 재산을 강탈했고 천융칭과 아내 자오펑을 푸저우시 구치소로 납치했다. 610 책임자 허팡밍은 잔인하게도 손발에 장애가 있는 천융칭을 침대에 눕혀 누르고 양손을 뒤로 수갑 채웠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9시 장시성 푸저우시 불법 인원들은 린촨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열고 천융칭, 자오펑 부부에게 가중된 박해를 가하려 했다. 베이징과 광저우에서 온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그들을 위해 변호했다. 천융칭, 자오펑 부부도 법정에서 파룬궁의 훌륭함과 자신들이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에 혜택을 얻은 상황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공의 세상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법관과 경찰이 대법을 지지하고 파룬궁수련자를 선하게 대해 자신과 가족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기를 희망했다.

2012년 12월 말 천융칭은 푸저우 린촨구 법원에 의해 ‘사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징역 3년형을 불법 선고받았고 아내 자오펑도 동시에 징역 3년형을 불법 선고받았다(취보후심). 2013년 6월 천융칭은 난창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았다.

난창 감옥에서 천융칭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연공을 견지해 경찰에게 수갑과 족쇄가 채워지고 독방에 갇히고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으며 가족의 면회권마저 박탈당했다. 천융칭의 딸은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 난창 감옥에 갔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던 그의 딸도 부모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 학비를 내지 못했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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