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창저우 구치소, 여성 알몸 ‘신체검사’ 강요…매일 두 차례 모욕적 절차’를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공안 시스템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으므로, 피해자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익명으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 그들의 악행을 기율검사위원회(기검위), 감찰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에 고발하거나, 현지 및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고발하면 된다. 악인들도 동료 관리들이 이런 악행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 직장 동료의 자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우리가 축의금 수납과 장부 기록을 맡은 적이 있다. 누군가 기검위에 결혼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고발했고, 우리는 장부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기검위에 몇 차례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 이 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안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 특히 공안이 함부로 가택수색을 하고 개인 물품과 재물을 강탈한 행위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발할 때 피해자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신분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

공안이 개인 물품과 재물을 강탈하고도 몰수 통지서나 합리적인 몰수 사유가 없다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어떤 공안국장은 부하들이 개인 물품과 재물을 챙긴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문제는 기검위가 가장 주시하는 사안이므로,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공안국장 역시 다른 일까지 연루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발할 수 있다.

1. 법 집행 시 경찰복을 입지 않고 사건 사유와 법적 근거를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 처리 절차가 미비한 점.

2. 불법적인 가택수색 시 많은 개인 용품(현금과 금은보석 등)을 압수해 간 점.

3. 구치소에서 수련생을 고문하고 모욕한 점 등.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기검위의 조사를 받으면 승진 평가 지표는 물론 개인과 기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검위가 조사에 나서면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악행을 자제할 것이다.

현지 및 타지역 수련생, 박해를 받은 수련생이나 받지 않은 수련생 모두 고발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고발해도 되고 익명으로 해도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타지역 수련생이 다른 지역 공검법의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는 편지를 이용해 박해받은 수련생의 거주지 관할 상급 기검위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 현지 수련생이 그들을 고발할 때는 상급 기검위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또는 편지를 지퍼백에 넣어 기검위 근처의 나무나 울타리에 걸어두면 감시 카메라를 쉽게 피할 수 있다.

3. 만약 현(縣)급 수련생이 박해를 당했다면 성(省)이나 시(市)에 있는 수련생이 고발장 작성을 도와 기검위 근처의 나무나 울타리에 놓아둘 수 있는데,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조사하면 효과가 훨씬 좋다.

이 방법이 타당한지 모르겠으니 수련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시도해 보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12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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