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톈진시 통신원) 톈진시 바오디(寶坻)구에 거주하는 62세 파룬궁수련자 왕원궈(王文果·여)가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25년 8월 29일 바오디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 2개월 징역과 8천 위안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는 왕원궈가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두 번째 불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왕원궈는 1999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수련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 범죄집단이 파룬궁 박해 정치운동을 시작한 이후, 그녀는 진선인 신앙을 지키고 대법을 수호했다는 이유로 중공으로부터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2000년, 왕원궈는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에 갔으나, 이후 불법적으로 1년 6개월간 강제노동을 당했다.
2014년 10월, 왕원궈는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다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10월 28일 자택에서 하이빈(海濱)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톈진시 바오디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바오디 법원은 2015년 2월 6일 불법 재판을 열었으며, 법원 밖에는 사복경찰들이 곳곳에 있었고 행인들을 검문했는데 약 2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청한 어떤 시민이 말했다. “변호사의 변론대로라면 왕원궈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 변론대로 판결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고용한 정의로운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했다. 판사가 할 말을 잃었음에도 왕원궈에게 불법적으로 4년 징역을 선고했다.
2025년 1월 5일, 왕원궈는 진상을 알리러 외출했다가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당일 바오디구 신젠(新建) 파출소로 납치됐다. 이후 여러 경찰이 왕원궈의 집에 침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하고 대법 서적과 많은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왕원궈는 불법 형사구금됐다. 2025년 8월 29일, 그녀는 바오디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1년 2개월 징역과 8천 위안 벌금을 선고받았다. 왕원궈는 현재 바오디구 구치소에 불법 구금돼 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라고도 하며, 고층의 불가 수련 대법으로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전수하셨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을 원칙으로 사람들의 수련을 지도하며, 간단하고 아름다운 다섯 가지 공법을 보조로 해 수련자가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도덕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며,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받아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자가 정신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래에 법치가 실현될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정 심판과 평생 책임추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9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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