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편지 쓰기 방식으로 진상을 알리고 법을 실증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중국공산당(중공)의 밑도 끝도 없는 미친 듯한 파룬궁 박해로 인해 수련생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게 됐다. 나는 대법제자가 자아를 내려놓고 법공부를 탄탄히 하기만 하면 대법의 위력이 나타나 사악을 떨게 하고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밀착 감시자’가 파룬궁수련생에게 자아비판서를 읽다

2001년 나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노동수용소에서는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수련생이 감방에서 연공하거나 경문을 외우기만 하면 경찰의 사주를 받은 마약범(밀착 감시자)들에게 매질과 욕설을 당했고 벽에는 온통 마약범들이 파룬궁수련생을 때려서 남긴 핏자국이 가득했다.

하루는 내가 가부좌를 하고 있는데 마약범이 다가와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의롭고 당당하게 말했다. “너희는 마약을 해서 도덕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도덕이 고상한 파룬궁수련생을 때릴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을 때릴 수 있단 말이냐?!” 마약범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하며 감히 나를 때리지 못했다.

또 다른 날 한 마약범이 발로 몇 번 차서 나를 바닥에 쓰러뜨렸고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박해에 저항했다. 감방 안의 다른 수련생들도 밥을 먹지 않으며 박해에 저항했다. 노동수용소 기율위 서기가 상황을 조사하러 왔을 때 나는 서기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며 박해를 받아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 규칙은 강제노동 인원끼리 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경찰이 마약범을 사주해 파룬궁수련생을 때렸으니 마땅히 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파룬궁수련생을 차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진선인’을 수련하는 파룬궁을 위해 정의를 지켜주신다면 더욱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종 처리 결과는 이러했다. 기율위는 대대장을 독방에 감금하고 자아비판서를 쓰게 했으며 대대장은 몇 달 동안 출근하지 못해 하마터면 해고될 뻔했다. 기율위는 또 나를 때린 마약범(‘밀착 감시자’)에게 노동수용소 전체 분대원들 앞에서 내게 자아비판서를 읽게 했고 경찰들도 모두 현장에 있었다. 경찰의 사주를 받아 사람을 때린 마약범이 자아비판서를 읽은 것은 경찰의 뺨을 때린 것과 같았다. 파룬따파의 위력이 사악을 떨게 했고 이후로 경찰은 나를 두려워하며 박해를 많이 줄였다.

2. 성 공안청장 “누가 파룬궁을 때려도 된다고 했는가?”

2009년 우리 성도(省都)의 한 남자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를 받아 악인에게 이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파 생각했다. ‘어디에 고소해야 할까? 성 정부 소재지 공안국 기율위와 공안국 610은 동급이라 기율위가 610을 관할할 수 없구나.’ 나는 성 공안청을 찾아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먼저 공중전화로 114에 전화를 걸어 성 공안청 기율위의 전화번호를 문의했으나 당직실 전화번호만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당직실에 전화해 기율위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냈다. 정보를 얻은 후 나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고소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일주일 후 우체국에서 조회해 상대방이 이미 수령 서명했음을 확인했다. 그 후 성 공안청 기율위에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은 이 편지를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접수하려 하지 않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어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성 공안청이라는 당당한 국가 기관이지 유령회사가 아닙니다. 우체국에서 당신들이 내 자료를 이미 수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중의 편지와 방문에 억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공안청 기관입니까?” 상대방은 자신이 불리함을 알고 즉시 말을 바꿨다. “당신이 고소한 피해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상황을 고소하는 것입니까?” 나는 두려움 없이 말했다. “피해자는 ○○이고 나는 그의 가족인데 그가 파룬궁 문제로 인해 경찰에게 맞았습니다.” 상대방은 황급히 말했다. “이건, 이건……”

그는 매우 두려워하는 듯했고 애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부패 척결은 우리가 관할하기 쉽지만 파룬궁 문제는 우리가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밥그릇을 잃게 됩니다.” 나는 말했다. “신앙의 자유는 국가 헌법이 허용한 것이고 헌법이 최고이며 경찰이 사람을 때린 것은 당신이 관할해야 합니다. 당신이 관할하지 않으면 헌법 제41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규명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왜 당신들 기율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했겠습니까? 바로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왜 당신에게 이 경찰 제복을 입혔겠습니까? 왜 당신을 이 의자에 앉혀 놨겠습니까? 저 벽에 붙여 둔 제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 내가 한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치에 맞아 상대방의 급소를 찔렀다.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말했다. “일단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청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나는 꿈을 하나 꿨는데 내가 철관의 막힌 곳을 필사적으로 망치로 부수자 물이 뿜어져 나오며 뚫리는 꿈이었다. 나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다시 전화를 들어 공안청 기율위에 걸었고 기율위는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의 사건을 시 기율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상급 기관이니 당신을 위해 감독하고 처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왕 시작됐으니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에 시 공안국 기율위에 전화를 걸어 성 공안청에서 넘겨받은 사건임을 설명했으나 상대방은 나를 비웃었다. 정사(正邪) 대결 속에서 나는 계속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해야 함을 알았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시 공안국 기율위원회로서 마땅히 각자의 직책을 다해야 합니다. 공안국 형사수사과는 형사 수사 일을 맡고 법률심사과는 법률 심사 일을 맡으며 당신 기율위원회는 기율 일을 맡아야 하니 어떤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사람을 때렸다면 당신은 직무를 다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가 당신의 이런 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당신이 모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규정 위반자에게 다양한 정도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우리 파룬궁은 불법(佛法) 수련이니 부처를 수련하는 사람을 도와 사건을 처리하고 부처를 수련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하늘이 준 기회이자 좋은 일이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만나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당신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공평과 정의를 행사한다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또 시 공안국 기율위에 전화를 걸어 답변을 요구했고 상대방은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안국 610은 우리보다 더 막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성 공안청에 보고했습니다. 성 공안청장님이 전 시 공안 간부들과 각 파출소 소장 이상 간부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자면 청장님이 와서 회의할 때 그 회의장 분위기가 매우 엄숙해서 우리는 모두 두려웠습니다. 제가 청장님의 말씀을 흉내 내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누가 당신들에게 사람을 때리라고 허락했는가? 누가 당신에게 권력을 주었는가? 누가 파룬궁은 때려도 된다고 했는가? 누가 그랬는가?’라며 전 시 공안 간부들을 엄하게 훈계했습니다.” 이후로 모든 파출소에 기율위 고소 전화가 설치됐는데 이는 모두 대법의 위력이었다.

3. 경찰이 파룬궁수련생 가족에게 사과하다

한 파룬궁수련생이 경찰에게 납치당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해 그 가족이 610 경찰을 찾아가 석방을 요구했다. 610 직원이 가족을 쫓아냈으나 가족이 가지 않자 횡포에 익숙해진 경찰이 그 가족을 발로 몇 번 찼다. 나는 이를 알고 마음이 매우 아파 시 공안국 기율위에 고소하며 사람을 때린 경찰이 맞은 사람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처음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사과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거듭된 요구와 시 공안국 기율위의 강제적인 명령하에 사람을 때린 경찰은 수련생 가족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했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족에게 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겠다고 했다. 맞았던 수련생 가족은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해져 대법 수련을 시작했다. 그 후로 경찰은 두 번 다시 이 수련생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4. 사법청장이 성 세뇌반 두목에게 “당신을 처분하겠다!”라고 말하다

2015년 한 수련생이 성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받았다. 수련생이 전향을 거부하자 세뇌반 직원들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이를 알고 매우 가슴이 아파 수련생을 도와 성 사법청에 등기 우편을 보내 고소했다.

십여 일 후 나는 그 수련생을 부르고 함께 사법청에 가서 답변을 요구했다. 사법청 5층으로 올라가자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부청장인 듯했다. 그는 말했다. “부패 척결은 우리가 처리하기 쉽지만 당신들 파룬궁은 민감한 문제라 우리가 감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파룬궁 고소 사건을 접수했지만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관리들이 바른길을 걷도록 이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법은 자비와 위엄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파룬궁의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소하는 것은 경찰이 사람을 때린 위법 행위이며 당신은 마땅히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법에는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체벌이나 변형된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묻겠는데 이 법률이 폐지됐습니까? 만약 폐지됐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폐지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당신의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법률을 폐지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급 부서에 당신을 고소해 당신이 이 법률을 폐지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경찰이 사람을 붙잡을 때 당신 사법청 기율위원회는 이 잡힌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싸움을 했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고, 당신의 직책은 경찰이 사람을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상관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저 일 자체만을 놓고 당신의 직책을 행사하십시오.” 대법이 내게 준 지혜가 끊임없이 샘솟았다. 상대방은 황급히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일 자체만을 놓고 직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얼마 후 내 호적지의 시 610 직원이 내게 직접 말했다. “사법청 청장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 세뇌반 두목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지 왜 사람을 때리는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위법이니 당신을 처분하겠다!’” 나중에 세뇌반 두목은 정말로 처분을 받아 상여금도 사라졌고 승진도 무산됐으며 체면도 잃고 꾸지람을 들었다. 본래 파룬궁수련생을 모질게 때려 수련생의 전향을 강요해 상여금을 받고 승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이 맞았던 수련생이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또 붙잡혔는데 국보 경찰은 이 수련생이 고소했던 사실을 모른 채 그녀를 다시 성 세뇌반으로 보내 박해하려 했다. 성 세뇌반 두목은 단호히 그녀를 받지 않으며 말했다. “그녀는 전향하지도 않을 것이고 건드릴 수도 없소. 건드리기만 하면 나를 고소할 텐데 나는 이미 처분을 받았소. 파룬궁을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파룬궁을 전향시키지도 못하니 법률교육반을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소.”

국보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을 때리면 처분을 받는다는 말을 처음 듣고 매우 놀랐다! 예전에 경찰은 수련생을 박해할 때 매우 당당하게 “가서 나를 고소해 봐라!”라고 말했다. 이제 경찰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번 정사 대결에서 사악이 패배해 물러갔고 중생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5. 파룬궁 박해한 파출소장과 가도 서기가 면직되다

2021년 나는 다년간 모은 저축으로 시내의 주택 한 채를 샀는데 아래층에 창고가 딸려 있었다. 이듬해 나는 타지로 일을 하러 갔다. 주민센터의 개조 사업으로 인해 우리집과 다른 몇 집이 함께 붙어 있던 창고 건물들이 철거됐다.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주민센터에서는 철거 보상금과 묘목 대금을 다른 거주자들에게는 모두 배상해 줬으면서 내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며 내게는 보상해주지 않았다. 나는 주민센터 직원이 파룬궁수련생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가도 사무소에 가서 법에 따라 내 몫의 철거 보상금을 요구했다. 주민센터 서기는 내가 파룬궁수련생이라고 얕보며 내게 욕을 했고 내 휴대폰을 빼앗아 내동댕이쳐 부숴버렸다. 나는 침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며 내 휴대폰을 부순 사람을 구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가도 서기는 이미 파출소에 말을 해놔서 파출소가 사람을 잡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게 했으며 그들은 서로 감싸고돌았다.

나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공안국으로 가서 감찰관을 찾아가 해당 파출소가 치안 문제를 외면한다고 고소했다. 감찰관은 말했다. “먼저 최고 책임자인 서기를 찾아가 철거 보상금을 돌려받으십시오. 그들은 국가 기구이지 흑사회(조폭)가 아닙니다.”

며칠 후 나는 가도 서기를 찾아가 철거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뜻밖에도 파출소와 공모한 가도 서기는 철거 보상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나를 속여 차에 태우고는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수갑과 족쇄를 채운 뒤 내게 철거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내가 쓰지 않자 그들은 나를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박해했다.

나는 정신병원 의사에게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가족이 치료받게 하려고 보낸 사람들이지만 나는 철거 보상금을 돌려받으려다 속아서 온 것이니 당신들은 나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철을 훔쳐서 고물상에 팔았다면 고물상은 공안국에 벌금을 물게 됩니다. 파출소와 주민센터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속여서 이곳으로 데려와 불법적으로 가뒀는데 당신들이 그들에 협조해 나를 가두는 것 역시 큰 죄를 짓는 것이며 장래에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단식을 시작했다. 의사는 말했다. “파출소의 서명이 없으면 우리도 감히 당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의사에게 말했다. “당신이 공안국 국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과 철거 보상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식한 지 십여 일 만에 정신병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나는 즉시 시 기율위에 고소장을 써서 파출소장과 가도 서기가 흑사회 세력처럼 서민의 집을 헐어버리고 집을 강제 철거하고도 배상하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철거민을 불법 감금하고 수갑까지 채웠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경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철거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경찰이 경제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경찰이 청원하는 군중을 가로막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도 서기와 파출소장의 행위가 흑사회 세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내 가족이 내 행방을 몰라 한동안 나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법이 불법(不法)에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까? 법이 불법에 양보할 수 있습니까?” 고소장을 다 쓴 후 나는 수련하지 않는 언니와 여동생에게 알리고 그들의 이름과 내 이름을 함께 서명했다.

며칠이 지나 결과가 나왔다. 파출소장은 면직돼 다른 파출소의 일반 경찰로 갔고 직급이 몇 단계 강등됐으며 매월 월급이 수천 위안 줄어 1년에 수만 위안이 줄었다. 이 일은 공안 계통에 퍼져 그들을 몹시 떨게 했다. 가도 서기도 면직돼 일반 간사로 갔고 마찬가지로 급여가 깎였다. 파룬궁을 박해하면 벼슬도 잃고 이익도 잃는다는 이 사실을 현지 정부 관리, 공안 인원들이 모두 알게 됐다. 대법은 제자에게 무궁한 힘을 주어 불법(不法) 인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응보를 받게 했다.

또한 처음에 가도 서기는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려는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 호적지 진(鎭) 정부 직원을 속여 가짜 증명 자료를 쓰게 했다. 나중에 나는 진 정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보내졌는데 만약 애초에 당신들이 쓴 가짜 자료가 없었다면 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신병원에서 박해를 당한 데에는 당신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법률에 따르면 나는 법원에 가서 파출소장과 가도 서기, 그리고 당신들을 기소해 불법감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내 집을 철거하고 배상하지 않으면서 십여 일이나 나를 불법 감금하고 내게 수갑을 채웠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파룬궁을 연마하며 부처를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시 감찰위원회에 고소하는 길을 선택해 소장과 서기가 당장은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들이 늙어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파룬궁수련생이 선량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는 고소할 때 내 호적지 진 정부 간부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들도 오늘 똑같이 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파룬궁 제자의 행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문득 내 은행 카드에 거액의 돈이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은행 창구에 가서 이 돈의 출처를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의 명칭은 ‘보수’로서 호적지 진 정부가 내게 준 급여성 사례금이었기에 ‘보수’라고 불린 것이었다. 이는 그 정부 직원들이 파룬궁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음을 뜻하며, 진상을 깨달은 후 진심으로 우러나와 전한 감사의 표시였다.

 

원문발표: 2026년 6월 2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6/26/511665.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6/26/511665.html

© 1999-2026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