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75세 파룬궁수련자 위안인잉, 부당하게 5년 6개월 형 선고받아

[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둥성 제양시 여성 파룬궁수련자 위안인잉(袁吟英·75)과 정쉐쥔(鄭雪君·61)은 2024년 5월 9일 경찰에 납치돼 제양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5년 2월 그녀들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위안인잉은 이른바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고 이후 억울하게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2025년 8월 광둥성 여자 감옥으로 이송돼 박해를 받고 있다. 정쉐쥔의 구체적인 상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사건은 2024년 초 차오저우시 라오핑현에서 누군가 현지 파룬궁수련자가 진상 자료를 배포한다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라오핑현과 차오저우시 경찰은 이 일이 제양시 수련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고 광둥성 ‘610사무실’(중국공산당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을 통해 제양시 610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양시 610은 일정 기간 감시를 거쳐 위안인잉과 정쉐쥔을 목표로 확정했다.

2024년 5월 9일 오후 제양시 둥성 파출소와 룽화 파출소 경찰들이 위안인잉과 정쉐쥔의 집에 침입해 납치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당일 저녁 경찰은 수련자 린제산(林界珊)의 집에도 침입해 수색했다. 비록 파룬궁 자료를 찾지 못했음에도 그녀를 파출소로 끌고 가 심야가 돼서야 돌려보냈다. 하지만 린제산이 수련자 집에서 ‘전법륜’을 읽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이유로 며칠 후 다시 납치돼 제양 구치소에 10일간 불법 감금됐다.

위안인잉이 감금된 동안 제둥구 검찰청 공소인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수용한다’는 서류를 내밀며 서명하면 2년 6개월만 선고하겠다고 속여 그녀의 서명을 종용했다. 위안인잉은 파룬궁 수련은 무죄라고 명확히 밝히며 서명을 거부했다.

2025년 2월 21일 제둥구 법원은 화상 방식으로 위안인잉과 정쉐쥔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과정은 완전히 형식적이었으며 당일 선고는 없었다. 이후 위안인잉은 억울하게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제양시 중급법원은 구치소 입구에서 간단히 몇 마디 묻는 것으로 이른바 2심을 졸속으로 마쳤으며, 2025년 8월 원심을 유지하고 위안인잉을 광둥성 여자 감옥으로 끌고 가 박해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중공)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는 단 한 번도 법을 준수한 적이 없다. 헌법은 시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다. 파룬궁에 대한 신앙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중공이야말로 위법이자 범죄다. 더욱이 중국 신문출판총서 전 서장 류빈제(柳斌傑)가 2011년 3월 1일 서명한 제50호령의 제99조와 제100조에서는 파룬궁 서적 및 출판물에 대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다. 이는 파룬궁 서적을 소유하고 출판물을 배포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양시 610 및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들은 여전히 법의 탈을 쓰고 시민을 기만하며 파룬궁 수련 여부와 파룬궁 서적 소지 여부를 이른바 ‘증거’로 삼아 수련자들을 사법 박해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히 법을 알면서도 위반하고 집행하면서도 법을 어기는 행위다! 현재는 사건처리 종신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른바 ‘죄 인정 서류’에 서명하게 한다고 해서 미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는가?

(위안인잉, 정쉐쥔이 중공에 박해받은 사실은 명혜망 보도 ‘광둥 제양시 정쉐쥔과 위안인잉에 대해 불법 재판 열려’를 참조)

제양시 중급법원:
주소: 광둥성 제양시 룽청구 파즈로 129호(혹은 인근 샤오추이로), 우편번호 522031
전화: 0663-8212435
원장: 차오리(曹利)
위안인잉 사건 2심 인원: 린둥슝(林東雄), 루밍(魯鳴), 저우사오펀(周少芬), 황성창(黃盛强), 정자셴(鄭嘉嫻)
제둥구 법원:
주소: 광둥성 제양시 제둥구 취시 청시 진펑로 57호, 우편번호 515500
전화: 0663-3266569
원장: 린장췬(林江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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