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태원(兌遠, 중국 대륙)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은 오랫동안 중국인들에게 세뇌를 시켜 “자신들이 중국인을 부양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인 ‘파오(罷娛, 엔터테인먼트 보이콧)’ 운동이 이 거짓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위멍룽(於朦朧)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중국인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보이콧에 동참하며 혐의가 있는 기획사·감독·작가·배우의 작품 시청을 거부하고, 가해자들의 음악회를 찾지 않으며, 연예인을 착취하고 살해에 가담한 배후 세력과 연관된 플랫폼의 상품 구매를 중단했다. 결과는 명약관화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벌어주는지,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가 드러난 것이다. 배후 세력, 폭력배, 살인범들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며 살해당하는 연예인들의 피땀 어린 돈과,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는 수백만 팬들의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이들의 흡혈과 착취 행위는 전방위적이었고, 최근 이 이슈에 관심 있는 해외 네티즌들은 관련 정보를 다수 접했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중공이 중국인 덕분에 생존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노예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중국 민중을 마음껏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중에서도 선량한 파룬궁수련자들은 중공 최고지도부에 의해 ‘적’으로 규정돼 26년간 지속적 탄압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다.
중공의 악랄한 탄압 수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지옥처럼 흉악하고 어둡다.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만 이야기하려 한다. 최근 몇 년간 노년 파룬궁수련자의 연금 박탈이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경제적 박해의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됐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대다수 파룬궁수련자는 출소 후 연금이 중단됐고, 진상을 알리거나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연금이 끊긴 사례도 있다. 심지어 중공 관리들이 직접 가정 방문해 연금 지급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많은 피해자가 권리 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관련 기관은 번번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거절했고 오히려 비난했다. 일부 수련자는 연금을 청구하다 보복을 당해 다시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중공이 하달한 파룬궁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조직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금은 퇴직자의 기본 생계 보장 수단이자 일부에게는 유일한 경제 수입원이다. 연금 박탈은 곧 생존권 침해이며 불법이자 반인도적이다. 폭력과 투쟁을 숭상하고 도덕과 인의를 저버린 중공 악당은 노년 파룬궁수련자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려 한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이는 중공이 26년간 지속한 파룬궁 탄압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며 그들의 사악한 본질이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1.시민의 연금을 박탈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헌법’ 제44조는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73조는 “근로자가 퇴직 상황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린다”고 명시했다.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연금보험 가입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 15년 이상 납입 시 매월 기본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한다. ‘노인권익보장법’ 제34조는 “노인의 연금, 의료 혜택 및 기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제때 전액 지급해야 하며 감액·체납·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며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일부이자 평생의 노동 성과물이다. 이는 결코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며 단지 사회보장기관이 대리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국의 법률에는 시민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명목으로도 연금을 박탈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법이다.
2.파룬궁수련자가 출소 후 연금을 박탈당한 일부 사례
헤이룽장성 자무쓰(佳木斯)의 63세 파룬궁수련자 양샤오강(楊曉剛)은 2020년 5월 억울한 감옥살이를 마치고 귀가해 사회보장국에 퇴직 연금을 신청하러 갔으나, 직원에게 “당신의 급여는 자무쓰시 정법위와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에서 이미 가져갔기에 당신에게 줄 급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로써 양샤오강은 40여 년간의 근속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해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랴오닝성 가이저우(蓋州)시의 70대 여성 파룬궁수련자 상춘(尙純)은 과거 가이저우시 화원 회계사로 일했으나 파룬궁수련을 이유로 수차례 경찰의 괴롭힘과 협박을 당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유랑 생활을 했다. 2016년 6월 28일 상춘은 잉커우(營口)시 다스차오(大石橋)시의 셋방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잉커우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이후 다스차오시 법원에서 비밀리에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서 그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은박지 가공 노역에 시달렸으며, 매일 과도한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채소를 씹으며 잠을 줄여가며 일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벌로 밤샘 보초를 서야 했고 욕설을 들어야 했다. 2019년 6월 28일 퇴직 연령에 도달한 상춘은 3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귀가했다. 상춘은 여러 차례 관련 부서를 찾아가 연금 지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고 최저 생계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 상춘은 문화사업 단위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퇴직 시 월 4000위안 이상의 연금을 받아야 했다. 2012년 5월 퇴직부터 2025년 10월까지 상춘이 부당하게 빼앗긴 연금 총액은 최소 64만 4000위안에 달하며, 여기에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의 파룬궁수련자 추리잉(邱立英, 59세)은 과거 스자좡 정유공장 직원이었다. 1999년 9월 베이징에 가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궁은 억울하다”는 진실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약 10차례 납치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겪었다. 구치소, 노동수용소, 정신병원, 세뇌반, 감옥 등에서 8년 넘게 보내며 구타, 매달기, ‘매 훈련하기(오랫동안 잠 재우지 않기)’, 동사시키기, 폭염에 노출하기, 철 의자에 앉히기, 강제 음식 주입, 전기침, 강제 노역 등 온갖 고문을 당했다. 2020년 2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추리잉은 정상적으로 퇴직 절차를 밟아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려 했다. 그러나 스자좡 사회보장센터는 빅데이터 조회 결과 추리잉의 ‘복역’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자가 규정을 어기고 연금을 수령했다”며 2021년 12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그에게 ‘통지서’를 발송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수령한 퇴직금 6만여 위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원통함에 빠진 추리잉은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시기에 기본 생존권마저 박탈당해 막다른 길에 몰렸다. 합법적인 재산을 되찾기 위해 추리잉은 2022년 1월부터 힘겨운 권리 보호 활동을 시작해 관련 부처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교섭했으나 성과가 없어 스자좡시 인사국 및 관련 부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공 정법위의 통제하에 있는 법원에는 사법 독립이 존재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판결을 받았고, 허베이성 고등법원에 행정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당했다. 추리잉은 스자좡시 검찰청에 감독 청구를 제기했으나 2024년 11월 26일 검찰청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서를 내렸다.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추리잉은 불법적으로 연금을 4년간 압류당했으며, 예순을 바라보는 그는 끼니조차 잇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장시성 난창(南昌)시의 파룬궁수련자 옌징화(嚴精華)는 2018년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등 진상 현수막을 걸었다가 추적하던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3년 4월 백발이 성성하고 피골이 상접한 옌징화는 5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귀가했다. 가족과 함께 난창시 사회보장센터에 연금 조회를 요청하자 담당 직원은 “3차례의 부당한 판결 기간(총 11년 10개월) 동안 지급받은 사회보험금 13만 7397.14위안을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옌징화의 의료보험 카드도 ‘가입 일시 정지’ 상태로 표시됐다. 사회보장국 계산 방식에 따르면 11년 10개월 치의 근속 급여를 공제한 결과 월 연금액이 2395위안에서 1183.85위안으로 삭감됐다. 월별로 공제할 경우 반환해야 할 13만 7397.14위안을 다 갚으려면 9년 이상이 걸린다. 즉 향후 10년 가까이 옌징화는 단 한 푼의 연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2022년 10월 그가 감옥에 있을 당시 난창시 시후구 법원은 그의 은행 계좌에서 2만 위안의 벌금을 몰래 인출했다. 가족에게 통보도 없었고 통장 내역에도 표시되지 않아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야 예금이 2만 위안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됐다. 갓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옌징화는 또다시 긴 경제적 박해에 직면해 생계가 막막해졌다.
랴오닝성은 파룬궁 박해가 가장 심각한 성(省) 중 하나다.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를 예로 들면, 2020년 6월부터 기관과 사업 단위에서 퇴직한 파룬궁수련자 중 중공에 의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진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서비스센터나 각 현(縣) 사회보장국에 의해 연금 및 의료보험 지급이 무기한 중단됐으며, 경력 자체가 말소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도록 강요받았다. 현재 확인된 피해 파룬궁수련자는 우슈란(武秀蘭), 우바오구이(吳寶貴), 왕리거(王麗閣), 허주메이(何久梅), 리스룽(李世榮), 장뤄빙(張若冰), 무수란(穆淑蘭), 루쑤핑(盧素平), 쉬쑤칭(許素清) 등이다. 우슈란 등은 여러 차례 진저우시 사회보장국을 찾아가 진상을 알리고 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사회보장국 직원과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당시 사회보장국 사업과 과장이자 현 기업과 과장인 둥예(董燁)는 교섭하러 온 수련자들에게 태도가 거칠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오히려 수련자들의 직장을 압박해 연금 지급을 중단하게 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을 반환하라며 독촉했다. 우바오구이는 전 진저우시 어정관리처(현 어정집법대) 공무원으로 2010년 퇴직한 후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귀가 후 그는 자신의 퇴직금이 이미 2년 넘게 지급 중단됐으며, 이전에 받은 퇴직금 30여만 위안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바오구이, 왕리거, 허주메이 등의 난방비, 독생자녀 보조금 등 기타 복지 혜택도 직장에 의해 무기한 중단됐다.
3.연금을 요구했다가 보복당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일부 사례
광둥성 잔장(湛江)시의 파룬궁수련자 쑤구이잉(蘇桂英)은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2017년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쑤구이잉이 출소 후 확인해보니 해당 월의 연금이 잔장시 마장(麻章)구 사회보장국에 의해 지급 정지돼 있었다. 공정함을 되찾기 위해 그는 여러 차례 마장구 사회보장국, 인사국 책임자를 찾아가 진상을 알리고 선을 권하며 이러한 행위가 위법임을 지적했으나, 상대방은 “가서 고소하라”며 비아냥거렸다. 이후 쑤구이잉은 마장구 사법국, 마장구 정부, 잔장시 인사국 등 각급 부처에 투서하고 호소했으나 이들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쑤구이잉은 할 수 없이 마장구 사회보장국을 법원에 고소했는데, 사건을 맡은 잔장 경제기술개발구 법원은 1심에서 기소 조건 미비라며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쑤구이잉은 잔장시 중급법원에 항소했고 중급법원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를 계속하라고 지정했다. 이 기간에 쑤구이잉은 중앙, 성급 각 부처에 고소장을 우송했고 상급 부처로부터 접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잔장시 마장구 정법위와 공안, 검찰, 법원은 두려움을 느껴 쑤구이잉에 대한 보복성 사법 박해를 계획했다. 2023년 5월 11일 12명이 쑤구이잉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납치했고, 이후 마장구 검찰청은 그가 상급 기관에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했다. 2024년 5월 쑤구이잉은 츠칸(赤坎)구 법원에서 다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린성 퉁화(通化)시의 파룬궁수련자 옌수팡(閆淑芳, 57세)은 진선인(眞·善·忍)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차례 납치, 불법 구금됐다. 2021년 12월 옌수팡은 사회보장 부서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됐고, 이후 청원하며 권리 보호에 나섰으나 사회보장 부서는 청원서를 현지 공안 부서에 넘겼다. 2022년 8월 퉁화시 공안국 둥창(東昌)분국 국보대대(국보)는 편지에 파룬궁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옌수팡을 불법적으로 ‘거주지 감시’ 조치했고, 2022년 9월 22일에는 그를 퉁화시 구치소로 납치한 뒤 퉁화시 류허(柳河)현 검찰청과 법원에 모함했다. 옌수팡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사법국은 갖은 수단으로 변호사 개입을 막고 접견권을 박탈했다. 법원 형사재판장 루쉬(魯旭)는 오히려 옌수팡 남편에게 누가 가족 변호 신청서와 ‘처분보류’ 신청서를 써줬냐고 따져 물으며 남편까지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했다. 퉁화시 류허현 공안국도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며 어떻게 변호사를 찾았냐고 추궁했고, 사법국을 통해 해당 변호사를 위협해 옌수팡 가족과의 연락을 끊게 했다. 2023년 5월 초 옌수팡은 법원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고 5월 15일 지린성 창춘(長春)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받았다.
4.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연금을 박탈당한 파룬궁수련자의 일부 사례
후난성 웨양(岳陽)시 쥔산(君山)구의 80세 노인 류비롄(劉碧蓮)은 2023년 8월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발단은 2023년 7월 어느 날 류비롄이 세 명의 여성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하며 미래를 축복해준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신고를 당했다. 잠시 후 경찰 7~8명이 와서 이름과 주소를 대라고 하며 강제로 노인을 차에 태우려 했다. 노인이 협조하지 않고 30분간 대치한 끝에 류비롄 노인은 스스로 귀가했다. 2주 후 경찰차 4대가 갑자기 류비롄 아들의 직장에 들이닥쳤다. 한 무리의 경찰이 아들을 둘러싸고 어머니를 양로원(세뇌반)에 보내 학습시키겠다고 했다. 직장 상사도 공직 박탈을 운운하며 위협했고, 당시 겁에 질려 전신이 떨리던 아들은 소위 “어머니를 외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조항이 담긴 보증서에 서명했다. 2023년 8월 쥔산구 공안분국 경찰이 또 류비롄의 집을 찾아와 괴롭혔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부재중이었고 노인은 귀가 들리지 않아 그들은 문을 두드리다 가버렸다. 그달 말 류비롄의 연금이 중단됐다.
간쑤성 핑량(平涼)시 임업연구소 파룬궁수련자이자 퇴직 간부인 양쭝린(楊宗霖, 68세)은 1995년 군 복무 중 파룬궁을 배워 심신에 혜택을 입었다. 1999년 7월 중공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양쭝린은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9차례 납치, 불법 감금됐다. 그는 간쑤성 제1노동수용소에서 두 차례 강제노동 박해를 받아 고문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혹한기에 노동수용소 대문에 며칠 밤낮 매달려 있어 수갑에 손목이 닳아 화농과 동상이 생겼고, 강제 음식 주입으로 위출혈이 발생해 외부 진료를 받기도 했다. 26년 동안 양쭝린은 수시로 가택수색과 괴롭힘을 당했다. 2021년 핑량시 및 쿵퉁(崆峒)구 정법위, 610, 국보, 지역사회(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반복해서 양쭝린의 집을 찾아와 괴롭히며 파룬궁수련을 거부하는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으나 양쭝린은 모두 거절했다. 이에 2021년 6월 정법위는 인사국을 시켜 양쭝린의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양쭝린이 관련 기관에 가서 상황을 알렸으나 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해주지 않았다. 양쭝린은 또 관련 기관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연금 중단의 불법성과 파룬궁 진상, 파룬궁수련의 합법성 등을 설명했다. 10월 21일 핑량시 쿵퉁구 정법위, 610, 국보, 난허다오(南河道)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전문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양쭝린을 쿵퉁구 난허다오 지역사회 사무실로 납치했다.
5.연금 중단 위협을 받은 파룬궁수련자의 일부 사례
명혜망은 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괴롭힐 때 연금 중단으로 위협하고 공갈 협박한 사례를 다수 보도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헤이룽장성 다싱안령(大興安嶺)지구 자거다치(加格達奇) 둥산(東山)파출소 경찰은 관할 구역 내 파룬궁수련자와 가족을 수차례 괴롭히며 파룬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고, 서명하지 않으면 월급을 중단하거나 자녀의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중 류야샹(劉亞香)이 서명하지 않자 담당 경찰은 연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80대인 류펑란(劉鳳蘭)의 경우 6명의 자녀 모두에게 괴롭힘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서명을 권하거나 대리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또 2025년 10월 31일 전후 안후이성 화이난(淮南)시 대다수 파룬궁수련자가 중공 관계자들에게 ‘영상 촬영’을 강요당했다. 톈자안(田家庵) 첸펑(前鋒) 지역사회 파룬궁수련자 거쉐메이(葛雪梅)의 경우 정법위, 파출소, 지역사회 관계자 5~6명이 집으로 찾아와 거쉐메이에게 사부님을 욕하고 파룬따파를 욕하며 자신이 소위 속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상을 찍지 않으면 세뇌반에 보내고, 세뇌반에서 전향하지 않으면 구류소와 구치소에 보내며, 구치소에서도 전향하지 않으면 연금을 중단하겠다고 떠벌렸다. 정말 무법천지다!
맺음말
인터넷 빅데이터의 발전에 따라 중공의 국민 감시는 갈수록 조직화, 정밀화되고 있으며, 중공이 각 공권력 부서를 통제해 연금 박탈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도 더욱 손쉬워졌다. 그러나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의 연금을 박탈한 것은 최근에 나타난 일이 아니라 1999년 박해가 시작된 때부터 줄곧 존재했다. 예를 들어 명혜망 2000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청두(成都) 무봉강관공장은 경제적으로 파룬궁을 완전히 무너뜨릴 목적으로 그해 8월부터 공장 내 파룬따파를 굳건히 수련하는 퇴직 직원 10여 명의 연금을 전부 공제해 그들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지면 관계상 본문에 열거한 사례는 수많은 파룬궁수련자가 26년간 겪은 경제적 박해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객관적으로 말해 중공은 일반 범죄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연금을 박탈하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파룬궁수련자가 진선인을 수련하고 중공의 박해에 반대하는 것은 본래 무죄이며, 이를 억울하게 판결하고 다시 연금까지 중단하는 것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게다가 억울한 판결을 받은 수련자는 법원에서 수천에서 수만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하고 감옥에서 장기간 표적성 차별과 전향 강요, 고문을 당한다. 이 모든 것은 파룬궁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육체를 소멸하며, 경제를 파탄시키는” 중공의 전방위적 박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공의 깡패조폭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파룬궁은 ‘진선인’을 핵심으로 하는 불가(佛家) 수련 대법으로 이미 세계 100여 개국에 널리 전해져 어떤 사회에도 백익무해하지만, 오직 [공산당이 생존 수단으로 삼는 가악폭(假惡暴-거짓, 악, 폭력)이 아닌] 진선인(眞善忍)을 말하고 중국 내 수련자가 중공 당원 수를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전 당괴(黨魁) 장쩌민의 질투와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이 박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불법이다.
게다가 불법(佛法)을 박해하는 것은 극히 큰 죄악이라 조만간 엄중한 천벌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 역사상 ‘삼무일종(三武一宗)’의 멸불(滅佛)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결과 이 황제들은 한창나이에 급사하거나 비명횡사했고 혹은 괴질에 걸려 죽었지만, 불법은 법난(法難)이 지나간 후 다시금 융성했다.
역사적 안목으로 볼 때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일시적으로 아무리 미친 듯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파룬따파는 머지않아 중국에서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진정으로 비참하고 위험한 것은 바로 중공 악당을 따라다니는 박해자들이며, 그들이 파룬궁 박해를 위해 저지른 모든 행위는 미래에 배로 상환해야 할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다. 중국인은 마음속으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서둘러 중공 당·단·대 조직 탈퇴를 성명해야만 자신을 위해 평안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원문발표: 2025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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