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캐나다 연방 법원의 2026년 3월 중순 판례에 따르면, 한 중국 국적 여성의 캐나다 이민 신청이 거부됐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중국 본토 공안분국의 부국장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많은 시민, 특히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명혜망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남편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는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한 심각한 박해에 가담했다.
이민 거부 과정과 이유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의 이름은 리리(李麗, 음역)다. 2016년 8월, 리리는 남편과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민관은 신청서를 심사하던 중 리리의 남편이 중국 공안 시스템에서 다년간 재직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2020년 캐나다 이민부는 리리에게 남편의 공안국 근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리리의 남편은 답변에서 자신이 허베이성 공안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고 밝혔다. 1993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그는 허베이성 스자좡시 공안국 차오둥 분국 형사경찰대대 대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는 허베이성 스자좡시 공안국 위화 분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직급은 1급 경감이다. 또한 그는 120~150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관할 구역 내 사건의 조사, 심문, 구류 업무를 담당했으며, 자신은 결코 용의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리리 남편의 해명은 그가 인권 침해 범죄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민관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2024년 7월 10일, 캐나다 이민부는 리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리의 남편이 공안국에서 30년에 달하는 직업 생애 동안 반인륜 범죄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여러 보고서를 인용해 허베이성 공안 시스템을 포함해 중국에서 고문과 인권 침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서한은 리리 남편의 역할과 직책으로 볼 때 그가 심문 과정에서 동료와 부하 직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민관은 리리의 남편을 구체적인 고문 사건과 연결지을 만한 정보는 없지만, 허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형사 사법 시스템이 심문 과정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폭로하는 대량의 출판물이 존재하므로, 리리의 남편이 적어도 이러한 행위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이민관은 그녀의 남편이 입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리리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
리리는 이민관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연방 판사는 이민관이 공안국에 조직적인 고문 정책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허베이성 공안국이 심문과 구류 과정에서 고문을 가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리리와 그녀의 남편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관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캐나다로 이민하려던 리리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이 났다.
해당 이민 사례와 관련된 박해 사실 및 살인 사건
리리가 캐나다 이민국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 형사경찰대장,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을 지냈다. 명혜망 자료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파룬따파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는 지역 중 하나로,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과 위화 공안분국 모두 파룬궁수련자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범죄에 가담했으며 살인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2014년 9월 22일 명혜망에 발표된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의 파룬궁수련자 박해’[1]라는 글에 대한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허베이성 스자좡시 위화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및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사례는 73건이며, 그중 1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9명이 불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으며, 24명이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고, 24명이 세뇌반으로 보내져 박해받았으며, 25명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더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 글에 따르면, 2004년 2월 3일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 경찰이 파룬궁수련자 자오원위(趙文瑜)와 류리췬(劉立群)을 불법 체포하려 하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6층 발코니 창문에서 빗물관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류리췬은 3층까지 내려왔을 때 추락해 허리뼈가 부러졌고, 자오원위는 5층까지 내려왔을 때 불행히도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나서야 스자좡 위화 공안분국과 위창 파출소는 유가족에게 시신을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파룬따파 박해를 전담하는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 리쥔(李軍)은 진상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며, 공안 경찰의 불법 수색과 포위로 인해 자오원위가 추락해 사망했다는 사실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망동했다. 이 글은 위화 공안분국과 리쥔을 자오원위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 기관과 책임자로 지목했다. 불법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파룬궁수련자 류리췬은 나중에 불법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고, 리쥔은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됐다.
글은 또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 리쥔이 파룬궁수련자 왕화쥔(王華君)과 그녀의 어머니 푸(付) 씨를 불법 강제노동 처분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노동수용소가 수감을 거부하자 그제야 시설 밖 집행을 처리했다고 폭로했다. 왕화쥔은 2008년 박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명혜망에는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과 위화 공안분국 경찰이 현지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하고 박해한 다수의 보도가 더 있다.
맺음말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명혜망은 대량의 구체적인 박해 사례를 기록해 왔다. 이는 중국 대법제자들이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받은 박해의 1차 자료를 명혜망에 전달한 것이다. 수많은 평범한 수련자들의 생명과 심혈이 응집된 이러한 원본 기록과 정리돼 출판된 서적, 예를 들어 ‘명혜망 25주년 인권 보고서’ 등은 이미 자유 세계의 많은 국가가 이민 자료를 심사하고 인권 유린 악당을 제재하는 근거와 출처가 됐다.
허베이성 공안분국 부국장의 아내가 캐나다 이민을 거부당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정부의 이민 부서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고문죄와 반인륜 범죄를 포함해 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며 저지른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남이 모르게 하려면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부서가 파룬따파 박해에 가담했든 조만간 모두 폭로될 것이다.
사실 이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파룬궁수련자가 시민들이 진상을 알도록 돕고 중공의 조직에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도록 돕는 것은, 모두가 중공의 파룬따파 박해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명혜망 통신원,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의 파룬궁수련자 박해’ 명혜망 2014년 9월 22일.
원문발표: 2026년 3월 26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3/26/5081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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