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종합 보도) 장시성 난창(南昌)시 파룬궁수련자 샤오건샹(肖根祥, 76세), 스슈룽(施秀榮, 73세), 장셴메이(張賢妹, 73세) 세 할머니가 2026년 7월 난창시 시후(西湖)구 법원에서 이른바 ‘형법 300조(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 죄)’로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시후구 법원은 2026년 4월 20일 오전에 1심 재판을 열고 21일에 판결문을 내렸다. 샤오건샹은 부당하게 징역 3년 3개월과 벌금 1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스슈룽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백 위안을 선고받았고, 장셴메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샤오건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난창시 중급법원은 샤오건샹을 소환한 뒤 2심 재판을 거부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세 사람은 각각 2026년 7월과 8월에 형이 집행됐다.
이에 앞서 난창시 파룬궁수련자 추더잉(裘德英, 66세)이 부당하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3백 위안을 선고받았고, 쉬쥐롄(徐菊蓮, 69세)은 징역 1년 11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백 위안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6년 7월 14일 시후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이어 7월 17일에 형기를 선고받고 벌금을 갈취당했다. 이로써 2024년 10월 세뇌반에 감금됐던 노인 5명이 두 사건으로 나뉘어 전원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시후구 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 시후구 검찰원은 법원에 제출한 양형 건의서에서 벌금을 선납해야만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실시할 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실형)고 건의해 법원이 노인들을 협박해 벌금을 갈취하고 경제적으로 박해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1. 5명의 노인이 납치돼 모함받고 부당하게 선고받은 원인 및 후속 상황
2024년 10월 9일, 쉬쥐롄과 추더잉은 난창시 8·1대로 부녀자아동보건원 근처에서 진상 서버를 이용해 진상 정보를 전송하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에게 진상 링크를 제공하다가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고, 뒤이어 경찰이 그녀들의 집에 들이닥쳐 부당한 가택수색을 했다. 이어서 샤오건샹, 스슈룽, 장셴메이 3명도 당일에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각각 집에서 대법서적, 현금, 재생기, 진상 서버(WIFI) 등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5명 모두 난창시 칭윈푸(靑雲譜)구 종합치안센터(세뇌반)로 옮겨져 강제 전향 박해를 받았고, 강제로 서명하거나 가족이 대리 서명하도록 강요받아 10월 18일에야 전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0월 21일까지 5명 모두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 처분을 받았다.
5명이 전향 세뇌반에 감금돼 있는 동안 난창시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책임자 류즈빈(劉志斌)이 현장에 와서 업무를 보며 그녀들에게 장시간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사건 등 파룬궁을 사교로 모함하는 세뇌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또한 파룬궁수련자 푸진펑(付金鳳)이 장시성 여자감옥에서 똥오줌을 강제로 먹게 하고 허공에 매다는 등 고문을 당해 다리가 붓고 머리가 하얗게 셌다고 직접 진술하는 영상을 틀어주며, 전향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 학대와 고문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5명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샤오건샹은 이른바 전향을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진상을 알렸다가 류즈빈 등에게 3년 형을 선고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았다. 세뇌반에서 샤오건샹은 정신적 박해를 가장 심하게 받아 10일간의 감금 동안 체중이 10kg가량 급격히 줄어 수척해졌으며 가장 마지막에 풀려났다. 그녀들의 가족과 자녀들은 가정의 부동산, 직장, 자녀의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연좌제식 협박을 받아 수련하는 어르신들에게 전향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자녀들이 대신 전향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세뇌반은 서명하고 전향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년 가까이 지난 후 서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법적 박해를 받아 5명 전원이 부당한 형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2025년 4월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은 다시 그녀들에게 이른바 취보후심 처분을 내렸고, 마침내 시후구 법원은 2026년 4월 20일 샤오건샹, 스슈룽, 장셴메이 3명을 상대로, 2026년 7월 14일 쉬쥐롄, 추더잉 2명을 상대로 부당한 재판을 열고 부당한 형을 선고했다. 샤오건샹을 제외한 4명이 부당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박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그녀들에게 휴대폰 모니터링 앱을 강제로 설치하고 매달 100위안의 통신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으며 매일 휴대폰으로 출석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야 했고, 매주 주민센터에서 청소 노동을 해야 했으며 매달 두 번씩 사법국(지정된 칭윈푸 세뇌반에서 이른바 학습)에 가야 했다. 또한 피고인 신분으로 시후구 법원의 흑사회 및 악성 세력 신고를 장려하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첨부된 흑사회 소탕 투쟁 18대 타격 중점의 첫 번째가 바로 ‘정치 안보 특히 제도 안보, 정권 안보를 위협하고 정치 분야로 침투하는 흑사회 세력’이었다. 이른바 ‘첫 번째 부류’의 위협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샤오건샹은 법원으로부터 원심을 유지하고 수감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26년 8월 21일(금요일), 칭윈푸구 공안국 국보 마오(毛) 경찰 등 2명은 오전에 샤오건샹을 협박해 그들이 지정한 신젠(新建)현의 한 병원으로 데려가 신체검사, 채혈, 혈압 측정 등을 받게 했다. 혈압을 측정하자 샤오건샹의 혈압은 215/105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보 마오 경찰은 샤오건샹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도 여전히 24일(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데려가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8월 24일 이후 샤오건샹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그녀는 강제로 병원에 감금됐거나 수감돼 박해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2.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상을 알려 검찰원, 법원 직원을 구하다
최근 2년간 박해에 직면해 노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가해자들이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알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며 박해하지 않도록 권유할 기회를 끊임없이 찾았다.
추더잉은 중병을 앓다 파룬궁을 수련해 건강을 회복했고 그녀가 오랫동안 누워 지내며 곤경에 처했던 가정이 다시 화목해졌다. 그녀는 선의로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혜택을 받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사실을 알기를 바랐다. 그녀가 진상 서버를 사용해 시민들이 파룬궁 정보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무런 대가 없는 선행이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파룬궁수련자들이 공개적으로 퍼레이드를 하고 진상 게시판을 전시하며 공법교습을 하는 행위와 성격이 같다.
2026년 6월 12일 재판을 앞두고 시후구 법원은 추더잉을 법정으로 소환했다. 판사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파룬궁을 연마합니까?” 추더잉이 반문했다. “제가 진실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말했다. “말해 보세요.” 추더잉이 말했다. “저는 예전에 중병으로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반신불수가 돼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룬궁을 연마하고 나아졌습니다.” 추더잉은 3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돼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침대 널빤지와 이불이 모두 습해져 썩을 정도였고, 남편과 자녀들은 그녀를 돌보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추더잉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병원과 약과 작별했고 남편과 자녀들은 이 때문에 그녀의 수련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했다. 지금 추더잉은 정신이 맑고 혈색이 아주 좋아 기껏해야 50대 정도로 보이며 전혀 60세가 넘은 사람 같지 않다.
시후구 법원은 2026년 4월 20일 오전 샤오건샹, 스슈룽, 장셴메이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법정에서 스슈룽, 장셴메이는 혐의를 부인하며 말했다. “저는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가정을 해친 적도 없으며 국가를 위해한 적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샤오건샹의 국선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감히 하지 못하고 변호할 때 샤오건샹의 나이가 많고 몸이 좋지 않으며 증거물로 제시된 양이 아주 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샤오건샹은 판사를 선하게 대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아 판사의 질문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해 판사에게 예의가 없다는 질책을 받았으나 샤오건샹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소장에 적힌 이른바 ‘사교’라는 혐의를 반박했다. “2000년 공안부 통지 제39호 문서에 명시된 14가지 사교에는 파룬궁이 없습니다.” 그녀는 성(省) 관련 병원에 WIFI 진상 서버를 두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폭로했다. “저는 공안에 납치돼 아동병원 밖에서 사진을 찍혔을 뿐 병원에 가서 WIFI 진상 서버를 둔 적이 없습니다. 공안이 차를 보내 저를 강제로 데려가 사진을 찍게 했으니 제가 WIFI 진상 서버를 두었다는 사진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판사가 또 샤오건샹에게 왜 뤄인화(羅銀花, 90세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자)의 집에 놀러 갔느냐고 묻자 샤오건샹이 대답했다. “그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문병을 갔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샤오건샹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죄 석방을 요구합니다!”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은 후 샤오건샹은 난창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중급법원은 2026년 5월 샤오건샹을 소환했고 중급법원 판사는 샤오건샹에게 1심 판사와 같은 질문을 했으며, 특히 부녀자아동보건원에 WIFI 기기를 놓은 적이 있는지 여러 번 물었다. 샤오건샹이 간 적이 없다고 하자 판사는 또 여러 번 물었다. “당신 정말로 가지 않았나요?” 샤오건샹은 여러 번 대답했다. “정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말했다. “경찰이 압수해 간 책은 저의 개인 재산이니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우리집에 침입해 가택수색을 하면서 경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가택수색 물품 목록도 주지 않으면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불러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판사가 또 물었다. “당신의 딸이 당신 대신 쓴 파룬궁을 연마하지 않겠으며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당신은 인정합니까?” 샤오건샹이 대답했다. “저는 철회합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의 딸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샤오건샹이 말했다. “딸은 (어머니와 자신의 가정이 박해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쓴 것입니다.”
중급법원이 샤오건샹에게 뤄인화의 집에 법공부와 연공을 하러 갔는지 묻고 WIFI 기기를 놓았는지 여러 번 질문한 것을 보면 중급법원 판사들도 1심의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재판을 다시 열지 않고 1심의 중형을 유지했다. 그중 샤오건샹에게 아직도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물은 것은 원래 증거와 무관한 질문이지만, 중급법원이 증거를 무시하고 오직 전향 태도만 중요하게 여겨 악의적으로 수문장 노릇을 하며 눈을 감고 1심의 부당한 판결과 부당한 양형을 유지한 핵심일 수 있다.
3. 샤오건샹의 이타적인 자비심
약 2025년 새해 정월 초이튿날인 7일, 즉 5명이 2024년 10월 세뇌반에 갇혔다 집으로 돌아온 지 4개월 후 난창시 정법위 직원 일행이 샤오건샹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의 목적은 역시 그녀를 전향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냐고 물었다. 샤오건샹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선을 향하게 하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도덕을 회복하게 하는데 사악한 것입니까? 우리 사부님은 자비로우셔서 중생은 모두 사부님의 가족이니 여러분도 모두 제도받아야 할 중생입니다. 저는 심장이 좋지 않아 연공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제 목숨은 사부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법위 일행이 떠난 후 칭윈푸구 공안 경찰이 또 샤오건샹에게 물었다. “당신이 전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샤오건샹은 말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전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안은 그녀에게 사교라는 글자가 있는 종이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샤오건샹이 거부하자 경찰이 또 물었다. “전향반에서 연공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한 것은 당신이 서명한 겁니까?” 샤오건샹이 말했다. “그건 제 딸이 쓴 것이고 강요에 못 이겨 서명한 것입니다.”
샤오건샹이 세뇌반에서 돌아온 후 경찰은 샤오건샹의 딸에게 어머니를 잘 지키고 나가서 진상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강요하며 협박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들 두 사람을 모두 가두겠다.” 두려움에 떤 딸은 4개월 동안 어머니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후 칭윈푸구 분국이 계속 샤오건샹의 딸에게 어머니를 잘 관리하라고 요구하자 딸은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절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를 통제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샤오건샹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살아생전 샤오건샹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매우 지지했고 샤오건샹이 박해받자 직장에서 장쩌민이 무법천지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범죄 행위를 매섭게 꾸짖은 적이 있다. 이번에 딸은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어머니와 가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협조해야 했다. 중공 불법 요원들은 또 그녀에게 집안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공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하라고 요구했으나 당연히 샤오건샹에게 거절당했다.
샤오건샹은 장시 난창 훙두(洪都)그룹의 퇴직 직원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그녀는 심장병, 관절염, 천식, 위축성 위출혈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았다. 1997년 5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한 후 이러한 고질병들이 모두 사라져 건강을 회복했고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고 즐거워졌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돼 성격이 낙천적이고 활달해졌으며 마음이 넓어 남편을 세심하게 돌보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며 삶에 만족하고 남을 돕기 좋아했다. 샤오건샹은 진선인 신앙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경찰에 납치, 감금당하고 고문을 겪었다. 그녀는 세 차례에 걸쳐 총 45일간 부당하게 구류됐고 또 세뇌반에 30여 일간 보내졌으며,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도합 4년 9개월 동안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받아 심신이 심각하게 피폐해졌다. 지금까지도 그녀의 왼손 집게손가락과 가운뎃손가락 사이에는 그해 노동수용소에서 찢겨 남은 흉터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지금 샤오건샹은 76세가 됐지만 또다시 2년간의 탄압과 박해를 겪어 원래 건장했던 몸이 많이 허약해졌다. 만약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또 몇 년 동안 유린당한다면 딸은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
2025년 5월 29일, 샤오건샹, 스슈룽, 장셴메이의 사건이 칭윈푸구 공안 분국에 의해 난창시 시후구 검찰원에 송치됐다. 공검법 직원들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고 불법적인 박해 행위를 멈추게 하며 그들이 계속 업을 짓고 응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2025년 7월 6일 샤오건샹은 시후구 검찰원으로 가서 ‘기소 취하 신청서’(첨부 파일 참조)를 제출하고 장시성 감찰위, 장시성 검찰원, 난창시 감찰위, 난창시 검찰원 등 여러 기관에 복사본을 보냈다.
‘기소 취하 신청서’에서 샤오건샹은 국가의 현행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 지적했다. 본 사건의 모든 증거는 샤오건샹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무죄 증거이거나, 배제되어야 할 불법 증거이거나,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획득한 것일 뿐 유죄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가택 침입 체포, 위법적인 가택수색, 전향반에서의 강압 신문, 유도 신문 및 기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증거 수집, 공안이 방문해 합법적인 표현권 행사 증거를 수집한 위법 등).
샤오건샹은 또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서적 및 자료, 인터넷 진상 서버, 진상 지폐 등은 모두 무죄 증거에 속하며 샤오건샹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사실이나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고검찰원과 법원이 형법 제300조에 대해 내린 (2017) 3호 사법 해석은 헌법, 입법법, 형법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
샤오건샹은 정교(正敎)와 사교(邪敎)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며, 정교는 사람에게 선을 향하게 가르치고 사교는 악을 방종하고 조장하며, 정교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사교는 좋은 사람을 나쁘게, 나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든다고 여겼다. 또한 정교는 사람에게 관용을 가르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네 몸같이 아끼라”고 주장하지만 사교는 증오를 선동하고 심지어 마음속 증오가 싹트고 커지도록 부추기며, 정교는 청정무위(淸靜無爲)를 주장하고 천지신명(天地神明)을 공경하지만 사교는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며 밑도 끝도 없이 싸우고, 정교는 “어두운 방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는 것을 믿어 표리일치해 죄악을 멀리하게 하지만 사교는 ‘두 얼굴의 사람’을 양성해 겉과 속이 다르고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나쁜 짓은 끝까지 다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샤오건샹은 지적했다. 본 사건의 수사 기관 수사관들은 고의로 원통하고 거짓되며 잘못된 사건을 조작해 여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사건 처리 평생 책임제가 시행돼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평생 책임을 져야 하며, 갈수록 많은 공검법 직원이 선악에는 응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법을 이용해 정의를 수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177조와 ‘검찰원 형사소송 규칙’ 제424조에 근거해 시후구 검찰원이 샤오건샹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것을 신청했다.
시후구 검찰원은 ‘기소 취하 신청서’를 받고도 법적 절차 규정을 무시하고 아예 상대하지 않았으며, 사건을 취소할 것인지 기소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샤오건샹에게 법률 문서로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칭윈푸구 공안 분국은 샤오건샹이 검찰원에 ‘기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을 알게 된 후, 샤오건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무시하고 그녀를 난창시 신젠현 구치소에 가두려고 계획했다. 2025년 9월 23일 칭윈푸구 공안 분국은 샤오건샹을 먼저 병원으로 데려가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압이 230가량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고가 날까 두려워 구치소에 감금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공안국으로 돌아왔을 때 국보 대대장이 갑자기 다리에 통증을 느껴 서둘러 마오 경찰에게 말했다. “응보를 받았어. 아직도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나…” 이때 샤오건샹은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선의로 국보 대대장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가르쳐주며 그렇게 하면 병세가 완화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마오 경찰은 샤오건샹에게 대대장에게 ‘기소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샤오건샹은 말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샤오건샹은 부당한 판결로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는 통보를 알게 됐고, 국보 마오 경찰 등 2명은 그녀를 데리고 지정된 신젠현의 모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그런 다음 마오 경찰은 샤오건샹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24일에 다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처음 신체검사를 받으러 간 8월 21일 이날, 샤오건샹은 오히려 마오 경찰에게 선하게 권유했다. “이것도 당신들의 ‘일’이니 우리는 당신들을 탓하지 않아요. 파룬궁에는 적이 없고 그저 당신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당신이 대법제자를 보호한다면 공덕이 무량한 일이니 부디 선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파룬궁수련자)도 당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재난이 그렇게 많은데 당신들은 모두 파룬궁 사부님의 가족이니 당신들이 무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오 경찰이 말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법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마오 경찰의 말속에는 샤오건샹의 자비심에 대한 이해와 노인이 더 이상 박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 엿보이는 듯했다. 1년 전만 해도 샤오건샹이 ‘기소 취하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국보 간부에게 사과하라고 협박했던 경찰관이 지금 마침내 사람의 마음은 악념을 멀리하고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
4. 5명을 모함해 부당한 판결을 내린 불법과 악독함
다섯 할머니의 기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그들의 죄명인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 죄’는 완전히 모함이며 부당한 판결이다. 국가와 공안부는 지금까지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한 적이 없으며(공안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14가지 사교에는 파룬궁이 없음), 파룬궁 서적에 대한 금지령도 국가신문출판총서에 의해 취소됐기(50호령) 때문에 그녀들이 수련하고 파룬궁 서적과 홍보물을 소지한 것은 모두 합법적이며, 공검법이 법을 어기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설령 ‘유죄 판결’에 따른다 해도 이른바 ‘증거’가 극히 적으며 대부분은 공안 경찰이 5명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해 강탈한 것이므로 얻은 ‘증거’는 불법이고 무효다. 예를 들어 샤오건샹을 모함한 ‘증거’는 모두 불법적인 가택수색에서 얻은 것(샤오건샹에게 가택수색 물품 목록을 주지 않음), 경찰이 조작한 거짓 증거(경찰차를 몰고 사람을 끌고 가 사진을 찍음), 이른바 법정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WIFI 서버가 샤오건샹이 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함) 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결국 샤오건샹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3년 3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사실 형기는 이미 2024년 10월 전향 세뇌반에서 ‘610’ 우두머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정해졌다. 샤오건샹이 대법 수련에 흔들림이 없고 사악한 전향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박해를 당한 것이다. 이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할 때 여태껏 무슨 법률을 운운한 적이 없으며 이른바 법적 절차는 정법위, 610이 공검법을 지휘해 파룬궁수련자를 모함하는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2025년 5월, 샤오건샹이 시후구 검찰원에 의해 기소된 후 그녀가 굳건히 수련하며 파룬궁의 진상을 알린다는 이유로, 검찰원은 2025년 8월 5일 시후구 법원에 ‘기소 변경 결정서’를 제출해 검찰원이 애초 인정한 사실을 변경했다. “샤오건샹은 여전히 파룬궁을 연마하고 파룬궁 조직이 사교 조직이 아니라고 여기며, 파룬궁 서적과 파룬궁 정보가 인쇄된 지폐가 사교 물품이 아니라고 여긴다” 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시후구 법원이 샤오건샹을 한층 더 박해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하는 무게를 더했다. 억울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말하는 파룬궁수련자에게 보복하며 76세 노인을 악의적으로 엄벌에 처해 감옥에 가두고 유린하는 것은, 이른바 반드시 소탕해야 할 ‘흑사회 세력’이 바로 중공 악당 자신이 아닌가?
5. 불법(佛法)은 자비로워 박해자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파룬궁이 장쩌민 집단과 중공에 의해 잔혹하게 박해받은 지 이미 27년이 됐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파룬따파는 탄압 속에서도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전해져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 흑백이 뒤바뀐 중국에서조차 전국적으로 많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발 벗고 나서 기소된 파룬궁수련자들을 위해 최소 1천 번의 무죄 변호를 했다. 이는 진선인 대법이 세상에 우뚝 선 ‘바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을 탄압하는 중공의 ‘사악함’을 반증하기도 한다. 본문에서 서술한 중공이 5명을 재판하고 박해한 것도 파룬궁과 중공 둘 사이의 정과 사,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의 극명한 차이를 대조해 보여주지 않는가? 중공의 무신론, 진화론의 해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선악에는 응보가 따르고 삿된 것은 바른 것을 이길 수 없다는 옛 교훈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다. 그러나 파룬궁수련자들이 안위를 돌보지 않고 당신에게 알려주는 사실과 진상은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도덕이 타락하고 재난이 빈발하며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말법 난세에 진선인을 숭상하는 좋은 사람만이 신의 가호를 받아 운 좋게 살아남아 신세기로 진입할 수 있으며, 거짓, 악함, 투쟁을 일삼는 나쁜 사람은 대도태에 직면해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기억하고 하늘을 경외하고 신을 믿으며 덕을 중시하고 선을 행해야만 재앙을 멀리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
파룬궁이 탄압받은 27년 동안 파룬궁수련자들은 해가 가고 날이 가도 끊임없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했다. 시민들이 대법 진상을 믿고 중공의 거짓말을 믿지 않으며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진심으로 외워 복을 받은 이야기가 천하에 널리 퍼졌다. 반면 진상을 모르고 중공을 따라 대법을 박해하다 업보를 받은 사례도 수만 건에 달해 세상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다수의 장시성 당정, 정법위, 공검법사 간부 및 일선 간부도 포함돼 있다(명혜망 참조).
업무상 편리함으로 인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해 명혜망 등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610, 정법 시스템 직원들은 선악 인과의 정보를 보지 못할 리 없다. 당신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봐야 한다. 중공에 협조해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운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자신이 재수 없는 그 박해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사실 당신들이 현재 아직 ‘무사’한 것은 바로 불법이 당신에게 베푸는 자비의 발현이다. 파룬따파가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린 것은 모두 인류가 대도태 이전에 당신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구도받아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들은 복과 인연이 있기에 오늘 다행히도 파룬궁수련자들이 말하는 진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니, 절대로 선행을 권하는 좋은 말을 못 들은 체하지 마라. 칭윈푸구 공안 분국의 국보 대대장이 파룬궁수련자 샤오건샹을 가해할 때 갑자기 다리가 아파 “응보를 받았어!”라고 무의식중에 소리친 것은 그가 순간적으로 천리가 진실하게 존재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난창시 610 책임자 류즈빈이 파룬궁수련자와 대화할 때 자신의 아내가 심한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은 자신이 파룬궁을 박해해 가족에게 연루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일까? 2006년 10월, 칭윈푸구 법원 판사 천수이건(陳水根)은 파룬궁수련자 천샹양(陳向陽, 징역 11년), 장수쥔(張淑君, 징역 10년) 등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데 가담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불과 50세인 천수이건이 법정에서 뇌간 출혈로 급사했다. 안타깝게도 그는 더 긴 세월 동안 진상을 더 많이 듣고 사악함을 고치고 올바름으로 돌아올 기회를 잃은 채 일찌감치 응보를 받아 사망했다. 박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불운을 겪기 전에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고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는 것만이 불법의 자비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아는가? 당신들이 진상에 귀를 기울여 양심과 선념이 깨어나고 당신과 가족이 무사해지며 더 많은 사람이 구도받는다면 파룬궁수련자들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들은 오직 당신들이 기쁘게 선한 보답을 얻고 응보를 멀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할 뿐이며 이를 위해 아무리 큰 고난과 수고를 겪더라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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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검사: 장샤오왕(張曉旺)
본 사건 검사: 쩌우창페이(鄒長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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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류위팡(劉玉芳)
본 사건 재판장 류위팡: 18170028008, 18070080229, 0791-86783167
본 사건 재판관 덩원후이(鄧文輝): 13807098398
본 사건 재판관 장위쥐안: 18070080321
본 사건 서기원 샤오위하오(肖宇皓)
원문발표: 2026년 9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9/20/5144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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