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광둥성 통신원) 광저우(廣州)시 웨슈(越秀)구 파룬궁수련자 황첸(黃潛)은 2024년 자택에서 광저우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인원에게 납치돼 지금까지 어디에 구금됐는지 알 수 없다. 2025년 1월 초, 황첸의 가족이 타지에서 광저우로 돌아왔을 때 황첸이 집에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웃은 황첸이 집에서 경찰 몇 명에게 끌려갔다고 말했다. 이후 가족이 파출소에 황첸의 행방을 문의했으나, 경찰은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녀는 가야 할 곳에 갔다”는 한마디만 남겼다.
허난성 카이펑(開封) 출신 파룬궁수련자 두샤오윈(杜小雲, 여, 약 62세)은 재작년 광저우에서 안정적인 요리사 직업을 갖고 일했지만,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끊겨 다시금 불법 인원에게 납치·감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샤오윈은 약 14년 전 광저우 ‘610사무실’에 납치돼 8년간 검은 감옥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파룬궁수련자 황리쥐안(黃麗娟, 여)은 2025년에 광저우 여자감옥으로 끌려가 박해를 받고 있다.
황첸은 올해 57세로 전 광저우 도서구입센터 직원이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고, 불법 노동교양 3년, 불법 징역 4년과 5년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황첸은 구타, 담뱃불로 지지기, 신발 밑창으로 얼굴 때리기, 볼펜으로 손톱 밑 찌르기, 쇠고랑 채우기, 전기봉 고문, 영하 기온에서 반복적으로 찬물 붓기 등의 잔혹한 고문을 당해 척추가 변형됐다.
2000년 5월, 황첸은 처음으로 베이징에 가서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리려 청원했고,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체포돼 베이징 주재 광저우 연락사무소로 이송됐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쓰러뜨리기를 몇 차례 반복했다. 이로 인해 몸에 많은 멍이 들었다. 그 후 광저우에서 불법 감금됐고, 광저우 도서구입센터 책임자는 그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2000년 7월, 황첸은 두 번째로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가 납치돼 팡산(房山) 구치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했고, 이후 톈진(天津) 우칭(武淸)현 구치소로 이송됐다. 우칭현 공안국 국장은 그녀에게 이름과 주소를 말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죄수 3명에게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뜨거운 담뱃불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지지고, 유리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가슴과 몸 앞부분은 물론 은밀한 부위까지 긋고 찔렀다. 당시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였다. 악당들은 신발로 그녀의 눈을 멀게 하겠다고 위협했고, 신발 밑창으로 얼굴을 때려 얼굴 윗부분이 자줏빛 검은색으로 변하고 심하게 부어올랐다. 얼굴 전체가 심하게 변형돼 안경조차 걸칠 수 없었다. 그 후 다시 광저우시 둥산(東山)구 구치소에 감금됐다.
2000년 12월, 황첸은 세 번째로 베이징에 상소하러 갔다가 베이징 톈안먼 파출소 경찰에게 전기봉으로 고문당했다. 당시 베이징 최고 기온은 겨우 3도였는데, 경찰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소화전 아래로 끌고 가서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고 전기봉으로 고문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대나무 꼬치가 없다며 볼펜으로 손톱 밑을 찌르겠다고 말했다.
2001년 6월, 황첸은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노동교양 3년을 선고받고 광저우 차터우(槎頭) 여자노동수용소에 불법 감금됐다. 박해에 저항하자 경찰 샹판(向凡, 4422007)은 그녀를 1층과 2층 층계참의 작은 방에 가두고 화장실 사용과 잠을 금지했다. 황첸이 4~5일 연속 단식으로 항의하자 그들은 그녀를 끌어내려 바닥에 앉히고 강제로 다리를 틀고 두 손을 뒤로 묶었는데, 손과 발을 최대한 세게 묶었다. 쩡궈젠(曾國劍)은 황첸의 머리카락을 묶어 세워 고의로 모욕했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다리를 밟으며 극도로 오만하게 유치한 짓을 했다. 그때 황첸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해 정신이 거의 붕괴상태였고, 심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2007년 9월 23일, 황첸은 다시 납치돼 톈허(天河)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 및 모함을 당했다. 2008년 4월 11일, 톈허구 법원은 비밀리에 황첸을 불법 재판했다. 2008년 7월 14일, 황첸은 강제로 법정으로 끌려가 불법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및 기타 개인 재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했다.
구치소에서 황첸은 수련을 견지했고, 2008년 7월 3일부터 15일까지 약 1m 길이의 족쇄 중간 고리와 바닥의 고리를 자물쇠로 고정하고 두 손은 허벅지를 통과해 수갑을 채우는 (고정식) 쇠고랑 채우기를 당했다. 이어서 8월 23일까지 발에 약 1m 길이의 족쇄를 차고 두 손은 허벅지를 통과해 수갑을 채우는 (이동식) 쇠고랑이 채워졌다. 이렇게 거의 두 달 동안 병이 나거나 생리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한 번도 풀어주지 않았으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도 척추가 강제로 굽혀져 있었다. 장기간 똑바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요추가 변형됐고, 매일 고통 속에서 지냈으며, 매일 밤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 잠들 수 없어 시간을 세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2008년 8월 25일, 황첸은 광둥성 여자감옥 4감구에 불법 감금돼 온종일 면담실에 갇혀 있었다. 8, 9월의 뜨거운 여름에 목욕도 시켜주지 않았고, 화장실 사용도 막으며 그녀에게 신앙 포기를 강요했다. 2011년 1월 19일, 그녀는 감옥 1감구로 이송됐으며, 이 기간에 수면 박탈, 화장실 사용 금지, 군사 훈련 형태의 체벌, 약물 박해, 노예 노동 등의 박해를 당했다.
2015년 초, 황첸은 웨이보(微博)에 ‘탈옥 파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에게 가하는 박해를 폭로하고, ‘굴라그 회고록’이라는 제목으로 웨이보에 장문의 글을 발표했다. 2015년 2월 3일 저녁, 그녀는 광저우시 하이주(海珠)구 거주지에서 루이바오(瑞寶)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는데, 이는 황첸이 여섯 번째로 불법 체포된 것이다.
하이주구 난저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황첸은 다시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그녀에게 철야 심문을 진행해 수면을 박탈했다. 심문하지 않을 때도 그녀를 철제 의자에 한쪽 손을 수갑으로 채워 휴식을 취할 수 없게 했다. 그 후 그녀는 자주 발열, 두통, 경련을 겪었지만, 구치소 경찰은 파룬궁 수련으로 몸을 조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로 고된 노동을 시켰다.
2016년 12월 30일, 황첸은 광저우시 하이주구 법원에서 불법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6월, 광둥성 여자감옥 제4감구로 끌려갔다. 그녀가 진선인(眞·善·忍)의 신념을 견지했기 때문에 감옥은 매일 그녀에게 박해를 가했다. 황첸은 변호사에게 상소를 요청했지만, 보낸 편지는 모두 감옥에서 가로채 가족들은 한 글자도 받지 못했다. 황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게 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광둥성 파룬궁수련자 25명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최소 28명이 불법 체포, 기소, 재판을 당했으며, 4명이 박해 중에 세상을 떠났다. 또한, 54명 이상이 그 외 여러 형태의 납치·감금 박해를 당했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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