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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법대학 법학교수와의 대화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2008년 중공은 중국 인민의 피땀을 소모해 대대적으로 올림픽을 하는 기간, 나는 납치당해 세뇌반에 갔다.(중공이 공민의 신앙과 인신권리를 불법 침범해 사설한 감옥) 그런 환경에서 나는 법학교수 한분을 만났다. 교수는 중국정법대학 법학교수라고 자청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종교와 법률 과제에 관한 연구와 사회조사를 한다고 자청했다. 당시 나와 기타 불법구금당한 몇 명의 동수들이 교류했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그녀가 어떤 배역을 맡았던지 물론하고 우리는 그를 구도 받으러 온 중생으로 대하고 그녀를 꼭 구원 받도록 하고자 생각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체가 협조해 내가 직접 법률 각도로부터 이 법학교수에게 진상을 알리고 기타 동수들은 정념으로 가지했다. 지금 나는 진상하는 과정을 써서 법률을 이용해 사악을 맞고소하는 동수들에게 좀 계발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사교와 사교조직인가? 국제 법학계에는 무엇이 법률인가에 대해 이런 이성적인 관점이 있다. 법률은 사회공동 의견의 구현이다. 사회공동 의견이란 곧 사회공동 의지다. 바로 인류사회 공동가치관이다. 이 이성적인 법률관은 근본적으로 중공사당이 중국 사람들에게 주입한 착오적인 법률관, 즉 법률은 통치계급 의지의 체현이라는 것을 부정했다. 법률은 통치계급 의지의 체현이다. 이는 바로 누가 정권을 장악하면 누가 통치계급이고 말한 것은 진리이고 곧 법률이라는 것이다. 사실 법률은 통치계급 의지의 체현이다. 곧 바로 사나운 강권이자 진리의 변종이 아닌가? 이런 법률관념으로 그 무슨 법률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고 하겠는가!!

무엇이 사교인가?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제멋대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사악한 행위를 하는 이론을 설교하는 것이 곧 사교이다. 사람에게 요행수를 바라고 사악한 짓을 하는 이론을 설교하는 것을 사교라고 한다. 사람에게 도덕을 따지지 않고, 인성을 따지지 않고, 육친도 몰라보고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아끼지 않고 팔아먹는 축생, 정치깡패소인의 이론을 설교하는 것을 사교라고 한다.”

나는 이 법학교수에게 이런 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교수는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수는 당신이 통속하고 형상적으로 이런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 사람을 제멋대로 전혀 거리낌 없이 사악한 짓을 하게 한다. 나는 늘 이런 형상적인 비유를 한다. 한 사람이 3대째 사업을 계승하고 자신도 힘들게 반평생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후손을 위해 거액의 가업을 모았고 100무의 장원을 사놓고, 성에서 몇 개의 점포를 하고 있다. 그는 재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선행(善行)과 헌납을 하기 좋아한다. 그는 사립학교를 창립하고 유가의 ‘인의예지신’으로 마을 사람들을 교화해 10리 8향에서 그 사람을 덕성과 명망이 높은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1949년 한 조직이 한 무리 빈곤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 조직의 두목은 이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가 데리고 온 빈곤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빈곤한지 아느냐?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우리 빈곤한 사람들에게서 뜯어 먹었기 때문이다!! 우리 빈곤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다시 뜯어 먹지 못하게 하고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무장해야하고 부유한 사람을 뒤엎고 때려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가져다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빈곤하든지 아니면 부유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선악시비 관념이 있다. 이 조직에서 데리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살아 왔는데 우리들이 남을 타도하고 때려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나누면 이것이 살인 약탈이 아니냐고 했다. 이조직의 두목은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하여 살인 약탈이란 말인가? 우리들의 이것은 정의적인 혁명이다!! 누가 다시 우리들을 사악한 짓을 하고 살인 약탈한다고 말하면 누가 바로 반혁명이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런 천리에 어긋나는 살인 약탈 사악 행위는 이 조직의 이론에서 정의의 혁명이 됐다. 가엾기만 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악한 이론에 기만당하여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살인약탈 악행을 하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바른길로 돌아오지 않는가.

2. 사람에게 요행심으로 사악한 짓을 하게 한다. 중국 사람은 역대로 유가, 석가, 도가 문화를 숭상하고 신이 있고 부처가 있으며 천리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서유기』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일념이 생기면 천지는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선악에 만약 보답이 없으면 건곤은 반드시 사(私)가 있다. 옛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반성하고 밤이면 뇌물 받는 것을 삼가라고 이야기 했다. 두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그리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 천리보응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없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악한 짓을 감히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천리를 경외하고 마음을 닦으며 선(善)을 향하니 자연히 천하가 태평하다

1949년 후 또 이 조직이다. 중국 대지에 유물주의 무신론을 보급했는데 사람들에게 신이 있고 부처가 있고 천리보응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말하고 했다. 선유선보, 악유악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으며 비판을 당하고 이것은 봉건미신이라고 말한다.

무엇 때문에 탐오부패가 성행하는가?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곧 무신론이 많은 사람을 제약해 사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결국 제약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가.

3. 사람에게 도덕을 말하지 않고, 인성을 말하지 않고 육친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양심을 아끼지 않고 팔아먹는 축생, 정치깡패 소인이 되게 한다. 또 위에서 제기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하다’고 자청하는 이 조직은 ‘사람을 괴롭히는’ 한조의 정치운동 이론이 있다. 정권을 세운 이래 사람을 괴롭히는 정치운동을 부단히 한다. 운동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혁명, 선진, 열심, 진보’등등의 허명을 위해 자신의 부모와 계급을 나누고 자신의 부모를 때리고 선생님을 욕하고 부부지간의 외면하고 친구지간 상호 적발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없고 육친도 인정하지 않은 축생, 정치깡패 소인으로 됐다.

생각해 보라. 한 조직에서 봉행하는 이론이 사람을 인성이 없고, 육친을 모른다고 하는 축생, 정치깡패 소인으로 전락되게 할 수 있다니 이런 이론이 사악하지 않은가? 이런 사악한 이론을 설교함을 사교라 하는 것이 틀렸는가? 이런 조직이 그래 사교조직이 아닌가? 진정한 이 사교조직이 누구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리라 생각한다. 무엇이 사교 조직인가 분명히 말하면 누가 이 사교조직을 이용하고 있는지 곧 답안이 있을 것이다.

수년간 누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중화민족을 위해하고 인류도덕을 위해하는 사악한 행위를 했는가? 이미 역사학계에서는 십년의 문화대혁명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터무니없고 가장 사악한 십년이라 한다. 그 십년 중국 사람은 박해 당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누가 십년 문화대역명의 사악한 원흉인가? 중공 당시의 우두머리 마오쩌둥(毛澤東)이고 중공 이 사악한 조직을 이용해 악을 처벌하고 선을 칭찬한다는 목적으로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

오늘 1999년 7월 이래 장쩌민(江澤民)을 위수로 하는 정치깡패집단과 하수인은 먼저 선악을 뒤집고 사람들더러 선을 향하는 파룬따파를 모함하고 사교라 하면서 『형법』제 300조를 남용해 파룬따파 이 위대한 진리를 신앙하는 대법제자 단체를 잔혹하게 박해했다. 불법체포, 심판, 수감을 했다. 얼마나 많은 대법제자들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노동수용소, 감옥에 수감당하고 심지어 박해당해 죽었다!!

누가 비로소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의 법률실시를 파괴하는 죄를 범했는가? 한가지 이론이 사교인가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정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건은 이런 이론 설교가 사람을 선에 행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악한 짓을 하게 하는지에 있다.

파룬따파는 사람더러 선에 향하게 하는 정법이다. 이것은 일억만 대법제자들이 수련 실천하여 증명했다. 이왕 파룬따파는 사교조직이 아니고 대법제자들이 대법을 굳게 믿는 행위가 또 어찌 사교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어찌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분명히 형법 제 300조로 대법제자에 대한 재판, 판결을 했는데 국가형법을 남용한 것이다.

반대로 중공 사당이야만이 비로소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사교 조직이며 장쩌민 정치깡패집단이 파룬따파에 대한 박해는 비로소 중공 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고 장쩌민 정치깡패집단 나아가서 박해에 참여한 하수인들이야 말로 중공사교조직을 이용해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진정한 범죄자다.

『형법』 제 300조는 장쩌민 정치깡패집단과 중공을 위해 맞춰 만든 법률조례다. 안타깝게 이 조례는 중화민족에게 근 백년 재난을 가져다 준 사교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도리어 중공에게 이용되어 파룬따파와 이 위대한 신앙을 하는 파룬따파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다. 중국법률에는 지금껏 파룬궁을 수련못한다는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파룬궁 수련생에게 『형법』을 남용하여 죄로 다스리는 것은 중공이 법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중공은 파룬궁에 대해 전혀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이고 강도깡패 수단 중 하나다.

나는 법제 뉴스편집 직업에 종사했었다. 당신은 법학교수로서 이런 비참한 일이 우리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들 매 법률연구 직업에 종사하고, 법 집행자로서의(검찰관, 법관, 변호사) 치욕이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더 말할 수 없었다. 내가 그 법학교수를 바라보니 그녀는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나보고 “나는 이렇게 무엇이 사교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누가 비로소 진정한 사교조직인가를 알았을 때 그는 다시 이 사교조직에 의해 미혹되어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가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사교조직-중공사당에서 퇴출할 것입니다”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진상을 알게 되어 기뻤다. 그녀는 마지막에 관심조로 나에게 당신은 이후에 말할 때 너무 바르게 말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위해서였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장발표: 2010년 7월12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10/7/12/2268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