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베이징 통신원) 베이징시 옌칭(延慶)구 파룬궁수련자 장롄위(張連雨)의 가족은 최근 옌칭 법원으로부터 ‘장롄위를 보러 집에 가겠다’며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족들은 이것이 법원이 다시 한번 장롄위를 감옥에 수감해 박해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옌칭 법원은 그녀를 감옥에 보내려고 계속 시도하며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강요했다.
1. 불법 재판과 기만적인 판결
2024년 5월 15일, 옌칭 법원 직원들이 장롄위의 집에 와서 그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이전에 그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1년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집에서 재판을 여는 것을 허락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롄위는 내내 침묵하며 협조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가족들은 옌칭 법원의 판결이 애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아니라 4년 6개월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18년 경찰의 불법적인 가택 침입 괴롭힘이었다.
2. 2018년 불법 가택 침입, 가택수색 및 납치
2018년 5월 14일 오전 10시경, 장롄위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복 차림의 남자 두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자신들이 파출소에서 왔다고 했다. 그들이 그녀에게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인식을 말해보라고 하자 장롄위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젊은 사복경찰이 방 안을 함부로 돌아다녀서 그녀가 앉으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두 사람이 침실에 들어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사부님 법상과 프린터를 본 후, 즉시 파출소와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에 연락했다. 경찰이 달려온 후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수련과 관련된 모든 물품을 전부 빼앗아 갔다.
당일 오후 3시, 경찰은 그녀를 샤두(夏都) 파출소로 데려갔다. 밤 10시경, 또 그녀를 옌칭 공안국 둥콰위안(東跨院, 법제과로 추정됨)으로 데려가 불법적으로 심문했는데, 심문한 사람은 샤두 파출소 경찰 류신싱(劉新星)이었다. 새벽 3시경, 샤두 파출소 경찰 자오젠(趙健)은 그녀를 창핑(昌平) 구치소로 끌고 가 수감하려 했지만,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그녀를 샤두 파출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15일 점심,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에 가게 했다. 자오젠은 그녀를 속여 거짓으로 ‘거주지 감시’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같은 해 11월 15일 오후, 자오젠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이전에 서명하신 것이 만료됐으니 오셔서 다시 서명하세요”라고 했다. 장롄위는 “만료됐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왜 또 서명합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자오젠은 계속해서 “그냥 연장하는 것입니다. 서명만 하고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보장합니다”라며 속였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검찰원으로 납치돼 또 거주지 감시 서류에 서명했다.
3. 법원, 검찰원, 공안의 다년간 결탁 모함
2019년 10월 23일, 옌칭구 법원 판사 리솽(李雙), 서기원, 옌칭 검찰원 공소과 검사 류쉐옌(劉雪妍), 샤두 파출소 경찰 류신싱 일행이 장롄위의 집에 와서 그녀가 기소됐다며 11월 14일에 재판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불분명하다.
지난 수년간 옌칭구 공안분국, 검찰원, 법원은 줄곧 공모해 장롄위를 모함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고 한때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했다. 장기적인 박해로 그녀의 몸에 병업 상태가 나타났다.
4. 다시 가족을 속이고 몰래 4년 6개월형 무겁게 선고
2024년 5월 15일, 옌칭 법원 직원들이 다시 집에 와서 재판을 열며 가족에게 “단지 절차일 뿐입니다. 1년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이를 사실로 믿고 집에서 불법 재판을 여는 데 협조했다. 판사는 당일 구두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선언했다. 장롄위가 인정을 거부하며 서명하지 않자 법원 직원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대리 서명을 강요했다.
5월 28일,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했는데, 남편은 아내가 볼까 봐 황급히 챙기느라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고 판결이 판사가 구두로 말한 그대로라고 생각했다.
2024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옌칭 법원 집행국에서 갑자기 장롄위에게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녀의 남편은 “다 끝난 것 아니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 직원들은 ‘수감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야 그는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됐다. 진짜 판결은 4년 6개월형이었고 벌금 9천 위안도 갈취했다. 그는 이에 극도로 분노했고 중국공산당(중공) 직원들의 기만과 깡패 수단을 철저히 간파했다.
5. 옌칭 법원이 수년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흑막
최근 10년간 옌칭구 법원은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징역을 선고하고 파룬궁수련자를 수감해 박해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신체검사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조속히 수감하려 시도했다. 이로 인해 수련자와 가족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어 일부 사람들은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옌칭구 파룬궁수련자 판지룽(范紀榮)은 고문과 자백 강요를 받아 몸에 이상이 생겼다. 2021년 3월 10일, 창핑구 법원은 그녀의 집에서 재판을 열고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녀는 집에서 거주지 감시를 받았다. 2024년 2월 15일, 그녀는 억울함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8일 후인 2월 23일, 옌칭구 법원 직원들은 뜻밖에도 다시 그녀의 집에 와서 불법 재정서를 송달했다.
옌칭구 법원의 박해 수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베이징시 옌칭구 법원:
주소: 베이징시 옌칭구 후난시루 20호, 우편번호 102100
전화: 010-81192677, 010-61115124, 010-61868853, 010-61115408
당시 박해 가담 판사: 장즈샹(章志祥), 뤼싱페이(呂行菲)
옌칭구 검찰원:
주소: 베이징시 옌칭현 칭룽제 99호, 우편번호 102100
전화: 010-69182000
당시 박해 가담 검사: 류쉐옌
원문발표: 2026년 5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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