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공개조사 착수, 상원의원 장기적출 반대 법안 추진
[명혜망](호주 지국) 2026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주 각지에서 온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수도 캔버라에 모여 집회, 단체 연공, 서명 수집, 진상 현수막 전시 등 대규모 청원 활동을 개최했으며, 그 취지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장기적출 죄악과 초국가적 탄압을 한층 더 폭로하고 호주 정부가 조속히 장기적출 반대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9월 14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권 변호사, 국제앰네스티 대표, 그리고 중국에서 중공의 고문 박해를 직접 겪었던 파룬궁수련자들은 모두 연설을 통해 호주 정부가 조치를 취해 호주 시민이나 의료기관이 중공 장기적출의 공범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 연설자들은 또한 중공이 호주 교민 커뮤니티를 상대로 지속해서 벌이고 있는 체계적인 초국가적 탄압 악행을 규탄했다. 그중 국제앰네스티 대표는 중공이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고 중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위협하며 억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 상원은 이미 2026년 9월 8일 ‘초국가적 탄압과 외국의 간섭’에 대한 국회 공개조사에 공식 착수했으며, 대중과 피해 단체는 증거 및 진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호주 연방 상원의원 딘 스미스는 장기적출 반대 법안인 ‘2026년 이민법 수정안(해외 장기이식 공개)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8월 20일, 스미스는 상원에서 이 법안을 2독(二讀)할 때 “호주는 국제인권조약에 서명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법적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 해외 장기 밀매 및 불법 장기이식을 타격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의원 장기적출 반대 법안 추진
지난 호주 국회 임기 중이던 2023년 6월, 스미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3년 이민법 수정안(해외 장기이식 공개 및 기타 조치) 법안’이 2024년 8월 호주 상원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21일 하원으로 넘겨져 1독을 마쳤으나, 지난 국회 임기 내에 하원의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했고 연방 국회가 해산됨에 따라 결국 법률로 제정되지 못했다.
스미스 상원의원은 올해 8월 ‘2026년 이민법 수정안(해외 장기이식 공개 및 기타 조치) 법안’을 다시 제출하며 “장기가 협박이나 강제적 수단을 통해 획득됐을 때, 그것이 초래하는 것은 단지 불법 거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등과 존엄이라는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 5년 내에 해외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있다면, 이식을 진행한 의료기관 명칭과 소재한 도시 또는 마을, 그리고 국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는 수집 및 종합돼 연례 보고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호주 상원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공개조사 착수
올해 9월 8일, 호주 연방 녹색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슈브리지 등의 추진과 인권 위원들의 촉구로 상원은 초국가적 탄압 및 외국 간섭 문제에 특화된 공개조사 명령을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 정부가 호주 영토에서 반체제 인사, 기자, 인권 옹호자를 위협, 감시, 침묵시키려는 행위의 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현행 ‘2018년 반간첩 및 외국 간섭법’이 초국가적 탄압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 정부의 위협과 억압에 직면한 호주 교민 커뮤니티와 반체제 인사는 2026년 10월 19일 이전에 증거 및 진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호주 파룬따파 학회 회장 자오 박사는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초국가적 탄압은 이미 신앙의 자유 범주를 넘어 호주의 주권, 국가 안보 및 기본 권리와 관련돼 있으므로 국회의 조사가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파룬궁 단체가 지난 20여 년간 호주에서 겪은 관련 사례 및 증거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 변호사 “장기적출 상황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악화”
83세 고령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가 다시 호주를 방문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의 수도 평화 청원 3일 동안, 매터스와 수련자 대표는 여러 의원 및 정부 부처 관리 등을 만나 이번 국회가 조속히 장기적출 반대 입법을 통과시켜 법적 허점을 메우고 호주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 장기이식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도록 촉구했다.
9월 14일 캔버라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매터스
매터스는 집회 연설에서 독립적인 민간 법정 ‘중국재판소’가 2020년 중국에 대규모 양심수 장기적출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파룬궁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원 중 하나이고 주요 공급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서 장기적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 장기를 얻어 생기는 막대한 이윤이 이 죄악 행위의 현저한 확장을 초래했다. 장기이식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된 새 병원이나 병원 확장 공사를 통한 새 전문 병동이 각지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를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악행을 폭증하게 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장기이식으로 얻은 자금은 이식 시스템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 체계를 지원하며, 그중 많은 장기이식 병원이 군 병원에 속해 있어 이윤이 군부로 흘러간다.”
그는 또 지난 20년간 중국의 장기이식 기술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장기 저온 보존 기술과 체외막산소공급 장치(ECMO) 기술의 발전으로 “허혈 시간과 장기의 생존 시간이 이미 연장됐다. 생존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장기가 손상되지 않고 중국 각지로 이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게다가 중공이 현재 전국적인 장기이식 반응 시스템(COTRS)을 구축해 장기 수요와 공급을 전국 범위에서 즉시 조율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장기적출 반대 입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20년간의 노력 끝에 “현재 25개 관할 구역에서 해외 장기이식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제정했다”라고 요약했다. 그는 “호주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촉구하며 호주가 최소한 두 가지 방면에서 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하나는 불법 장기이식 공모를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해 관련 정부 부처가 원정 장기이식 데이터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관련 의료보험 정지, 연루자 제재 등 다른 수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 대표 “호주 각계는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악행을 직시해야”
2026년 9월 14일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호주 지부의 국제 및 위기 전략 활동가 앤드루 화이트포드
화이트포드는 국제앰네스티 호주 지부의 활동 조직자로서, 주요 대변인이 되어 국제 위기, 수출 정책 및 글로벌 인권 이슈에 대한 대규모 홍보 활동을 이끌고 있다.
화이트포드는 집회에서 국제앰네스티 대표로서 “우리는 확실히 중국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탄압 행위, 즉 파룬궁, 티베트인, 위구르인 등 단체를 향한 억압과 인권 옹호자 및 홍콩에 대한 탄압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또 소수민족을 향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억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특히 7월 1일 발효된 ‘민족단결’에 관한 새로운 법규는 정말 끔찍하다.”
그는 중공의 초국가적 탄압 수단을 규탄했다. “중공은 해외에서 커뮤니티, 민족, 종교 단체를 분열시킨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민 사이의 대립을 부추기며, 공갈, 위협, 협박 수단을 통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감히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국제앰네스티가 호주 정부가 초국가적 탄압에 대해 실시하는 공개조사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호주인들이 이 문제를 직시할 때가 됐다.” 그는 말했다. “이러한 탄압 수단이 호주 본토로 번질 때,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그들이 중국 국내 시민을 대하는 방식은 이미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절대 세계 다른 지역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는 또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 초국가적 탄압 문제에 대처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우리 정부 체제, 사회 및 민주 제도를 수호하려면 이것이 바로 모든 호주인과 관련된 중요한 인권 이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중공의 장기적출 범죄에 대해 화이트포드는 말했다. “장기적출 죄행은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정도로 끔찍하다.” “만약 호주인이 이에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
“스미스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왜냐하면 호주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의 공범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동시에 그는 호주 정부에 “반드시 모든 가능한 기회를 이용해 중국 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중국 당국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중공의 장기적출 만행을 폭로한 것에 대해 화이트포드는 “파룬궁수련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호주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무척 중요하며, 이 중요한 인권 이슈를 둘러싼 대중적 논의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한 모든 노력에 감사드리며,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6년 9월 1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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