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쓰촨성(四川省) 창이시(西昌市) 파룬궁 수련생 팡정핑(方征平)은 2013년 6월경 윈난성(雲南省) 제1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팡정핑의 부모가 위탁한 변호사가 국가배상을 신청할 때 윈난 제1감옥 측은 고의로 변호사를 난처하게 했다.
팡정핑은 2007년 10월 14일, 윈난 쑤이장현(綏江縣)에서 중공에 납치되었다. 그 후 쑤이장현 법원에서 불법적인 7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년 6월, 윈난성 제1감옥에서 박해받아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팡정핑의 팔순 부모는 변호사 두 명에게 위탁해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윈난 제1감옥으로 가서 상황을 알아보았다.
윈난 제1감옥 사무실의 부주임 푸밍후이(普明輝)는 변호사와의 만남을 몇 번이나 회피하며 질질 끌다가, 2013년 10월 11일에야 변호사를 만났는데, 10월 14일 오전에 전문 법률고문을 임명해 파견하여 국가배상 신청 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팡정핑 부모의 두 변호사는 약속한 듯 윈난 제1감옥으로 갔다. 푸밍후이는 법률고문과 경찰 한 명에게 변호사와 이 일을 논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률고문은 팡정핑의 사망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는 세 가지를 요구해 변호사를 난처하게 했다. 첫째, 가족이 진실로 국가배상 건을 위탁했음을 증명하라고 했고, 둘째, 변호사의 현지 사법행정부서에서 이 사건의 대리를 승인한 공문을 달라고 했으며, 셋째, 위탁인과 팡정핑 사이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라고 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첫째, 위탁서의 서명과 지장은 바로 위탁인의 진실한 의사를 증명한다. 둘째, 현지 사법행정부서에서 발급하는 사건 대리 관련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셋째, 윈난 제1감옥은 팡정핑을 수감할 때 위탁인(팡정핑의 부모)에게 관련 문건을 보냈는데, 이것은 감옥 측에서 위탁인과 팡정핑 사이의 친족관계를 알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 감옥 측은 이전에 여러 차례 협상 중에서도 위탁인과 팡정핑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팡정핑의 가족 구성원과 주소를 잘 알고 있었다.”
윈난 제1감옥의 직원과 법률고문은 두 명의 변호사와 더 논의하기를 거부했으며, 팡정핑의 사망사건에 관한 12개 항목의 자료를 보여주는 것도 거부했다.
현재, 팡정핑의 부모는 변호사에게 위탁해 규율검사위원회의 검찰 부서에 윈난 제1감옥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배상을 신청했다.
관련 부서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문장발표: 2013년 10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10/23/2815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