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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쿠데타와 싸우는 트럼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

[밍후이왕] (밍후이 잉즈 기자 종합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월 13일 폭스뉴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图:川普总统资料图片(Charlotte Cuthbertson/大纪元)'
트럼프 대통령 (Charlotte Cuthbertson / 에포크타임스)

그는 연방대법원이 4개 경합주를 상대로 제기한 텍사스주의 소송을 각하한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번에 선거 사기가 입증되었지만 이를 심리할 용기 있는 판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린 많은 지역에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면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주를 거론하며 자신이 해당 지역에서 크게 승리했으며, 위스콘신주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토요일(현지 시각 12일) 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둑질을 멈춰라(Stop the Steal)”는 구호를 외치며 미국 전역에서 집회와 퍼레이드를 열어 선거 투명성을 촉구하고 트럼프의 재선을 지지했다.

처음으로 선거 ‘쿠데타’를 언급한 트럼프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

앞서 지난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0년 대선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기와 부정행위를 국민에게 직접 상세히 설명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것보다 내게 더 높은 의무는 없다. 이 또한 내가 우리의 선거 시스템을 단호히 지키려는 이유이다. 현재 이 시스템이 조직적인 공격과 포위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12월 5일에는 내년 1월 5일 실시하게 될 조지아주 상원의원 특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조지아주를 직접 방문해 상원의원 유세를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 연설에서 극좌파 세력을 향해 “우리는 굽히지 않을 것이고, 부서지지도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부정 앞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0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1시간 사이에 9개의 트윗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쿠데타’라는 용어를 인용해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선거 사기를 비난하며 “사실상 우리나라가 도난당하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 국민은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9개의 트윗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민주당이 이번 대선 승리를 훔쳤다고 비난한 후 “불법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민과 연방대법원이 나라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트윗에서 자신의 지지자가 OANN(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사람들은 매우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 조지아주는 2016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과연 이는 남부 지역에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일한 주란 말인가? 그들이 이성을 잃었단 말인가?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상 극도로 위험한 순간에 처해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도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눈앞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후속 트윗에서 트럼프는 조지아주 개표 센터에서 한 개표 사무원이 동일한 투표용지를 여러 번 스캔하는 장면이 잡힌 영상을 리트윗했다.

트럼프 법률팀의 줄리아니 변호사는 12일 “우린 이미 준비가 됐다. 연방대법원에 또 다른 버전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즉각 플랜 B로 이행한다. 모든 주에서 각각 새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웰 변호사 “대통령은 ‘美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 제재’ 행정명령 발동 조건 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서명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전 연방검사인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주장했다.

대선 부정을 독립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파웰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선거에 외국 세력의 개입 혐의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선거 종료 후 45일 안에 국가정보국장(DNI)은 다른 적절한 행정기관, 기관장과 협의해 외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활동했는지 조사해 이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를 대통령, 국무장관 등에 보고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산 압류에서 동결, 투표 장비 압수까지 (가능하다)”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국의 모든 투표 장비를 지금 당장 압수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과 사실에 근거해 따져볼 때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두 명의 장군 “중국공산당 등 외세가 참여한 선거 쿠데타가 진행 중”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장군은 지난 12일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워싱턴 D.C에 모인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회 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할 수 없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역사에서 관건인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싸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혼(國魂)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며,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 장군은 또 지난 11월 28일 ‘월드뷰 주말 방송 네트워크(Worldview Weekend Broadcast Networ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 역사적인 위험한 쿠데타를 겪고 있으며, 공심술(攻心術)에 능한 중공은 민주당원들과 함께 미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중국과 반역자들의 쿠데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6일 NTD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미 공군 퇴역 중장 토마스 매키너니(Thomas McInerney)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일어났으며, 이는 단순한 선거 사기가 아니라 반역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현재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 압도적인 증거가 많다는 점이 분명한데 “증거를 못 봤다”는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놀랐고 아연실색했다”며 “이건 그냥 투표 사기가 아니라 반역이다. 6~10개 주를 하나로 묶어 데이터를 조작해 미국 정부와 대통령, 총사령관을 통제한 거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더러운 정치나 비열한 수단 차원이 아니라 반역이다. 본질에서 미국과 정부, 그리고 미국 국민을 겨냥한 거다. 만약 그가 진짜로 그가 말한 대로 믿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며, 바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과 국가정보기관(CIA)에도 선거 조작 관련 반역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고 했다.

인터뷰에서 매키너니 장군은 지금 미국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낙관하면서,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아래 다섯 가지 단계적 실행 방안을 내놨다. 1. 우선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서명한 ‘선거 개입한 외국 세력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2. 1800년대 중반 제정한 반란법(폭동진압법)을 시행해야 한다. 3. 이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계엄령과 ‘반란법’ 시행이 같이 이뤄져야 하고 현역병과 군대가 투입돼야 한다. 4. ‘인신보호령’은 잠시 중단한다. 5. 군사 법정을 세워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 등 반역자들을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민주국가로 남든지 독재사회로 가든지 기로에 놓여 있다. 국가비상사태다”며 굉장한 긴박감을 드러냈다.

배경: 미국 헌법에 명시된 반역죄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반역이란 “미국에 반대하는 전쟁을 벌이거나, 미국의 적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밖에 법례는,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피고의 반역 행위를 목격해야 하고, 두 사람이 목격한 행위가 동일해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역죄로 판명될 경우, 죄질에 따라 사형, 징역 5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 및 최소 1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평생 미국에서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1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4/4164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