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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610’사무실의 조직기구에 대한 평이한 분석(1)(사진)

글/ 린잔샹(林展翔) 수전(舒眞)

[밍후이왕] 미국 국회는 2010년 3월 16일, 412표 찬성, 1표 반대로 제605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중공이 즉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와 감금 및 혹형을 끝내고 감금된 모든 수련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미국대통령 및 국회의원들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사건을 관심할 것을 독촉했다. 의안 대표 발의자인 로스-레티넨 의원은 투표에 앞서 ‘중공이 조직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학살해 그들의 장기를 얻는 이런 행태는 잔인하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고 했다. 결의안은 파룬궁을 ‘소멸’하기 위해 장쩌민의 명령 하에 설립한 불법기구 ‘610사무실’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서 폐기하라고 요구한 ‘610사무실’은 중공 내부의 중점 비밀부서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고 권력기구이자 가장 강력한 정치 공포도구로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중공중앙 상무위원회로부터 가장 기층(도시의 가도와 농촌의 촌)에 이르기까지 매 한 급의 중공정권 중에서 파룬궁을 박해하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을 초월하며, 부단히 발전하고, 임시에서 상설로 변했으며, 직책이 단일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던 데로부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엄폐하고, 실질적으로는 당위원회가 조종하며, 상층 정권은 극력 회피하고, 기층 정권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특무조직이자 불법기구다. 그 기능은 여러 가지 박해행동을 조직, 획책, 모의, 지휘하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모든 사무를 책임지며 계통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총 지휘부로서, 범한 각종 죄행은 보기만 해도 몸서리쳐지고, 죄가 너무 많아 일일이 진술할 수 없다.


610 및 그 박해지휘 개괄안내도 설명: 610사무실은 중공당무(당의 사무)계통내부의 비밀기구로서, 중앙 ‘610’사무실은 대외적으로 ‘국무원 사교문제방비와 처리사무실’로 부르고, 지방 ‘610’사무실은 대외적으로 ‘사교문제 방비처리사무실’이라는 간판을 걸었으며, 또 어떤 지방은 ‘안정유지사무실’이라는 간판[간칭 ‘유온판(維穩辦)’]을 걸었다. 이 외 국안, 공안, 대학, 일부분 중소학교, 기관과 대기업 중에도 상응한 ‘610’사무실을 설립했다. ‘610’특무는 외교, 인터넷, 외자기업, 관광, 무역 등등 각종 업종 중에서도 모두 줄곧 음험하고 죄악이 가득찬 짓을 저지르고 있다.

1. 중앙610사무실의 유래

1999년 6월 7일, 장쩌민은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파룬궁문제를 틀어쥐고 처리 해결함에 관한 발언에서 중공중앙은 파룬궁문제를 전문 처리하는 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당시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리란칭이 책임지고, 당시의 정치국위원 뤄간과 딩관건(丁關根)이 협조해, ‘중공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를 구성했고 될수록 빨리 방법을 만들어 파룬궁에 대해 ‘금지를 명할 것’을 요구했다.

3일 후인 1999년 6월 10일, 중공중앙은 ‘중공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를 설립하고, 리란칭이 조장을 맡고 뤄간과 딩관건이 부조장을 맡았다. 구성원 단위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중앙선전부, 외교부 등이 포함된 중앙당정 각 부위(部委-중국국무원산하의 부와 위원회)이다. ‘중공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의 사무기구는 ‘중공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사무실’로서 간칭하여 ‘중앙610사무실’이라고 했다. 중공중앙으로부터 지방 각급 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를 설립했고, 아래에 설치한 상설 사무기구를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사무실’이라고 하며, 설립시간을 갖고 또 ‘610사무실’이라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면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서는 초기 ‘615사무실’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모두 통일적으로 ‘610사무실’이라고 불렀다) 대부분 당위윈회 정법위원회에 예속되며 소수는 당위원회 사무실에 예속되는데, 당무(黨務)부문에 속한다.

현재까지 중공중앙 이하 성, 시로부터 현, 구, 향(가도) 각급별 ‘영도소조’가 언제 설립됐는지에 대해 공개적인 문건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현, 구 및 그 아래 급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사무실’은 그 설립 시간 및 직능범위에서 적지 않은 공개 문건이 있다. 각급 ‘중공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사무실’은 모두 ‘중앙610사무실’을 예로 간칭으로 ‘**성(시/현/구/향(진)/가도)610사무실’이라고 부른다.

공개된 기구설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된 소식 발표든지,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지금껏 이 기구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지방정부 사이트에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두 이 기구의 존재를 표명했다. 중앙 ‘610’사무실의 존재는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및 지방문서와 중국 언론보도에서 실증할 수 있다.

2. ‘610’은 불법조직

‘중공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는 장쩌민과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최고 권력기구다. 중공중앙과 성, 시급 ‘610’사무실은 상응한 급 당위원회의 ‘파룬궁문제처리 영도소조’가 파룬궁을 박해하는 구체적인 직능부문이다. 이른바 파룬궁 처리 사무에서 610사무실은 완전히 초급기구로, 그 권력은 일반 정부부서와 공안, 검찰, 법원 위에 있다. ‘610’사무실이 성립된 그 자체는 중국헌법과 정상적인 법률절차를 피한 것이다.

‘610’사무실은 중공의 중점 비밀단위로서, 불법비밀기구이고 설사 중국의 현행 법률에 따른다 하더라도 불법이며, 직접 ‘헌법’ 제36조와 제89조를 위반한 것이다. 중앙 ‘610’사무실의 성립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얻지 못했다.


후난성 위안장(沅江)시 610사무실은 시 중점비밀단위에 속한다. [후난성 이양(益陽)시 당안국의 사이트화면캡쳐]

‘610’의 비밀성 때문에 내부의 많은 세부 사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비록 ‘610’사무실을 초기의 소식보도에서 볼 수 있었지만, 중공중앙 1급의 공개된 문건, 정식으로 된 법률문건과 정부문건에서는 볼 수 없다. 아래는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시 정부사이트 화면캡쳐로서, 그 속에서 볼 수 있다시피 창더시 ‘610’사무실은 1999년 7월부터 ‘일하기 시작’했지만 2001년 3월에야 정식으로 비준 성립됐다.


후난성 창더시 정부사이트 화면캡쳐

윗 사진의 창더시 정부사이트에서 저절로 폭로한 소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창더시 ‘610’사무실은 ‘일을 시작’한 후 2년 동안, 후난성위원회 내부에서는 모두 비정식 조직이었고, 응당 ‘검은 호구’류에 속해야 했다. 그런데 창더시 ‘610’사무실의 이른바 ‘공작(工作)’은 무엇인가? 아래의 사례를 보라.

2001년 정월 12일, 창더시 린리(臨澧)현 왕청(望城)향 쑹위(宋玉)촌 파룬궁수련생 어우커순(歐克順)(남, 1962년생)은 린리현 경찰에 의해 창더시 마약중독자 재활원의 세뇌반에 불법 납치됐다. 창더시 610사무실, 정법위원회 공작조는 어우커순 등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을 강박해 신앙을 포기하게 했다. 610공작조는 어우커순과 마약범을 한곳에 감금한 후, 마약범을 부추기고 종용해 어우커순을 혹독하게 때리고 괴롭혔다. 8일 후인 2001년 정월 20일 오전, 어우커순은 혹독하게 두들겨 맞고 시달림을 받은 후, 선혈을 입으로 토하면서 고통스럽게 창더시 마약중독자 재활원에서 사망했다. 진상을 덮어 감추기 위해 사망자 가족이 전부 모이지 않은 정황 하에서, 610공작조는 강제로 명령을 내려 어우커순의 시신을 화장했다.

후난성위원회의 정식 비준을 얻지 못한 창더시 ‘610’마저 이처럼 무법천지이고 사람의 인명을 초개같이 여김에서, 이 박해의 불법성, 광분과 피비린내를 짐작할 수 있다.

3. 610사무실의 내부설치 기구

중앙610사무실은 중공중앙 직속기관으로 정 부급(部級) 단위다. 중앙 610사무실은 중공중앙 당군기관 2010년 공무원부문의 코드(代碼)가 ‘959’다.

중앙610사무실의 제1임 주임은 왕마오린(王茂林)이고, 이후에 공안부부장 류징(劉京)이 중앙 610의 주임으로 됐다. 2009년 어떤 해외 매체가 보도하기를, 중공선전부 부부장이자 중앙 610부주임인 리둥성(李東生)은 암에 걸린 류징을 대신해 610주임으로 됐다. 중앙 610사무실 현임 혹은 전임 부주임으로는 쉬하이빈(徐海斌.상무부주임이자 전 뤄간비서), 가오이천(高以忱.전 국가안전부 부부장), 위안인(袁隱), 왕샤오샹([王曉翔.전 중앙국가기관당공위원회(黨工委)사무실주임이자 중앙기관청련주석(靑聯主席)], 둥쥐파(董聚法)이다. 중앙 610사무실 비서장은 리안핑(李安平)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중앙610사무실에는 이하 내부설치기구가 있다.

비서국(종합국이라고 함). 국장 왕티셴(王體先)

1국. (1국은 비서국으로 추정) 현임 혹은 전임 국장: 왕티셴(王體先), 부국장: 리샤오둥(李曉東), 순시원: 쑹촨중(宋全中)

2국. 현임 혹은 전임국장: 사오훙웨이[邵洪(宏)偉]

현임 혹은 전임 부국장: 가오샤둥(高曉東.여)

3국. 중앙610사무실의 3개디지털코드국(三個數碼代號局)의 구체적인 기능은 외부에 아직 알려지지 않아 알 방법이 없지만, 지방610사무실의 내설기구에서 일부 단서를 알아낼 수 있다.

지방610사무실의 내부설치 기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비서’, ‘종합’, ‘교육’ 등 부문이 설치돼 있다. 현 급 610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종합조’와 ‘교육조’가 내부 설치돼 있다. 시급 ‘610’사무실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와 ‘교육과’로 내부 설치돼 있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 류허(六合)구 위원회의 610사무실은 종합협조과, 교육전화과, 방범공제과가 내부 설치돼 있다. 구(區) 일급 610사무실 안에 3개과만 설치돼 있는데, 아마도 중앙610과 대응관계가 있을 것이다.

대체적인 직책 기능은 이하와 같다.

(1) 비서과(고[股] 혹은 조[組]): 기관의 일상공작을 협조 처리하고, 기관정무공작을 협조한다. 문건과 전화를 접수발송, 운행, 문건에 대한 초안 작성, 관인(印信)관리, 비밀, 문서 당안관리, 회의와 회무(會務)작업의 조직협조 작업을 책임진다.

(2) 종합과(고 혹은 조): 문서처리, 정보소식, 종합조사연구, 형식분석, 공작경험총결, 회무 등 공작을 책임진다. 기요비밀, 정치공작인사, 행정후근공작과 일상사무공작을 책임진다.

(3) 교육과(고 혹은 조): 파룬궁 등에 먹칠하는 사회선전공작을 책임지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세뇌와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등, 이른바 ‘교육전화공작’을 책임진다. 유관 연락협조 및 독촉 검사작업을 책임진다. 유관단위에서 이른바 파룬궁 문제에 대한 처리공작을 협조한다.

보다시피 ‘종합과’는 중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황을 분석하며 박해수단을 제정하는 등을 책임지고, ‘교육과’는 박해를 실시하고 강제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등에 중점을 둔다.

4. 610은 대외에 각종 간판을 걸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한다.

610사무실은 당무(黨務)기구로,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전문기구이며 지방 ‘610사무실’은 일반적으로 현지 당위원회의 정법위기관에 의지한다.

610사무실은 전국에서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무를 전권 지휘하고 협조한다. 이 사무실은 중도에서 몇 차례 조정과 강화, 개명을 통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초급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 관할범위가 확대돼 공산당을 신앙하지 않는 교회와 기타 종교신앙단체 및 기공조직에까지 이르렀다.


산시(山西)성 진청(晉城)시 링촨(陵川)현(사이트화면캡쳐)

‘610사무실’의 악명이 너무 높았기에, 이후에 중공은 외부를 속이기 위해 추가로 ‘사교문제 방범처리 영도소조사무실’이라는 간판을 추가해 걸었다. 실질적으로 형식은 변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기에 610 내부 명칭은 줄곧 개변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윗 사진의 산시성 링촨현 기구편제위원회 문건에서 규정한데 의하면, 610사무실은 대외에 두 개의 간판을 거는데 하나는 링촨현 당위의 ‘중공링촨현위 사교문제방범처리 영도소조사무실’이고, 하나는 ‘링촨현 사교문제방범처리 영도소조사무실’이며, 대내로는 여전히 현 위원회 610사무실이라고 한다.

5. 불법 610조직은 기층까지 심입

중앙610사무실의 책동과 압력 하에 각성, 시, 현, 심지어 향(진), 가도거위원회는 모두 전문인원이 책임진 610계열기구를 설립했다. 근년 이래, 기층610조직은 아직도 계속해 발전하고 있다.

예1: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장간(江幹)구 젠차오(筧橋)진은 2008년 3월 통지해 진610사무실을 설립했다.(아래는 사이트화면 캡쳐)


저장성 항저우시 장간구 젠차오진은 2008년 3월 통지해 진610사무실을 설립했다.(사이트화면 캡쳐)

예2: 장쑤성 타이저우시 하이링구 궁예위안구 궁웨이사무실은 2008년 3월 통지해 610사무실을 설립했다. (아래의 사이트화면 캡쳐 참조)


장쑤성 타이저우시 하이링구 궁예위안구 궁웨이사무실은 2008년 3월 통지해 610사무실을 설립(사이트화면 캡쳐)

예3: 산둥성 후이민((惠民)현 쑨우(孫武)진 610사무실은 2010년 5월 12일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설립됐다. (아래 사이트화면 캡쳐 참조)


산둥성 후이민현 쑨우진 610사무실은 2010년 5월 12일 정식으로 간판을 걸고 설립됐다. (사이트화면 캡쳐) 

우리는 불법 610조직이 이미 사회의 가장 기층에 심입됐음을 보았다. 현재 도시에서 어떤 가도는 610사무실을 설립했고, 어떤 가도는 610간사(610전임간부)가 있다. 농촌에서는 또 상응하게 촌 당지부서기를 조장으로 하는 공작소조를 성립하고 610공작실을 설립했다.

(계속)

문장발표: 2010년 06월 13일
문장분류: 수련자평론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6/13/22536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