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0년 4월 30일] 4월 28일,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10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등 13개 국가를 ‘심각한 종교자유위반국’으로 지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위원회는 작년에도 중국을 대상으로 “계획적이며 극히 악랄하게 종교와 신앙자유를 침범했다”고 비난했다. 최신 연례보고서는 중국이 지난 1년간 더욱 심하게 종교자유를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RFA는 보고서 소식을 전하며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심하게 탄압하고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해 파룬궁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수련생을 심하게 구타하고 구류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중공 정권의 파룬궁 탄압은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위반했으며 심지어 수련생이 구류기간에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보고서는 또 “많은 지방관리들은 가정교회를 포함한 등록하지 종교단체를 ‘애국종교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켜 정부종교사무주관부문에 등록시키며, 일부 지역 간부는 등록활동을 조직해 교회 지도자와 예배 신도의 이름과 주소, 지문까지 수집한다”고 밝혔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시아담당 스콧 필립스 국장은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는 포교 내용을 통제당할까 봐 두려워 ‘애국종교조직’에 가입하지 않는다”며 “지난 3년간 중국은 종교자유방면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신교 신도, 특히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기독교도와 천주교도에게 중공 당국은 여전히 압력을 가하며 등록을 요구한다. 개인 주택에서 친구와 가족이 기도회와 성경학습에 참가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이 같은 가정교회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며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참가자를 수시로 체포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원 2010 연례보고서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등 국가를 ‘주요 종교자유 위반국’으로 재지명했다.
문장완성: 2010년 4월 3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4/30/2226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