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후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올해 4월 15일 후베이성 우한 창장(長江) 신구와 신저우(新洲)구 공안국 파출소가 대거 경찰과 차량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17명의 집에 들이닥쳐 납치와 가택수색을 자행했다. 이는 현지 수련생들 사이에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고 파룬궁수련생 가정에 심각한 타격과 피해를 입혔으며 현지에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일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가족들이 공안국이 발부한 행정구류서를 들고 구류 기한이 만료된 파룬궁수련생을 데리러 갔을 때 3명의 수련생이 강제로 구치소로 이송됐다. 사악이 그녀들에 대한 박해를 가중하려 한 것이다. 일부 파룬궁수련생들은 강제로 세뇌반으로 보내졌다.
이번에 납치된 수련생은 모두 협조인 수련생이었으며 사악은 다음에 기술을 담당하는 파룬궁수련생을 잡을 준비를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는 현지의 긴장된 분위기에 설상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나는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1. 당당하게 주인공을 잘 해내고 신성한 사명을 명심하라
사부님께서 수련생에게 이렇게 답하셨다.
“제자: 대륙제자들이 사부님께 인사드립니다. 최근 1년 남짓 동안 우리 성의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대법제자를 납치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문제는, 정법이 막바지에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교란이 나타나는 것은 정체 수련에 누락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부: 어느 것도 아니다. 바로 아직 잘 수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것은 곧 당신을 수련시킬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대륙 그곳은 구세력의 말로 하면, 마치 노군(老君)의 연단로(煉丹爐)와 같은데, 그 불이 또 반드시 세차야만 진금(真金)을 연마할 수 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형세가 좋아진다고 일체 사악 역시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악은 좋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깨끗이 제거되어야 할 뿐이다. 깨끗이 제거되기 전에 그것은 표현할 것이며, 특히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다. 마치 이 독약처럼, 당신이 그것에게 독해지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독약이다.”(각지 설법14-대법홍전 25주년 뉴욕 법회설법)
사부님께서 《각지설법13》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모르는데, 사당은 바로 구세력이 배치한 몽둥이에 불과하다. 당신들은 한때 위대한 신이었다. 구세력 그것들은 이 몽둥이로 당신의 집착을 때려서 나오게 하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상들을 때려서 나오게 하며 당신들의 죄업을 때려서 없애려고 한다.”(각지 설법13-2014년 샌프란시스코 법회 설법)
우리는 정법시기 대법제자와 사부님, 대법, 구세력, 중공 악당, 경찰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오늘날 인류의 큰 무대에서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공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조연(경찰)을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이성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세력의 박해를 전면 부정하고 오직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만 걸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사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경찰 역시 구원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다.
2. 자신의 집착이 초래한 사악의 박해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사악이 어떻게 미쳐 날뛰든지, 당신이 만약 결함이 없으면 그것은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각지 설법14-대법홍전 25주년 뉴욕법회 설법)
내가 여기서 주로 말하는 것은 납치된 수련생이 아니다. 나는 그녀들이 모두 나보다 수련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 전체 대법제자가 모두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 며칠간 나는 자신의 많은 집착을 찾았다. 주로 질투심, 과시심, 색욕심이었다. 찾았으면 공을 들여 없애고 수련해 제거해야 한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한다. 겸허하게 처신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많이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빛나는 점이 있고 모두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
3. 사악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며 저절로 나쁜 짓을 멈추지도 않는다
조건이 되는 수련생은 현재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겨냥해 장시간 고밀도로 발정념을 해 사악을 제거할 것을 건의한다. 진상을 알리는 것 역시 사악을 제거하는 것이며 물론 더 주된 것은 사부님의 정법 홍세가 사악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이 기회를 잡아 광범위하게 진상을 알리고 수련생을 구출하며 공안국 파출소 주민센터의 중생을 구하라
평소에 이런 체제 내 사람들을 찾기란 오히려 어렵다. 우리는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 이 기회를 잡고 깊고 광범위하게 자신이 아는 각종 경로를 이용해 진상을 알리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
5. ‘공무집행 방해’ 문제에 관해
수련생 가족이 경찰이 수련생을 납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저지할 때 혹은 경찰차를 가로막을 때 경찰은 흔히 “공무집행 방해이니 이것은 위법입니다”라고 겁을 주는데 이때 가족은 자신이 정말 위법을 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중공 악당의 현행 법률 체계에서 《헌법》은 근본 대법이자 모법(母法)으로 모든 법률 법규 정책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 제36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이 신앙을 이유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는 이런 공무는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경찰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반면 가족이 경찰이 자기 집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박해를 반대하는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감옥에서는 복역자들에게 연말마다 현지 사법국 사법소에 총결 편지를 쓰도록 요구한다. A 수련생이 쓰지 않자 감옥경찰이 그녀에게 왜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헌법》에 공민은 통신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편지를 쓸 자유도 있고 편지를 쓰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은 저의 자유입니다”라고 말했다. 감옥경찰은 “이건 법률이 아니라 과제이며 감옥에서 내준 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A 수련생은 “《헌법》은 근본 대법이자 모법으로 모든 법률, 법규, 정책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과제는 더더욱 《헌법》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A 수련생에게 서 있는 벌을 줬지만 결국 A는 쓰지 않았고 중대 전체 복역자들은 다 썼다. 당시 만약 A가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받았을 처벌은 단지 서 있는 벌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잔혹했을 것이다.
6. 무단 가택 침입 저지
공민의 주거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한다며 문을 열라고 할 때 수련생은 경찰에게 신분증과 경찰증을 요구해야 하고 성명과 경찰 번호를 기억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2명의 정식 경찰이어야 하고 보조 경찰은 안 된다.
만약 소환이라면 반드시 소환장과 입건 결정서가 있어야 하고 소환장에는 현급 이상 공안국장의 서명과 파출소 소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공인(公印)이 찍혀 있어야 한다.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수한 상황이라도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하면 즉시 현장에서 고소할 수 있고 먼저 구두로 고소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수색이라면 반드시 수색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수색 증명서에는 상응하는 기관과 인원의 서명 및 도장이 있어야 한다.
증명서 없는 가택수색과 납치는 경찰이 공민 주거 불법 침입죄 불법 감금죄 강도죄 혐의가 있는 것이다.
7. 조서에 관해
조서를 작성할 때 완전히 대답하지 않으면 공안 기관은 파룬궁수련생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진술 거부의 책임을 수련생에게 떠넘기고 검찰 기관 또한 체포를 실시할 수 있다.
나는 다음 방식 1을 건의한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할 때 우선 경찰에게 이번 법 집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경찰은 꺼내놓지 못할 텐데 파룬궁을 박해하는 데는 애당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후 경찰의 질문에 대해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 경찰은 이번 법 집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니 불법적인 법 집행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방식 2. 경찰이 조서를 작성할 때 우선 경찰에게 본 사건의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사유는 일반적으로 모두 ‘사교 조직을 조직하거나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이다. 이때 경찰에게 파룬궁이 사교가 아닌 이유를 명확히 말해주어야 하며 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현행 법률 중 파룬궁이 사교라고 말한 조항이 하나도 없다. 둘째 공안부 [2000] 39호 문건의 14가지 사교 중에 파룬궁이 없다. 또한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서 50호 령에서 파룬궁 서적의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음을 설명해야 한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활동 및 집에서 수색해간 컴퓨터, 프린터, 진상 지폐 등 이른바 증거는 모두 본 사건과 연관 관계가 없다. 이후 경찰이 묻는 문제에 대해 모두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대답을 거부합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글이 마중물이 돼 수련생들의 정념을 높여 사악을 제거하고 중생구도의 책임을 짊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상은 단지 참고용이다.
[수련인들 간의 이성적인 교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당시 수련 상태에 대한 인식일 뿐이며, 선의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제고하려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5월 2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5/22/509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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