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산둥성 린이(臨沂)시 파룬궁수련자 펑구이춘(馮貴春)은 린이시 란산(蘭山)구 검찰원, 법원, 공안에 연합으로 납치돼
모함받고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10월 산둥성 여자감옥 11감구로 납치됐다. 수감 기간 그녀는 ‘작은 방에 가두기’ 등의 강제 전향 등 박해를 받았다.
2025년 8월, 감옥에 ‘신소장(申訴狀, 형사재심청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펑구이춘은 보복을 당해 1주일간 ‘독방’에 갇혔다. 2025년 10월부터 그녀는 이른바 ‘전향’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산둥성 여자감옥으로부터 통신, 물품 구매 등 기본 권리를 박탈당했다.
펑구이춘은 30여 세로 미혼이며, 린이시 혈액센터 직원으로 린이시 정무센터에서 근무했고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녀는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권리를 행사해 민중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알리고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24일 린이시 란산구 공안분국 정치보안과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린이시 구치소에 부당하게 감금돼 모함받았다. 2024년 5월 30일, 그녀는 란산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항소 후 린이시 중급 법원은 법을 어기고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10월 17일, 그녀는 산둥성 여자감옥 11감구로 납치됐다.
감옥에 들어간 후, 펑구이춘은 독방에 수감돼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밀착 감시를 당했고, 파룬따파와 창시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 감옥 직원들은 그녀를 ‘전향’시키기 위해, 그녀가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그녀의 손을 잡고 이른바 ‘전향 동의’ 문서에 강제 서명하게 했다. 가족 면회 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녀는 샤워와 머리 감기가 금지돼 머리카락이 때로 엉켜 한 줌씩 뭉쳐 있었다.
감옥은 ‘수감자 등급 분류’를 이유로 그녀의 물품 구매를 제한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가족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겉옷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붉은색 패찰이 걸려 있었다. 면회 전 감옥경찰은 가족에게 ‘하늘’, ‘신불(神佛)’ 등의 단어를 말하면 면회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2025년 8월 24일, 가족은 펑구이춘이 8월 4일에 쓴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녀는 최고법원(또는 최고검찰원)에 신소장을 제출한 후 감옥
측이 ‘월권 신소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협하며 반드시 ‘단계를 밟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8월 27일 가족이 면회했을 때 그녀의
상태는 매우 나빴다. 붉은 패찰을 달고 있어 물품 구매가 제한됐고, 영양 부족이나 다른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의심될 만큼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다.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그녀의 몸에는 땀띠가 가득했다. 가족이 학대를 받았는지 묻자 그녀는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2025년 11월 19일(수), 가족은 다시 면회를 갔다. 예전에 펑구이춘을 담당하던 천(陳) 씨 감옥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번호 3705471인 장(張) 씨 감옥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펑구이춘이 자신이 11감구 204호 방(2층 204실로 추정)에 갇혀 있으며, 방 안의 6명이 번갈아 야간 당직을 선다고 방금 언급하자마자, 장 씨 감옥경찰은 즉각 대화를 막았고 거친 태도로 여러 차례 교류를 중단시켰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천 씨 경찰은 개인적인 이유로 더 이상 펑구이춘을 담당하지 않게 됐다고 한다.
가족이 왜 조림 달걀조차 살 수 없는지 묻자, 감옥경찰은 그녀가 ‘사상 보고서를 쓰지 않고, 교육일에 참가하지 않아서’ ‘감옥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펑구이춘의 얼굴빛은 검고 몸은 야위었으며, 매일 고추 콩 볶음만 먹을 수 있었다. 명절이나 휴일에 가족이 과거에는 그녀의 계좌로 100위안을 송금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50위안만 허용돼 약간의 생필품(예: 립스틱 한 개 20위안)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극도로 궁핍했다.
2026년 1월 28일(수), 가족 면회 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펑구이춘은 당시 낮 당직이었으며, 몸에 부착된 분류 패찰은 가족이 보지 못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음식 구매가 금지돼 생필품만 살 수 있었고, 가족이 그녀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도 ‘점수 차감’(가족은 전향 서명 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을 이유로 금지됐다. 202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집에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는 것이 금지됐다.
펑구이춘의 법정 위임 친지 변호인은 지속해서 그녀를 위해 항소, 신소, 고발을 진행 중이며, 그녀의 어머니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각급 정부 기관에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6년 2월 24일(화), 가족이 면회했을 때 펑구이춘은 초조하게 눈물을 흘리며 가족에게 더 이상 감옥으로 신소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그 이유는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가족은 그녀가 감옥 측의 협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즉시 그녀를 위로했다.
“신소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감옥경찰도 진상을 알아야 법을 집행하며 법을 어기고 신앙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펑구이춘의 어머니는 감옥 밖에서 린이시 란산구 국보 경찰에게 편지로 협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놀랍게도 그녀가 ‘통제 대상자로서 신소를 이용해 파룬궁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2026년 3월 26일(목), 가족이 면회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펑구이춘은 ‘전향서’ 서명을 거부해 ‘점수 차감’을 당했고, 편지 쓰기, 설날 가족과의 통화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어떤 음식도 살 수 없고 햇빛을 쬐는 것도 금지됐다. 장기간의 영양 부족으로 그녀의 얼굴빛은 검게 변했고 극도로 야위었으며, 그녀 스스로 치아 3개가 흔들려 씹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족은 그녀에게 타인을 선하게 대하고 부족한 점을 안으로 찾으라고 당부했고, 그녀는 억지로 평온한 척하며 가족을 위로했지만, 돌아서서 끌려가는 순간 가족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2026년 4월 22일(수), 불과 한 달 후 가족이 면회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펑구이춘은 병원 진료 결과 이미 10여 개의 치아가 흔들려 식사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녀는 본래 식사량이 적었는데 3년 가까운 강제 박해를 겪은 후 이미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가족은 그녀가 여전히 ‘붉은 패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작은 의자에 강제로 앉아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명확히 말하지 않고 눈빛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같은 11감구에 부당하게 감금된 린이시 이수이(沂水)현 파룬궁수련자 리샤오메이(李孝梅)는 이미 백발이 됐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아들과 통화할 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시하던 감옥경찰이 강제로 전화를 끊고 그녀를 끌고 갔다. 리샤오메이는 “내 밥과 반찬을 절반으로 줄여도,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크게 외쳤다. 가족은 이를 근거로 리샤오메이가 ‘유죄 인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 측이 ‘식사량 반감’ 방식으로 처벌해 굶주림으로 파룬궁수련자의 ‘전향’을 핍박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산둥성 여자감옥은 이른바 ‘전향률’을 올리기 위해 전담으로 11감구를 설립하고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심신을 훼손하는 고문을 가해 ‘전향’을 핍박하고 있다. 그 수단이 극히 잔인한데, 그중 ‘엄격한 관리’ 박해가 특히 전형적이다. 수련자를 독방에 가두고 여러 명의 죄수를 배치해 밀착 감시하며 24시간 체벌을 가한다. 타인과의 대화를 금지하고, 씻기, 화장실 이용, 식수 등을 제한하며, 수시로 구타하고 형구를 채우는 등의 짓을 저지른다.
감옥의 강제 전향은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가 있다.
1. 《헌법》 위반, 《형법》 저촉
1)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및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대법으로 최고의 법적 효력을 지니며 신성불가침하고,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신앙의 자유 권리 또한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하다.
2)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 부당 박탈죄’ 구성
《형법》 제251조 규정에 따라 국가 기관 직원이 공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소수 민족의 풍속 습관을 침해해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한다.
2. 《형법》 위반, ‘수감자 학대죄’ 구성
첫째, 감옥이 파룬궁수련자를 강제로 전향시키는 행위는 이미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 부당 박탈죄’를 구성하며, ‘수감자 학대죄’의 입건 기준에도 부합한다. 감옥경찰과 형사범이 파룬궁수련자를 학대하고 그 신앙을 박탈하려는 행위는 그 정황이 특별히 심각해 이미 《형법》 제248조 ‘수감자 학대죄’와 제251조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 부당 박탈죄’를 구성한다. 《최고검찰원의 독직 침권 범죄 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감자 학대 사건(제248조)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시 입건해야 한다.
• 1. 구타, 포박, 위법한 형구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수감자를 학대한 경우 • 2. 장시간 얼리기, 굶기기, 햇볕에 쬐기, 굽기 등의 수단으로 수감자를 학대해 그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 3. 학대로 인해 수감자에게 경상, 중상, 사망을 초래한 경우 • 4. 수감자를 학대해 그 정황이 심각하고, 수감자의 자살, 자해를 유발해 중상, 사망을 초래하거나 정신 이상을 초래한 경우 • 5. 구타 또는 체벌 학대를 3회 이상 한 경우 • 6. 수감자를 사주해 다른 수감자를 구타, 체벌 학대하게 하여 상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7. 기타 정황이 심각한 경우
둘째, 수감자 학대죄
《형법》 제248조 규정에 따라 감옥, 구류소, 구치소 등 감독 기관의 감독 인원이 수감자에 대해 구타 또는 체벌 학대를 가해 정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정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본법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정죄해 가중 처벌한다.
감독 인원이 수감자를 사주해 다른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체벌 학대하게 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위반, ‘직권 남용죄’ 구성, 입건 기준 부합
첫째, 해외 100여 개 국가에서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들이 겪는 잔혹한 박해에 대한 폭로가 있었으며, 이러한 폭로를 보면 감옥 내의 박해 수단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 행위가 국제 사회에 폭로된 후, 국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적으로 악랄한 영향을 미쳤다. 《최고검찰원의 독직 침권 범죄 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무 유기 범죄 사건에서의 직권 남용죄(제397조)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결정,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항을 위법하게 결정, 처리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시 입건해야 한다. 8. 국가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거나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최고검찰원의 독직 침권 범죄 사건 입건 기준에 관한 규정》(2006) 2. ‘국가 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공민 인신 권리, 민주 권리 침해 범죄 사건’ 중 (5) 수감자 학대 사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시 입건해야 한다.
• 1. 구타, 포박, 위법한 형구 사용 등 악랄한 수단으로 수감자를 학대한 경우 • 2. 장시간 얼리기, 굶기기, 햇볕에 쬐기, 굽기 등의 수단으로 수감자를 학대해 그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 • 3. 학대로 인해 수감자에게 경상, 중상, 사망을 초래한 경우 • 4. 수감자를 학대해 그 정황이 심각하고, 수감자의 자살, 자해를 유발해 중상, 사망을 초래하거나 정신 이상을 초래한 경우 • 5. 구타 또는 체벌학대를 3회 이상 한 경우 • 6. 수감자를 사주해 다른 수감자를 구타, 체벌 학대하게 하여 상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7. 기타 정황이 심각한 경우
둘째, 직권 남용죄
《형법》 제397조 규정에 따라 국가 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공공 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정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형법》 위반
1) 고의 상해죄
《형법》 제234조 규정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管制)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해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별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모욕죄, 비방죄
《형법》 제246조 규정에 따라 폭력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해 타인을 비방해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 권리 박탈에 처한다.
3) 《형법》 제238조 【부당 구금죄】, 제399조 【순사왕법죄(徇私枉法罪: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법을 어기는 죄)】 등.
5. 《감옥법》 위반
《감옥법》 제7조: 죄수의 인격은 모욕받지 않으며, 그 인신 안전, 합법적 재산 및 변호, 신소, 고소, 고발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14조: 감옥의 인민경찰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형신핍공(刑訊逼供: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함)이나 체벌, 죄수 학대 (4) 죄수의 인격 모욕 (5) 구타하거나 타인이 죄수를 구타하도록 방조함 (8) 부당하게 죄수를 감독할 직권을 타인에게 넘겨 행사하게 함 (9) 기타 위법 행위 감옥의 인민경찰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해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제24조: 감옥이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죄수의 신소에 근거해 판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원이나 법원에 처리를
요청해야 하며, 검찰원이나 법원은 감옥의 처리 요청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
6. 《경찰법》, 《공무원법》, 《감찰법》 등 법률 조례 위반
1) 《경찰법》
제22조: 인민경찰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형신핍공이나 체벌, 피의자 학대
2) 《공무원법》
2019년 6월 1일 《공무원법》: 제59조: 공무원은 규율을 준수하고 법을 지켜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직권 남용,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 침해 제60조: 공무원이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나 명령을 집행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25조: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과(記過) 또는 기대과(記大過) 처분을 내리며,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급(降級) 또는 철직(撤職) 처분을 내리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개제(開除) 처분을 내린다. (1) 구타, 체벌, 부당 구금 등의 방식으로 공민의 인신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기타 직권을 남용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행위.
4) 《감찰법》
제11조: 감찰위원회는 본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감독, 조사, 처리 직책을 이행한다. ……(2) 탐오,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 직무 위법 및 직무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3)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정무 처분 결정을 내린다. 직책 이행이 부실하고 실직, 실책한 영도 인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직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결과를 검찰원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기소하게 한다.
제39조: 예비 조사를 거쳐 감찰 대상이 직무 위법 범죄 혐의가 있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찰 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입건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종신 책임 추궁 제도
2014년 10월 23일 《중공 중앙의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의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중대 결정 종신 책임 추궁제’와 ‘책임 역추적 시스템’이 발표됐다.
2013년 8월 13일 《원가착안(억울하고 거짓되며 잘못된 사건) 방지를 위한 규정》에서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은 직책 범위 내에서 사건처리 품질에 대해 종신 책임을 진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2015년 9월, 《원가착안 평생 추궁 규정》이 발표됐다.
2016년 3월 1일, 새롭게 개정된 《공안 기관 인민경찰 법 집행 과실 책임 추궁 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착안(잘못된 사건)을 초래한 경우, 법 집행 과실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무, 직급 변동이나 은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생 법 집행 과실 책임을 추궁한다.”
2015년 3월 18일 《영도 간부의 사법 활동 간섭, 구체적 사건 처리 개입의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 규정》은 배후에서 공안, 검찰, 법원, 사법국 사건 처리를 조종하는 검은 손을 끊어냈다.
1. 산둥성 여자감옥(2024년 정보) 주소: 산둥성 지난(濟南)시 가오신(高新)구 쑨춘(孫村) 사무소 822사서함 111분함 산둥성 여자감옥
우편번호: 250110
전화: 0531-85838300, 0531-85688158, 0531-85838316, 0531-85838310, 0531-85838066
감옥장: 리옌췬(李延群), 남, 18053710002 부감옥장: 왕징(王靜) 18053105129 부정위: 한춘첸(韓春茜) 18053105150
교육 개조과 과장: 장옌(張燕) 교육 개조과(파룬궁수련자 전향 담당): 왕창정(王長征) 18053105018,
왕하이옌(王海燕) 18053105112, 정레이(鄭磊) 18053105206, 자이리즈(翟麗質) 18053105102,
리커(李科) 18053121213, 펑웨이지(彭維芝) 18053105196, 왕샤오리(王曉莉) 18053105244,
쑤페이페이(蘇菲菲) 18053105315, 펑위(彭瑜) 18053105348,
천샤오메이(陳曉梅) 18053105451 산둥성 여자감옥 11감구: 0531-85838310 (파룬궁 박해 전담
감구) 부감구장: 쑨리(孫莉) 18053105274 추궈화(褚國華) 18053105209, 쉬위메이(徐玉美) 18053105152,
위젠화(于建華) 18053105188, 자오리윈(趙麗雲) 18053105292, 양양(楊揚) 18053105232,
장난(張楠) 18053105260, 류루이쉐(劉瑞雪) 18053105204, 장헝샤오(張恒曉) 15806691782,
천난(陳楠) 18053105308, 장옌메이(姜燕美) 18053105445, 가오링(高玲) 13698638757,
양쑤(楊蘇) 18765896596, 화레이(花蕾) 13165445537, 무충보(穆瓊博) 18053105406,
인리(尹力) 18053105433 13감구: (파룬궁 박해 전담 감구) 허리(何麗) 18253301896,
짱린(臧琳) 18053105125, 루화첸(陸華倩) 18053105577, 리리(李莉) 18053105121,
주웨이펑(朱偉峰) 18053105146, 창바오자(常寶佳) 18053105141,
리쿤핑(李昆萍) 18053105334, 리원화(李文華) 18053105430, 리원(李雯) 18053105279,
런퉁퉁(任彤彤) 18053105467, 쑹핑(宋萍) 18053105355, 추이단단(崔丹丹) 18053105435,
장리(張麗) 18053105555 정치처: 수첸(束茜) 18053105132, 쑨전(孫震) 18053105366,
자오광쥔(趙光軍) 13853193717, 천양(陳洋) 18053105156, 왕잉잉(王瑩瑩) 18053105283,
멍후이(孟慧) 18053105296, 린잔(林占) 18053105396, 장즈칭(張志靑) 18053105452,
저우이란(周怡然) 18053105488, 위차오췬(于超群) 13176699261 옥정 관리과:
장아이링(張愛玲) 18053105180, 양젠(楊建) 18053121170, 쉬후이(徐輝) 18053105126,
펑린(馮麟) 18053105104, 장훙쿠이(張洪巋) 18053105199, 왕샤오리(王曉麗) 18053105341,
리하이융(李海勇) 15990909888, 뤄쑤칭(羅素靑) 18053105101, 천융(陳勇) 18053105393,
리판빈(李繁斌) 13953162116, 펑웨이훙(馮衛紅) 18053105182, 양징(楊靜) 15153157081,
젠민(簡敏) 18053105178, 리젠(李健) 18053105286, 마포(馬坡) 18053105127,
인량(陰良) 18053105291, 왕젠잉(王建英) 18053105019, 쑨샤오리(孫曉莉) 18053105122,
장중밍(張鐘鳴) 15854856238, 왕아이샤(王愛霞) 15562539825 사무실: 리루(李陸) 13869190492,
위이(于一) 18954135310, 옌숴(閆朔) 15066146366, 리줴루이(李厥瑞) 18053101039,
제진자(接金家) 18053105017, 자오징쥔(趙敬軍) 18053105041, 리원주(李文竹) 18053105077,
장광차오(張廣朝) 18053105620, 쉬둥화(徐東華) 18053105219, 저우창(周强) 13361037717,
징순녠(景順年) 13695310079, 왕웨이핑(王偉平) 15508679156, 성슈핑(盛秀萍) 18053105079,
류산쿤(劉善坤) 18205316696, 진밍(金明) 18053105329, 다이레이(戴磊) 13964066333,
허우창(侯强) 13583193138, 쑨훙샹(孫紅祥) 15866601111, 류창정(劉長征) 18053101962,
판즈창(潘志强) 13953102549, 류천(劉晨) 15053191777, 비쥔화(畢軍華) 13853147865,
추리먀오(邱利淼) 15169011890 형벌 집행과: 리수친(李淑芹) 18053105130,
딩펑(丁峰) 13953181098, 리난(李楠) 18053105414, 샤량(夏良) 18053105459,
한춘첸(韓春茜) 18053105150, 쉬레이(徐磊) 18053121258 선전 교육과:
류샤오캉(劉曉康) 18053105424, 리후이쥐(李慧菊) 18053105050,
타오허룽(陶和龍) 18053105207, 자지성(賈吉生) 18053105016, 류광셴(劉廣先) 18053105201,
장야루(張亞鲁) 15588896353 옥내 정찰과: 후슈리(胡秀麗) 18053105063, 장리만(張麗曼) 18053105225,
팡옌(房妍) 18053105148, 무샤오닝(穆曉寧) 18053105071, 왕샤오잉(王曉英) 18053105114,
부징쑹(部景松) 15564161226, 장펑페이(張鵬飛) 18053105460 경비 대대:
푸더창(傅德强) 18053105081, 런쩌파(任澤法) 18053105161, 장펑차오(姜豊超) 18053105133,
쒀창(索强) 15069048866, 하오젠(郝健) 18053105076, 루잉(路營) 18563723119,
류진후이(劉金輝) 18053105222, 리허우루(李厚祿) 18053105285,
쉬허우청(徐厚成) 18053105352, 궈카이(郭凱) 18053105453, 리샤오궈(李效國) 18053105455,
장쭝위안(張宗元) 18053105362, 왕펑(王鋒) 18053105487, 왕치창(王啓强) 18053105454,
왕하이룽(王海龍) 18053717156 안전과: 선젠신(沈建新) 18654532008,
왕민신(王民新) 18053105066, 가오전보(高眞波) 18053105080, 마훙타오(馬洪濤) 18053105289,
왕웨쉬안(王玥煊) 18053105281, 장중화(張中華) 13791099416, 장후이(張徽) 13853118837 정보 기술과:
후융리(胡永利) 18053105097, 런하이린(任海林) 18053105108, 푸룽(付蓉) 18053105169,
자오페이옌(趙飛雁) 18053105086, 류양(劉洋) 18053105200, 류메이(劉梅) 18053105092,
장슈전(張秀臻) 18053105154, 푸타오(傅濤) 18053105255, 장하이란(張海蘭) 18053105253,
장메이(張梅) 18053105078, 추이잉(崔穎) 15953183928, 왕웨(王玥) 13906401023,
마오옌샤(毛燕霞) 18053105493 기율검사위 감찰실: 인피산(殷丕山) 15969705599,
뉴쉐롄(牛學蓮) 18053105010, 쥐샤오옌(鞠曉燕) 18053105168, 류원(劉雯) 18053105147,
주중둥(朱中東) 18053105320, 리즈후이(李志輝) 13406923032 노조: 황젠(黃健) 18053105022,
구훙웨이(顧紅衛) 15805316702, 장징(張靜) 18053105118, 옌나(閆娜) 18053105236,
류샤오옌(劉曉燕) 15863137007, 장야난(張婭男) 13606415866
2. 산둥성 감옥 관리국(2024년 정보) 주소: 산둥성 지난시 리샤(歷下)구 리산(歷山)로 163호 산둥성 감옥 관리국 우편번호: 250014
전화: 0531-51799539, 0531-85688228
총당직실: 0532-86943010, 0532-87072815, 0532-86960742, 0532-8696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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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쩡성(楊增勝): 성 감옥국 제1정위 왕파쥔(王發軍): 국장 18053613002 왕정(王正): 정위 18053107798
황샹룽(黃向榮): 부정위 18053101703 자오허우웨이(趙後衛): 부국장 18053101220 장루산(張如山): 정치부
주임 18053101613 샤오광팅(肖廣亭): 부국장 13953095996 주젠중(鞠建忠): 총공정사, 1급
조사연구원 18053101222 주광찬(朱廣燦): 총회계사, 1급 조사연구원 18053101069 마둥훙(馬冬鴻):
총경제사, 1급 조사연구원 18053711001
3. 산둥성 사법청 주소: 산둥성 지난시 리샤구 징스(經十)로 15743호 우편번호: 250014
전화: 0531-51781703, 0531-51781999 팩스: 0531-51781988
1) 청장: 양쩡성(楊增勝)
2) 기율검사조장: 후펑잉(胡鳳瑩) 13708935123
3) 부청장: 류진위안(劉振遠) 18053101726
4) 부청장: 허쉬(何旭) 18053101551
5) 부청장: 톈슈쥐안(田秀娟)
6) 쑨춘레이(孫春雷): 정치부 주임
7) 부청장: 왕파쥔(王發軍) 18053613002
8) 2급 순시원: 장윈화(姜運華) 18053101876
원문발표: 2026년 5월 1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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