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무슈란, 연금 박탈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고소…법원은 입건 거부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진저우(錦州)시 파룬궁수련자 무슈란(武秀蘭)은 1945년생 여성으로 올해 81세다. 그녀는 진저우시 위원회, 건설위원회, 환경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34년간 연속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전 직함은 엔지니어였다. 2002년에 퇴직한 후 그녀는 규정에 따라 양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그녀의 퇴직금이 갑자기 지급 중단돼 지금까지 10년이 됐는데 원인은 단지 그녀가 진선인(眞·善·忍) 파룬궁(法輪功) 신앙을 견지했다는 것뿐이다. 무슈란은 자녀가 없어 양로금이 지급 중단된 후 폐품을 주워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이 여러 차례 청원을 통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상대방 기관은 책임을 전가하고 발뺌을 당했으며, 심지어 이전 근무 기관에 가서 임금을 달라고 요구받았는데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 무슈란은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5년 3월 18일 진저우 운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여러 차례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이유는 ‘기소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으며 입건이나 재판 결정문 발급을 거부했고 심지어 소장을 분실하기까지 했다.

1.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부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중단해 무슈란이 고소하다

무슈란은 원래 진저우시 환경과학연구원 퇴직 직원으로 2002년 10월 정식 퇴직했다. 2015년 ‘진선인’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악당(邪黨)으로부터 부당하게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부터 진저우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인사국)은 무슈란의 퇴직금을 무단으로 지급 중단해 지금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무슈란은 여러 차례 인사국을 찾아가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국은 거듭 책임을 회피하며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2019년 7월 생계가 막막해진 무슈란은 친척과 친구 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또다시 경찰에게 납치돼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7월 출소해 집으로 돌아온 후 무슈란은 계속해서 인사국에 자신의 퇴직금을 요구했다. 인사국은 처음에는 2015년 무슈란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기간에 수령한 1년 치 퇴직금을 공제한 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 후 인사국은 말을 바꾸어 여전히 무슈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슈란은 10년 동안 단 한 푼의 경제적 수입도 없이 친척과 친구들의 도움과 폐품을 주워 파는 것에만 의존해 힘겹게 생계를 유지했다. 2025년 무슈란은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저우시 인사국과 재정국이 자신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한 행위가 위법이라며 기소했다.

2. 철도운수법원이 입건하지 않고 결정문도 내리지 않으며 소장을 분실하다

1) 소장 제출

2025년 3월 8일 무슈란과 변호사는 진저우 철도운수법원 입건 정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한 여성 직원은 기소 수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먼저 재심의(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사국을 기소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센터를 기소해야 하며 이곳은 국(局)급 기소 사건만 수리하므로 구(區)급 법원에 가서 다시 기소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무슈란과 변호사는 여성 직원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이치에 맞게 강력히 따졌다. 직원이 입건 정 정장과 소통했고 정장은 심사 후 수리 조건에 부합해 입건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해서야 직원은 소장을 접수했지만 서면 증빙은 발급해 주지 않았다.

2) 기소 대상에 대한 이견

다음 날 진저우 운수법원은 갑자기 무슈란에게 소장을 찾아가라고 통지했다. 구실은 여전히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구급 법원에 가서 사회보장센터를 다시 고소하라고 권했다. 무슈란은 인사국이야말로 실질적인 책임자이며 2016년 자신의 퇴직금 지급 중단 결정은 인사국이 내린 것이고 사회보장센터는 2024년 1월 1일에야 막 설립됐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2025년 2월 무슈란이 인사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진저우시 사회보장센터에 가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지급 중단당한 퇴직금 액수, 시작 연도 등의 데이터 정보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회보장센터는 발급을 거부했다. 직원은 무슈란에게 “아주머니, 저희가 상부와 모두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발급해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인사국에서 발급해 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라고 명확히 알렸다. 그리고 “거기는 엄마고 저희는 아들이니 아들은 엄마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따라서 무슈란은 인사국을 본 사건의 피고로 삼는 것이 정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3) 입건하지 않고 결정문도 내리지 않음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 넘게 지났고 그동안 무슈란은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운수법원과 소통했지만 운수법원은 입건해 줄 수 없다고 고집했다. 무슈란은 자신의 고소가 하루빨리 사법 절차에 들어가 자신의 퇴직금이 법적 공정을 통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운수법원은 누차 단호한 태도로 입건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년 8~9월 무렵, 무슈란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과 소통하며 법원이 고집스레 입건해 주지 않는다면 취하 결정문이라도 내려주길 바랐다. 그래야 자신도 결정문에 근거해 다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저우 철도운수법원의 거절을 당했다. 철도운수법원이 입건하지 않고 결정문도 내리려 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무슈란은 자신이 고소한 대상이 적절해 다시 고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무슈란은 계속 소장을 찾아갈 수 없었고 찾아가지도 않았다.

4) 소장 분실

1년이 지나 2026년 4월 7일 무슈란과 변호사가 입건 혹은 결정문을 받아 다시 고소하는 문제를 소통하러 법원에 갔을 때 입건 담당 직원과 정장으로부터 이곳에는 무슈란의 소장이 없으며 무슈란의 소장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무슈란과 변호사는 자신의 무한한 기대와 심혈을 기울인 소장을 법원에 정중히 제출했는데 뜻밖에 분실돼 몹시 놀랐다.

3. 진저우 철도운수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혐의

2015년 4월 국가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해 입건 심사제를 입건 등기제로 변경했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고 제시했다. 사법 기관은 국민을 위하고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를 견지했다. 법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구실로도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015년 4월 13일 최고법원 심판위원회 제1647차 회의에서 ‘최고법원의 법원 등기 입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이 통과됐고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그중 제2조에는 고소, 자소(自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에 대해 법원은 일률적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서면 증빙을 발급하고 접수 날짜를 명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고소, 자소에 대해 법원은 현장에서 등기해 입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소, 자소에 대해 법원은 해명해야 한다.

제9조 법원이 고소, 자소를 수리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결정문이나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제13조 입건 업무 중 소장을 접수하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한 후 서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장 내용 보정을 일회성으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있는데도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 지연, 입건 교란, 입건도 하지 않고 결정도 내리지 않는 등 위법, 규율 위반 상황에 대해 당사자는 소장을 냈던 법원이나 상급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법관법’ 제46조 (2)항에 근거해 증거, 사건 자료를 은폐, 위조, 변조,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관이 위와 같은 행위 중 하나라도 있으면 마땅히 처분을 내려야 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진저우 철도운수법원이 당사자의 소장을 접수하려 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후 서면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며 입건하지 않고 취하를 결정하면서도 결정문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의 소장을 분실한 사법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며 심각한 위법, 위율 행위다.

4. 무슈란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근본 원인

무슈란은 일찍이 불행히도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걸려 약을 먹고 진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노인을 모시기 위해 병가를 내고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다행히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만나 수련을 통해 몸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무슈란의 형제자매는 7명이지만 그녀가 홀로 노모를 30여 년간 모시며 효성을 다했다.

무슈란은 올해 80세가 됐는데 과거 예전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보고 모두 매우 놀랐다. 무슈란이 예전 직장에서 소문난 병약자였고 약값을 가장 많이 청구하던 사람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슈란 자신도 매우 감개무량해했다. 당시 주변에 그녀와 함께 간염을 앓았던 동료, 동창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는 두 가지 간염을 앓고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파룬따파가 자신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기 때문임을 깊이 알고 있다.

박해가 발생한 후 무슈란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고 대법을 비방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잇따라 중공 악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강제노동 1년, 두 차례 징역형 등 총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간에 무슈란의 퇴직금은 악당 인사국에 의해 무리하게 지급 중단돼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다.

무슈란은 80세가 넘었고 자녀도 없다. 그녀는 여러 차례 인사국에 자신의 신앙은 합법적이며 인사국이 이를 이유로 자신의 퇴직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실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국은 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2025년 3월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법률 규정 앞에서도 악당 법원, 법관이 공공연히 위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인사국, 법원 및 관련 직원들이 양심이 부족하거나 직업적 소양이 결여돼서가 아니라 원인은 중국공산당의 사악함에 있다. 중공은 당내에서 파룬궁을 자신의 제1의 정치적 적으로 규정하고 당성으로 전체 당원과 체제 내 공무원들을 위협하며 파룬궁을 동정하는 것을 정치적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이 설정한 ‘마지노선’을 건드린 것으로 여긴다. 이를 통해 전체 당원, 공무원들을 협박해 파룬궁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양심과 법적 한계선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사실 중공이야말로 정교일치(政敎合一)의 순도 100%짜리 가장 큰 사교(邪敎)다. 그것은 정권을 구실로 전 중국 및 전체 중국인을 협박하고 납치했으며, 그것이 전체 당원, 공무원, 중국인들을 협박해 진선인을 적으로 삼게 하는 과정은 곧 그것의 ‘거짓·악·투쟁(假惡鬪)’이라는 사악한 의지로 사람을 중독시켜 타락과 파멸로 이끄는 과정이다. 지난 27년 동안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 원흉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사실 중공은 전체 중국인의 심신에 대한 두려움, 각종 사회적 혼란, 모든 재난을 초래한 근원이다.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야만 중국인은 중공 마귀의 사악한 조종에서 벗어나 재난을 멀리하고 전통으로 돌아가 진정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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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6년 5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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