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남편 간병하려던 왕리잉, 사법 박해로 떠돌이 생활 중 납치돼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朝陽)시 젠핑(建平)현의 파룬궁수련자 왕리잉(王立英)은 2년 전 남편의 병 치료를 위해 베이징에 함께 가던 중 경찰에 납치됐다. 그녀는 ‘법률 시행 방해’ 혐의를 씌워져 작년에 젠핑현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왕리잉은 집을 떠나 도망쳐야 했다. 2025년 5월 9일, 약 1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던 왕리잉은 링위안(凌源)시에서 경찰에 납치된 이후 소식이 끊어졌다.

왕리잉이 중국공산당(중공)의 공안, 검찰, 사법부에 의해 납치, 모함당한 경위

2023년 3월 6일, 왕리잉은 남편의 심장판막 수술을 받기 위해 베이징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출발 직후 젠핑현 고속철도역에서 고속철도 경찰에 의해 불법 수색을 받고 구금됐으며, 그 후 그녀의 집도 불법 수색을 받았다. 심장병을 앓던 왕리잉의 남편은 매우 놀라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다. 남편의 병세가 심각했지만 경찰은 왕리잉을 차오양시 구치소로 납치했다. 왕리잉은 3월 17일이 되어서야 처분보류로 집으로 돌아왔다.

2024년 4월 17일, 젠핑현 검찰청은 왕리잉(王立英)을 “법률 시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법 기소하여 젠핑현 법원에 송치했다. 젠핑현 법원은 2024년 6월 20일에 그녀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 예정이었다. 왕리잉은 남편의 병 치료를 돕기 위해 동행한 일이 뜻밖에도 법률 시행을 ‘방해한’ 죄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무죄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를 찾지 못한 왕리잉은 결국 친척과 친구 중 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변호인은 2024년 6월 17일 법원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했으나, 판사 장제(張傑)로부터 부당한 트집을 당했다. 장제는 서류에 몇 글자가 빠졌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다시 작성해 오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인 6월 18일, 새로 작성한 증명서를 장제에게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일인 6월 20일까지는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장제에게 서류 열람을 하루라도 빨리 하게 해달라고 조급한 마음으로 요청했지만, 장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를 왕리잉의 변호인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변호인은 장제의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6월 19일 오후 6시경, 변호인은 장제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법원 측이 “검토 결과 해당인을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받았다.

2024년 6월 20일 오전 9시, 젠핑현 법원은 왕리잉에 대한 불법 재판을 열었다. 법원이 친척·친구 변호인 자격을 공연히 위법하게 박탈했기 때문에 왕리잉은 홀로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그녀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좋고,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하며 법원에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그날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왕리잉은 여전히 처분보류로 석방된 상태였다.

중공 법원이 늘 당의 명령만 따르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을 왕리잉은 거듭 생각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을 남겨 두고 부득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2025년 5월 9일 오후 2시가 넘어, 4~5대의 경찰차와 10여 명의 완전무장 경찰이 링위안시 싼스자쯔(三十家子)진의 파룬궁수련자 라오청(老程)의 집에 갑자기 난입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던 왕리잉과 라오청(老程), 량진링(梁金鈴), 쑹수즈(宋樹芝), 장훙메이(張洪梅), 왕슈위(王秀玉) 등 6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을 모두 납치해 싼스자쯔 파출소로 데려갔고, 이들 파룬궁수련자 집에 대해 불법 가택수색을 자행했다.

현재 외부에는 왕리잉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는데, 불가 최상의 수련대법으로 1992년에 리훙쯔 사부님께서 전파하셨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원칙으로 사람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을 더하여 수련자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한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을 주니,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며, 근본적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행위는 하늘이 본다. 양심을 팔아먹고 국민을 박해하며, 특히 마음을 수련하고 선을 향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중공의 멸망이 임박했다. 군자는 위험한 벽 아래 서지 않는다. 박해에 참여한 자들에게 고하니 즉시 벼랑에서 말을 멈추고 시간을 다그쳐 속죄해야만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 길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젠핑현 법원:
주소: 랴오닝성 차오양시 젠핑현 징선(京瀋)로 1단 67호, 우편번호 122400
전화: 0421-7859117
원장 푸위후이(付宇會)
부원장 웨이궈창(魏國昌)
주심법관 장제(張傑) 15642629029
서기원 위안예(袁野) 15242629219

젠핑현 검찰원:
주소: 랴오닝성 차오양시 젠핑현 훙산(紅山) 가도 타이안(泰安)로 21호, 우편번호 122400
전화: 0421-7831275, 0421-7816076
당직: 0421-7814165
수사: 0421-7812131
기율검사: 0421-7859107
검찰장 바오허샹(包鶴翔, 여)
부검찰장: 창궈펑(常國鋒), 리훙레이(李紅蕾)

 

원문발표: 2025년 5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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