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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안루시 줘순전, 부당하게 징역 3년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파룬궁 수련생 줘순전(卓順珍)이 부당하게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후베이성​ 샤오간(孝感)시 안루시의 줘순전은 1년 전 공안에게 납치돼 불법 감금되었다. 그녀는 3년 전 사람들에게 파룬궁의 진실을 알린 혐의로 중국 공산당의 괴롭힘을 피해 떠돌이 생활을 하다 불법 체포돼 불법 판결을 받았다.

파룬궁은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로, 1999년 이후 중국 공산당에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 수련법이다.

올해 50세는 줘순전은 평범한 가정주부다. 2018년 9월 18일, 안루시 무쯔 장허촌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린 줘순전은 무쯔촌 서기 차오야저우(曹亞洲)에게 신고당했다. 당시 그녀는 사진이 찍혔지만, 다행히 그 자리를 피했다.

9월 20일 아침 10시, 현지 공안팀은 줘순전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 수색했다. 안루 ‘610’, 국보 대대, 무쯔 파출소가 합세해 아무도 없는 그녀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 컴퓨터, 프린터, 대법 서적 한 세트, 파룬궁 창시자 사진, 진상 소책자, 플레이어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당일 그녀의 남편은 국보 대대로 불려갔다. 경찰 ​쩌우차오양(鄒朝陽은 남편에게 줘순전을 한 번 오게 해 그저 좀 물어보겠다며, 물어본 후 별일 없다며 구슬렸다.

9월 21일 오후 3시, 안루시 공안국에 간 줘순전은 구두 자백과 서명을 강요당했다. 당시 업무 담당자는 국보대대 경찰 저우훙하이(周洪海), 무쯔 파출소 소장, 경찰 1명과 ‘610’ 1명이다. 그날 불법 심문과 강요에 시달린 줘순전은 오후 6시가 넘어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11월 11일, 국보대대는 다시 줘순전에게 ‘처분 보류’를 해준다고 하면서 ‘3서(三書-수련하지 않는다는 보증서, 자아비판서, 참회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결국 그녀의 사위가 ‘3서(三書)’를 쓰고, 경찰은 줘순전에게 베끼도록 했다.

2019년 11월 10일, 안루시 검찰원에서는 줘순전을 기소하려 했다. 소식에 따르면 검찰원 업무 담당자 둥허우안(董厚安)은 집행 유예를 판결하도록 건의했다. 줘순전을 모함한 사건이 사법국에 넘겨져 재판 전 조사를 진행할 때, 그들은 줘순전의 집으로 가서 다시 그녀에게 연공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쓰도록 했다. 맨 마지막에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에서는 사법 기구에 실형을 선고하도록 강압했다.

2019년 11월 10일, 검찰은 줘순전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담당자는 집행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전 조사를 하면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파룬궁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그녀가 거부하자, 정법위와 ‘610’은 사법부에 실형을 선고하도록 압박했다.

2020년 5월 6일,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줘순전은 괴롭힘을 피해 집을 떠나 외지로 떠돌이 생활을 했다.

2021년, 줘순전은 쓰촨성에서 공안에게 불법 체포당해 구치소로 납치돼 감금됐다. 2022년 3월 3일, 줘순전은 안루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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