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한 윈난 쾅더잉, 또다시 부당한 4년형 판결

[명혜망](윈난성 통신원) 윈난성 자오퉁시 챠오자현의 파룬궁수련자 쾅더잉(況德英·64)이 2025년 8월 3일 집에서 경찰에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현재 우화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불법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은 쾅더잉이 일곱 번째로 납치돼 박해를 받은 것이다. 현재 그녀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으며 가족은 2심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1962년생인 쾅더잉은 윈난성 자오퉁시 챠오자현 출신으로 개인 사업을 해왔다. 2002년 무렵 쿤밍으로 와서 소규모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1999년 ‘7·20’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곱 차례 납치와 불법 가택수색, 구금을 당했고 두 차례 노동수용소에서 도합 5년간 박해받았으며 6개월간 초과 구금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징역 4년, 2020년에는 다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금까지 1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현재 그녀는 또다시 납치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장기간 이어진 박해는 그녀의 가정에 막대한 상처를 남겼다. 남편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혼했고 70대 노모는 어린 외손자를 돌보며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공 요원들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노모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2019년 폐수종과 심폐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1. 수련 교류회 참석했다가 한 달간 구금

2000년 2월 쾅더잉은 수련심득 교류회에 참석했다가 납치돼 쿤밍시 제1 구치소에 한 달 넘게 불법 구금됐다.

2. 베이징 청원 중 경찰에 납치

2000년 7월 쾅더잉은 파룬궁과 대법 사부님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을 가던 중 길에서 차단당했다. 현지 공안 경찰에 의해 윈난으로 납치돼 구금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임신 중이어서 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3. 첫 번째 노동수용소 2년과 6개월 연장 구금

2002년 1월 6일 그녀는 쿤밍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한 후 2년의 강제노동 처분을 받고 윈난성 여자 노동수용소 제1대대에 구금됐다. 당시 아이는 생후 15개월에 불과했다.

2004년 1월 형기가 만료됐음에도 노동수용소 측은 석방을 거부했다. 그녀가 대대장에게 항의하자 성이 마(馬) 씨인 대대장은 그녀를 구타하고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상대는 “맞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조건으로 그녀를 속였으나 서명 후에도 석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대대로 옮겨 계속 구금했다. 그녀는 2004년 7월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004년 6월 25일 쾅더잉이 초과 구금되자 그녀의 70대 노모는 다른 수련자 및 가족들과 함께 윈난성 공안청 민원실을 찾아가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쿤밍시 우화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 10여 명에게 납치돼 심문을 받았으며 “파룬궁의 청원은 불법이다”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후 많은 수련자가 각 구 국보와 ‘610 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로부터 불법 소환과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세뇌반에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다.

4. 두 번째 노동수용소 3년

2004년 11월 쾅더잉은 챠오자현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의적인 고발로 다시 불법 구류됐다. 구치소에서 연공을 한다는 이유로 수감자와 경찰들에게 여러 차례 구타와 욕설을 당했다.

2005년 5월 그녀는 쿤밍시 강제 마약검사소로 보내져 3년의 강제노동 박해를 받았다. 노동수용소에 있는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감시범(包夾)에게 구타와 욕설을 당했고 경찰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첫 달 만에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나 강제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매를 맞았다. 이후 마약검사소 측은 가족 면회를 금지하고 전화 통화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한번은 그녀가 수감자가 수련자 양샤오밍(楊小明)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대대장 류하오(劉浩)가 욕설을 퍼부으며 보복성 구타를 가해 치아가 흔들릴 정도였다. 이후 가족 면회는 허용됐으나 구타당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면회 후에도 가족들에게 진상을 알렸고 접견실을 나오며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외치다가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형기가 15일 연장됐다. 그녀는 지속적인 학대를 견뎌내고 2008년 5월에야 귀가했다.

'酷刑演示:犯人和警察毒打'

수감자와 경찰의 구타(고문 재연)

5. 첫 번째 불법 징역 4년 선고

2008년 7월 16일 밤 11시경 그녀는 쿤밍 장안 단지에서 자오퉁 챠오자 국보에 납치돼 챠오자 샤오사바 구류소로 압송됐다. 부소장 후팅저우(胡庭州)는 그녀에게 강제로 지장을 찍게 하려다 거부당하자 주먹과 발로 때리고 대나무 장대로 휘둘러 치며 파룬궁과 사부님을 모독했다. 2008년 12월 챠오자현 법원은 그녀에게 비밀리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은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녀와 이혼했다.

'酷刑演示:坐小凳子'

작은 의자에 앉기(고문 재연)

윈난성 제2 여자감옥에서 그녀는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엄격관리 대상이 됐다. 매일 16시간 동안 작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문을 당했고 생활용품 구매도 금지됐다. 생리 중에는 헌 옷을 찢어 생리대 대신 사용해야 했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옷조차 없어 심신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6. 두 번째 불법 징역 5년 선고

2019년 9월 25일 오후 1시경 그녀가 쿤밍시 시산구 하이커우진에 있는 수련자를 만나러 갔을 때 경찰들이 가택수색을 해 파룬궁 서적과 간행물을 압수하고 그녀를 파출소로 끌고 가 심문했다. 이후 아무런 사실 관계나 증거도 없이 시산구 검찰원은 그녀를 법원에 기소했다.

변호인은 두 차례의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공소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피고인의 자백은 공안기관이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택수색증, 수색 조서, 압수 결정서, 압수 목록 등 모든 증거가 공안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을 띠고 있다. 압수물에 대한 감정 의견서 역시 감정 과정이나 방법, 감정인의 자격 및 서명이 누락돼 있어 모두 불법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소기관의 기소 내용은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

하지만 시산구 법원 심판장 장린민(張林敏)과 두주신(杜竹馨), 배심원 둥샤오훙(董曉紅)은 검사 류쿠이(劉魁) 및 하이커우 공안과 공모해 박해를 강행했다. 방 안에 파룬궁 서적과 소량의 CD, 간행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쾅더잉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윈난성 제2 여자감옥에서 그녀는 또다시 엄격관리 대상이 돼 장기간 작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다. 한번은 파룬궁을 비방하는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작된 내용임을 폭로했고 그 즉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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