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쓰촨 징후이링, USB 2개와 전화 몇 통 때문에 무고한 4년 6개월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쓰촨(四川) 난충(南充)시 난부(南部)현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징후이링(敬慧玲)은 직업의식이 투철하며 선량하고 온화한 사람이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는 진상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납치되었다. 2019년 11월 7일과 28일, 난부현 법원은 두 차례나 그녀를 불법적으로 재판했지만,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결과가 없었다. 징후이링은 “도대체 어느 법률이 내가 USB 2개를 배포하고 전화 몇 통 했다고 파괴되었단 말인가?”라고 질문했지만, 무고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그녀는 청두(成都) 여자감옥에 이감되어 계속 박해당하고 있다.

징후이링은 올해 49세로, 집은 쓰촨 난충시 난부현에 있으며 원래 난부현 농업은행 직원이었다. 1996년, 그녀는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을 믿었다. 그녀는 일찍이 여러 차례 업계 기능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녀는 선량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열정적이고 성격이 좋아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기 힘든 훌륭한 사람이다.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징후이링은 일찍이 두 차례나 불법적으로 교도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박해당했고, 2016년에는 불법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2019년 3월 25일 오전, 징후이링은 버스에서 몇몇 학생에게 파룬궁 진상을 말하다가 난부현 국내 안정보위국(이하 국보) 부대대장 멍창쥔(蒙長軍)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

두 차례 불법적인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다

국보대대 멍창쥔 등은 징후이링을 모함해 검찰청에 송치했고 나중에는 검찰청에서 또 모함해 법원까지 갔다. 징후이링을 모함한 ‘죄의 증거’는 징후이링이 사용한 휴대폰이었다. 법률·법규에 따라 휴대폰과 같은 특수한 매개체는 압수·봉인·검사 과정에서 모두 추가로 봉인하고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7일, 불법적인 재판에서 검찰 측이 법정에 제공한 증거에는 이 휴대폰을 검사받으러 보낼 때의 봉인이 없었고 검사 과정에서의 증인도, 녹취록도 없었다. 그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보증할 수 없고, 또 검사 결과의 진실성을 보증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가 무효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법정은 2019년 11월 28일,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간단한 설명만 제시했을 뿐 측정 과정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휴대폰에는 SIM 카드도, 통화기록도 없었다. 경찰은 소프트웨어 복구 수단을 동원해 휴대폰에서 통화기록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경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십 쪽의 통화기록에는 모두 상대방의 이름 등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번호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무작위로 생성된 번호이며, 단지 하나의 번호만 있을 뿐 상대방의 이름 등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 전에 조사과정에서 멍창쥔은 징후이링이 그들의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자, 그는 응보가 두렵지 않다고 하며 징후이링을 괴롭혀 죽이겠다고 떠벌렸다. 이는 멍창쥔 등이 고의로 거짓을 날조해 모함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징후이링은 정념이 충족했고 이치에 따라 강력히 논쟁했다. 그녀는 검찰 측에 “도대체 어느 법률이 내가 USB 2개를 배포하고 전화 몇 통을 했다고 파괴되었단 말인가? 실시하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검찰 측 차이잉(柴穎)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 하고, 징후이링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가중처벌을 요구하며 위협했다.

징후이링의 변호사도 검찰 측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률에 따르면 공민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어느 법률도 파룬궁이 ×교(주: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어느 법률·법규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증거를 제시해 반박하지 못하자 변호사에게 억지를 부리며 그가 언행이 부당하고 법정에서 파룬궁을 선전한다고 모함했다.

난부현 법원은 징후이링에게 억울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 그녀는 줄곧 난충시 제1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최근 쓰촨 청두시 룽취안이(龍泉驛)에 있는 청두 여자감옥에 이감돼 계속 박해당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징후이링은 수차례 교도소에 갇혔고, 두 차례의 불법 노역과 1년 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으며, 또 난충 세뇌반에 납치되어 신앙 포기와 수개월간의 세뇌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다

2016년 6월 21일 오후 4시경, 징후이링은 청두에서 장사하는 중 임대한 집에서 휴식할 때 지역 주민위원회와 청두시 가오신(高新)구 싼와야오(三瓦窯) 파출소 경찰에게 속아 문을 열었다. 경찰은 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는 것을 본 후 법 집행영장이나 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그녀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 개인 물품을 수색하고 압류했다. 징후이링은 이날 불법으로 형사 구류되었다가 7일 후 불법적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경찰이 그녀를 모함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싼와야오 파출소에 반송된 적이 있다. 이 파출소 경찰들은 곳곳에서 이른바 증거물이라는 것을 수집해서는 아이가 사용한 휴대폰, 컴퓨터, 가게 영업용 장비는 물론 집주인이 맡긴 낡은 컴퓨터까지 이른바 ‘죄의 증거’로 삼았다.

2017년 8월 3일, 청두시 가오신구 법원 형3정(刑三庭)은 황당한 재판 촌극을 벌였다. 징후이링이 ‘대량’의 파룬궁 선전품을 소유하고, 전파하려고 준비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그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질할 때 변호사는 검찰 측에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주심 판사 셰강(謝綱)은 무지막지하게 거절했고 구실을 찾아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냈다.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노역과 세뇌 박해를 당하다

1999년 7월, 장쩌민 깡패 집단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징후이링의 평온하고 화목한 생활이 깨졌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사람의 양심으로 정부에 파룬궁의 실상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을 받았고, 규정을 어겼다고 난부현 농업은행에서 제명되었다. 그때 해마다 수시로 경찰이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했고 소란을 피워 징후이링은 평온하지 못했다.

2000년 6월, 징후이링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베이징에서 평화로운 청원을 했다가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을 1년 받았고, 즈양 난무스(資陽楠木寺) 여자 교도소에서 엄한 관리하에 박해당했다.
장쩌민 깡패 집단은 파룬궁을 뿌리 뽑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연좌제를 시행하여 농업은행의 그해 정신 문명상을 없앴으며, 직장은 폭압 때문에 구실을 찾아 불법적으로 그녀를 제명했다.

2001년 10월 17일, 징후이링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재차 납치되었고 불법적으로 노동교양 1년 6개월을 처분받았다.

2011년 5월 16일, 징후이링은 난충시 세뇌반에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3개월 넘게 구금당했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거짓말 선전을 강제로 들었으며, ‘전화(轉化)’하지 않으면 노동교화 박해 등으로 위협받았다.

박해로 일자리를 잃은 후 징후이링은 선한 마음으로, 직장 혹은 개인을 찾아가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농업은행이 심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생계를 위해 그녀는 곳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난부현 국안(國安) 경찰이 부단히 그녀를 괴롭히고 또한 고용한 직장을 협박해 그녀는 몇 번이고 일자리를 잃었다.

소란을 피하려고 징후이링은 혼자 청두에 가서 빚을 내어 조그마한 장사를 해 입에 풀칠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장사에 전념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상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그녀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으며, 성실하고 겸손하고 열정적이고 빈틈이 없었다. 아이와 노인을 속이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점유하지 않았다. 예컨대 한 번은 물건을 공급하는 곳에서 2000위안(약 35만 원)어치를 더 보내왔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돌려보냈고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비록 가게 위치가 좋지 않고 방세가 비쌌지만, 장사는 잘되었다.

현재 징후이링과 같은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이 재차 억울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법적으로 청두 제1구치소에 근 2년간 감금되었다가 청두 시 룽취안이 청두여자 교도소에서 박해당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2/4215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