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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파룬궁수련생 린진자오와 리쥔잉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푸젠 보도) 2020년 1월 17일 우이산(武夷山)시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린진자오(林金嬌.女.46), 리쥔잉(李俊英.女.50)은 3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했지만, 상소법원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4월 10일 상소 기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파룬궁수련생 린진자오와 리쥔잉은 우이산시에 거주한다. 2019년 4월 11일경 사람들에게 대법진상을 알리려고 밖에 나갔다가 우이산시 공안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납치당했다. 납치될 당시 경찰은 “당신들을 납치하기 위해 1년 넘게 미행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대대 경찰이 리쥔잉의 집을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함으로써 리쥔잉의 가족은 그녀가 이미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린진자오와 리쥔잉은 2019년 4월 15일 난핑(南平) 구치소에 감금되어 온갖 박해를 받다가 2019년 11월 14일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2020년 1월 17일 판결서를 하달, 린진자오와 리쥔잉에게 각각 3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린진자오는 판결에 불복 즉시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후 변호사의 말로는 “법원이 방역을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았다”라고 했고,법원 측이 구치소로 린진자오를 접견했을 때, 그녀는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10일 상소 기각으로 원심을 유지했다.

원문발표: 2020415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4/15/4038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