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허베이 둥광현의 파룬궁수련자 5명 청구이쥔(程桂君), 쑹구이펀(宋桂芬), 장원핑(張文萍), 먼빙청(門丙城), 위융리(於永利)와 푸청현 파룬궁수련자 리전잉(李珍英)이 2024년 6월 19일 산둥 더저우시 닝진현 경찰에게 납치되고 구금돼 기소됐다. 2025년 4월 18일 닝진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최근 6명의 파룬궁수련자 모두 불법 판결을 받았는데 리전잉은 4년, 청구이쥔과 위융리는 각 3년, 장원핑은 2년, 먼빙청은 1년 6개월, 쑹구이펀은 1년이며 모두 벌금 3000~10000위안을 갈취당했다. 5명의 파룬궁수련자는 법에 따라 상소했다.
2024년 6월 19일 파룬궁수련자 장원핑, 청구이쥔, 쑹구이펀은 이웃 현인 산둥성 닝진현에 장을 보러 가서, 선한 마음으로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닝진현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일 오후 닝진현 국보대대 경찰이 여러 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성을 넘어 둥광현으로 가서 현지 파출소 경찰과 함께 장원핑, 청구이쥔, 쑹구이펀의 집에 난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동시에 둥광현 공안국 경찰이 둥광현의 파룬궁수련자 먼빙청, 위지향의 위융리와 헝수이시 푸청현 마터우진의 리전잉 집에 난입해 그들 3명을 각각 납치하고 불법 가택수색을 했다.
이것은 닝진현 공안국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대법 수련자에 대한 박해였다. 닝진현 국보대대 경찰은 2024년 2월부터 이 몇 명의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잠복, 미행, 위치 추적 등 감시를 진행했고, 몇 명의 파룬궁수련자와 그 가족의 일상 활동과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안다고 주장했다.
청구이쥔 등 6명의 파룬궁수련자는 산둥성 더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24년 7월 29일 6명은 닝진현 검찰원에서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닝진현 검찰원은 일찍이 공안국으로 서류를 반송해 보충 ‘수사’를 요구했다. 9월 24일경 기소 서류가 다시 닝진현 검찰원에 제출됐고 주관 검사는 정팡룽(鄭芳榮)이다. 10월 상순 서류는 이미 닝진현 법원에 기소 제출됐다.
2025년 4월 18일 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닝진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닝진 법원은 재판 3일 전 ‘증인 배제’를 구실로 피고인 가족에게 전화로 방청 인원의 성명, 신분증 번호, 피고인과의 관계 등 정보를 미리 보고하도록 통지하고 각 가정당 2명으로 제한했다. 법원에 도착한 피고인 가족과 변호사는 법정이 한 명의 변호사와 한 명의 가족 변호인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도록 요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가족들은 다른 직계 가족의 방청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항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의를 무시하고 먼저 변호사들이 차례로 법정에 들어가도록 요구했다. 5명의 가족 변호인이 이와 교섭했으나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법정 진입이 금지됐다.
이번 불법 재판에는 심각한 위법이 나타났다. 가족과 변호사가 강력히 항의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는 상황에서도 불법 재판은 오전에 여전히 야만적으로 강행 추진됐다. 그들의 심각한 위법을 제지하고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변호권과 방청권을 법에 따라 수호하기 위해 피고인 가족들은 즉시 변호사를 해임함으로써 강행 추진되던 불법 재판이 오후에 휴정을 선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2025년 8월 12일부터 13일 정오까지 6명의 파룬궁수련자가 불법 재판을 받았다. 5명의 수련자는 무죄를 스스로 변호했고 가족 변호인은 당당하게 무죄 변론을 했으며 5명의 변호사 모두 무죄 변론을 해 공소인의 불법 기소를 반박하고 사건 담당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여러 위법 사실을 지적했다. 공소인은 할 말이 없었다.
11월 14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6명의 파룬궁수련자 모두 모함 판결을 받았는데 리전잉은 4년, 위융리는 3년, 청구이쥔은 3년, 장원핑은 2년, 쑹구이펀은 1년, 먼빙청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모두 벌금 3000~10000위안을 갈취당했다. 5명의 파룬궁수련자는 법에 따라 상소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자는 전혀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아서는 안 된다. 파룬궁수련자가 정신(正信)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정의를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중공)은 정권을 찬탈한 이래 피바람을 일으켜 운동이 끊이지 않았다. 지주를 죽이고, 자본가를 죽이고, 중공 자기 대오 중에 아직 양심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 지식인을 죽이고, 학생을 죽였는데, 죽인 사람들은 모두 엘리트였다. 중국의 절반 이상 가정이 박해를 당했고 전통적인 유불도 문화와 귀중한 역사 문물이 모두 파괴됐으며, 공기와 물 등 자연환경이 파괴됐다. 지금 진선인을 믿는 좋은 사람을 박해해 사람들 마음속의 도덕과 시비를 철저히 파괴하고 전도시켜 가짜, 악, 투쟁(假惡鬪)이 중화대지에 횡행하고 있다. 모든 중국인이 이 불합리한 박해의 피해자다. 지금 천재지변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하늘이 사람의 악행에 대한 경고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산둥성 닝진현 국보대대 사무실 전화 0534-5218110 대장 리쉐펑(李雪峰) 닝진현 법원 원장: 런윈퉁(任運通) 형사재판부 재판장: 판스징(範世靜), 부재판장: 쉬하오제(徐豪傑), 부재판장: 주레이(朱磊) 법관 보조: 상징디(商京迪), 전화 17853409009
원문발표: 2025년 11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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