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 정보 폭로에 관한 약간의 건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박해 과정에서 박해자 정보 폭로, 즉 박해를 실행한 자와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폭로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건의가 있다.

형사 변호사들 사이에는 ‘결정권이 있는 곳에 변호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말단 실무자는 종종 최종 결과를 결정할 수 없으며 진정한 결정권자를 찾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례를 보면 정보 폭로 시 파출소 직원, 재판장, 심판원, 서기원, 감옥의 크고 작은 대장, 감옥경찰의 직위와 이름만 폭로됐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지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자에 불과하다.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대개 사회 안정 유지, 민원, 사법을 담당하는 성, 시, 현의 서기, 정법위 서기, 성·시·현장 및 성, 시, 현 각급 공안청 청장, 각급 법원 원장, 각급 검찰장, 감옥장, 사법청 청장과 국장 등 고위층에서 나온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배후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하달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이들 권력자는 배후에 숨어 죄악의 사슬이 충분히 길어 자신이 직접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여기거나, 단지 더 높은 상급자의 지시를 집행했을 뿐이므로 자신은 당연히 무고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권력자들은 죄악을 처음 시작한 자들이며 죄악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이다. 설령 단 한 건의 박해 사건이나 안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역 및 기관의 권력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이 집권자이자 법 집행자이며 공공질서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제정한 악행의 정책, 원칙, 기준이 없었고 말단에 대한 강제적인 감독이나 명예와 이익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면 말단 직원들은 애써 자발적으로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현재는 사법 직원 종신 책임제이다).

대법제자에 대한 불법 판결과 고문의 결정권은 분명 실무자의 상급자나 더 높은 상급자, 곧 그 권력자들의 손에 있다. 괴롭힘에서 납치, 판결을 거쳐 감옥에 수감해 고문하고 전향시키기까지 말단 직원들은 모두 상급 조직이 발표한 정책, 행동, 운동, 지표에 협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다.

속담에 집 안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어두운 곳에는 수십 수백 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직 명혜망에 보도되지 않은 박해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감옥에서 어떤 대법제자를 고문 박해했다면 이 박해는 분명 감옥 전체의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허용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감옥 안에는 틀림없이 더 많은 박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박해를 실행한 몇몇 감옥경찰과 죄수만 폭로한다면 다른 박해는 여전히 높은 담장 안에 숨겨진 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모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무자의 정보도 폭로해야 하지만 이런 결정권자와 압력을 가하는 자들의 정보를 더욱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비록 이런 고위 관리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성, 시, 현 위원회 및 정부 웹사이트, 구 위원회 및 정부와 개발구 위원회 및 정부 웹사이트, 성, 시 사법청·국 웹사이트, 감옥 관리국 웹사이트, 각급 법원 웹사이트, 각급 검찰원 웹사이트에서 그들의 성명, 이력, 직위, 직무 범위를 모두 찾을 수 있다. 현지 정부나 언론 뉴스에서도 그들이 최근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시찰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응하는 직무와 성명을 검색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시의 어느 구에서 대법제자를 납치하거나 불법으로 재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파출소, 구 공안지국, 법원, 검찰원의 구체적인 실무자 정보를 폭로하는 것 외에도 직위에 따라 구 위원회 서기, 구 정법위 서기, 구청장, 안정 유지를 주관하는 부구청장, 공안국 지국장, 각급 법원·검찰원 책임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시 위원회와 시 정부 등 웹사이트에 들어가 서기, 정법위 서기, 시장, 안정 유지와 사법을 주관하는 부시장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다. 각급 정부, 법원, 검찰원 웹사이트에는 상응하는 각급 책임자의 성명과 직무 정보가 모두 공개돼 있다. 향과 진, 개발구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식으로 유추하면 된다.

또 예를 들어 감옥에서 대법제자를 고문 박해했을 경우 해당 감옥의 상급 기관인 어느 감옥 관리국을 검색하면 그 공식 웹사이트에 감옥 관리국 주요 책임자 명단과 직무 소개, 해당 감옥 주요 책임자 명단과 직무 소개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해당 성의 사법청 웹사이트를 검색해 사법청 책임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중에는 사법청 청장과 감옥 업무를 주관하는 부청장의 정보가 있다. 그들은 이런 사건과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주요 책임이 있다.

대법제자 박해에 가담하는 중국의 이런 부서와 기관에는 틀림없이 전담 직원이 있어 명혜망을 보면서 제때 통계를 내고 기록해 권력자와 결정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지도부 계층의 사람들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일종의 두려움을 주고 경고하는 것이며 수련생을 구출하고 해당 지역과 해당 감옥의 박해를 줄이고 약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이름을 지적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벼랑 끝에서 말을 멈추고 악행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만약 뉘우칠 줄 모르고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이 정보 역시 일종의 악행 기록으로서 증거가 돼 훗날 각종 추적, 조사, 나아가 심판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

개인의 얕은 인식이니 수련생 여러분은 참고하기 바란다. 동시에 이 글을 본 중국 체제 내 직원들이 좀 더 생각하고 양심을 가져 시류에 휩쓸려 자신의 앞날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1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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