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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시 파룬궁수련생 왕이린,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지린성 보도) 창춘(長春)시 57세 파룬궁수련생 왕이린(王藝霖)은 여태껏 불법 감금당한 지 1년 8개월이 되는데, 2020년 12월 20일쯤 두 번째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소식에 따르면, 3년 6개월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법을 어겨 조작해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지금 왕이린은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상세하지 않다.

왕이린은 매우 착하고 정직한 여성이다. 그녀는 원래 머리 부위에 삼차 신경통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녀를 2년간 괴롭혀 아프기 시작하면 줄곧 벽에 부딪히려 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모두 효과가 없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한 후 이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도진 적이 없고 몸이 건강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매우 효도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 2년간 몸져누워 있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혼자 시중을 들었고 가족들은 그녀를 효녀라고 불렀다.

왕이린은 2019년 4월 20일에 난후(南湖) 공원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려, 난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웨이쯔거우(葦子溝) 유치장에 보름간 불법 감금당했다. 그 후 또 창춘시 제4구치소로 납치됐다. 그리고 5월 5일에 창춘시 공안국 차오양(朝陽)분국에 의해 불법 형사구류처분을 받았고, 5월 17일에 차오양분국에 의해 이른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했다.

2019년 7월 11일, 창춘시 공안국 차오양분국에서는 왕이린을 모함한 사건을 창춘시 차오양구 검찰원에 이송했다. 3일 후인 7월 14일, 검찰원에서는 그녀를 기소했다. 왕이린을 모함해 기소한 사람은 창춘시 차오양구 검찰원의 검찰관 장샤오(張瀟)다. 그녀는 왕이린이 몸에 지닌 USB 안의 영상 파일이 10,194분에 달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는데, 나열한 5명 ‘증인’ 중에 뜻밖에 왕이린의 딸 이름이 있었다.

그녀의 딸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의 ‘유죄 증인’이 됐는가? 사실 진상은 왕이린이 납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후 파출소 경찰은 그녀의 딸에게 왕이린의 물품을 가져가라고 통지했다. 그녀의 딸이 파출소에 도착한 후, 한 경찰(이름을 모름)은 모자, 열쇠와 가방을 꺼내 “이것이 당신 어머니 물건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왕이린의 딸은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또 “당신 어머니는 늘 밖에 나가시죠?”라고 물었다. 그녀의 딸은 “저는 몰라요. 우리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경찰은 그녀의 딸에게 물품을 받아간 명세서 위에 서명하게 했는데 이것이 뜻밖에 왕이린을 모함한 ‘증거’가 됐다. 이렇게 왕이린의 딸은 뜻밖에 어머니의 증거를 제시한 ‘증인’이 됐다.

이 외에 한 이른바 ‘증인’은 왕이린과 함께 산책하던 한 파룬궁수련생이다. 경찰은 그를 재차 감금하려 했을 때 그의 몸에 심각한 병업 증상이 나타나 원치 않게 석방을 해야 했다. 사실 진상은 이 수련생은 어떠한 기록도 하지 않았고 경찰을 협력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수련생도 오히려 증인이 된 것이다.

이 외에 이른바 3명의 ‘증인’은 경찰이 말한 ‘신고인’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단지 왕이린이 말한 것이 진실한 말임을 증명할 뿐이다.

2019년 10월 30일, 왕이린은 차오양구 법원의 이른바 재판에서 선고를 당하지 않았다. 그날 창춘시에는 적어도 8명의 파룬궁수련생(3명의 남자 수련생, 5명의 여성 수련생)은 따로따로 차오양구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받았다. 그중 정웨이둥(鄭煒東, 남)은 4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두허(杜河), 스싱자(史興家, 남)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형기는 모른다. 저우슈즈(周秀芝, 여)는 3년 2개월, 충난(叢楠, 여)은 2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29/4174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