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충칭시 통신원) 2023년 8월 7일, 당시 61세였던 파룬궁수련자 장화(張華)는 경찰에게 납치돼 구금됐다. 1년 후 허촨구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은 그녀에게 죄를 얽어매 부당하게 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 2024년 8월, 그녀는 충칭시 여자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장화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려는 감옥경찰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수감자들에게 비인간적인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 2025년 6월 6일, 장화는 부당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1. 진선인 신앙으로 부당하게 1년 10개월형을 선고받다
1962년에 태어난 여성 장화는 퉁난구 농기계회사 퇴직자로 충칭시 퉁난구 얼다오칸에 살고 있다. 2023년 8월 7일, 장화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진선인(眞·善·忍)을 믿는다는 이유로 퉁난구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 쑨하이타오(孫海濤)[쑨보타오(孫波濤)] 등 6~7명의 경찰에게 납치됐다. 이후 그녀는 쑨하이타오 등에게 퉁난구의 한 방으로 납치돼 만 하루 꼬박 불법 심문을 받았다. 다음 날 장화는 충칭시 허촨구 구치소로 납치돼 1년간 불법으로 구금됐다.
이 1년 동안 대략 2023년 8~9월경, 쑨하이타오 등 남성 3명과 여성 1명은 장화를 허촨구 구치소에서 퉁난으로 다시 데려와 이른바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죄를 뒤집어씌웠다. 그들은 장화에게 족쇄와 수갑이 가운데 쇠사슬로 연결된 ‘대형 족쇄’를 강제로 채웠다. 대형 족쇄는 매우 무거워서 장화는 손으로 들어야만 겨우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장화가 증거 조작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자, 쑨하이타오 등은 두 명이 팔을 잡고 한 명이 다리를 들어 그녀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그들은 장화를 네 곳으로 데려가 이른바 ‘증거 수집’ 자료를 위조했다. (1) 퉁난구 구이린 가도 진톈루, (2) 퉁난구 쯔퉁 가도 젠서루 202호 인근 구역, (3) 퉁난구 구이린 가도 줘란수이징 2번 출입구 인근, (4) 퉁난구 구이린 가도 줘란수이징 3번 출입구 인근 구역이다.
결국 장화는 부당하게 1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8월, 그녀는 충칭시 여자감옥에 갇혔다.
2. 충칭시 여자감옥서 비인간적인 고문과 학대 당해
충칭시 여자감옥은 주룽포구 저우마진 러위안촌에 있다. 화장실을 포함해 모든 감방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파룬궁수련자의 ‘전향’을 책임지는 감옥경찰은 탕안즈(唐安智)(책임자), 왕이잉(王一迎), 저우샤오샤오(周小小), 리징(李靜), 쉬스하오(徐詩晧) 등 총 5명이다. 감구장과 감옥 관리들도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전향’ 대회에 모두 참여했다.
수감된 순간부터 장화는 지옥 같은 고문에 빠졌다. 감옥경찰과 ‘상호 감시조’(수감자)가 번갈아 가며 폭력을 행사했는데, 목적은 강제 ‘전향’이었다.
1) 모든 기본적인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다
장화는 처음에 4감방에 구금됐다. 4감방의 ‘학습’ 조장(‘상호 감시조’라고도 함)인 류잉샤(劉映霞)(50~60대)는 장화에게 벽을 마주하고 앉게 강요하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장화는 어떤 행동을 하든 류잉샤나 다른 감시조에게 보고해야 했고, 때로는 감옥경찰에게도 보고해야 했다. 허락을 받지 못하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등을 긁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한번은 장화가 수감자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등을 긁었다가 왜 등을 긁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며 류잉샤에게 질책을 받았다. 한 번은 장화가 류잉샤에게 말하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었다가 류잉샤가 장화에게 감옥 규정 38조를 베껴 쓰게 하는 벌을 내렸다. 장화가 화장실에 가려면 반드시 ‘상호 감시조’에게 보고해야 했고, ‘상호 감시조’가 동의한 후 장화는 다시 감방 안의 CCTV를 향해 감옥경찰에게 보고해야 했다. 장화가 보고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면 ‘상호 감시조’는 장화에게 감옥 규정 베껴 쓰기, 취침 시간 미루기, 강제 ‘학습’ 등의 벌을 내렸다. 장화는 그녀들의 요구와 완전히 일치하게 의견과 견해를 발표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조금이라도 그녀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처벌을 받았다.
장화가 감방을 나갈 때는 반드시 세 명이 ‘동행’(실질적으로는 감시)해야 했다.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장화는 반드시 몸을 돌려야 했고, 맞은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수단은 인격을 파괴하고 강제로 ‘전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 고의로 생필품 부족 초래
그들은 장화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장화가 ‘전향’을 거부하자, 그들은 장화의 가족 면회 권리를 박탈하고 가족이 옷이나 돈을 보내는 것 등을 금지했다. 가족이 돈을 보내더라도 감옥경찰의 승인이 있어야만 장화는 비누, 휴지 등 생필품을 살 수 있었다.
감옥에 들어오면 누구에게나 두루마리 휴지 4개가 지급되는데, 장화가 그녀들의 ‘전향’에 협조하지 않자 휴지를 아껴 쓸 수밖에 없었다. 밥을 먹은 후 장화는 손으로 입을 닦아야만 했다. 장화는 두루마리 휴지 4개를 92일 동안 사용했다.
장화가 ‘전향’하지 않자, 그들은 장화의 가족이 그녀에게 겨울옷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감옥 규정에는 옷이 없는 수감자는 감옥에서 빌려 입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장화가 류잉샤에게 옷을 빌려 입겠다고 말하자, 류잉샤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화는 세 번이나 보고서를 썼지만 경찰은 각종 이유를 대며 빌려주기를 거부했다. 그중 한 번은 장화가 감방 문 앞에서 감옥경찰에게 보고서를 냈다. 감옥경찰은 보고서를 본 후 류잉샤에게 장화에게 빌려줄 옷이 있냐고 물었다. 류잉샤는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 이전에 그녀들이 장화에게 직접 빨게 했던 솜옷과 내복은 날씨가 추워지면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3) 비인간적인 학대로 ‘전향’ 박해 가해
2025년 4월경, 장화는 7감방으로 이감됐다. ‘상호 감시조’ 중찬(鐘嬋)(수감자)은 더 악랄했다. 그녀는 장화에게 파룬궁을 비방하는 영상과 자료 등을 강제로 보게 했고, 오랫동안 정상적인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대소변을 옷에 누게 만들었으면서도 갈아입거나 씻지 못하게 하는 등 생활적, 생리적으로 장화를 학대했다. 감옥경찰이 중찬에게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장화의 신체를 생리적 한계에 이르게 해 강제로 ‘전향’시키기 위함이었다.
중찬은 장화에게 헌법 등 법률을 배우도록 강요했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영상과 자료를 보게 강요했으며, 파룬궁을 모독하는 각종 인식과 소감을 쓰도록 강요했다. 그녀들의 모든 자료는 사악한 사이트에서 온 것이었다. 장화가 그녀들의 요구에 따라 쓰고 말하지 않으면 그녀들이 규정한 그날의 ‘학습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화가 쓴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트집 잡았다. 그들은 장화에게 벌을 강요했다. 정상적인 시간에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정상 취침 시간은 밤 10시였는데, 이전에 파룬궁수련자가 이런 방식으로 박해받아 사망한 적이 있어서 장화의 취침 시간을 그 이상 늦추지는 않았다). 이런 억압적인 환경에서 장화의 혈압은 정상 수치에서 순식간에 180 이상으로 올랐다.
생리적 고문: 대소변을 옷에 누도록 강요
중찬은 장화가 정상적으로 화장실에 가거나 씻는 것 등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중찬이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장화는 어쩔 수 없이 옷에 소변을 봐야 했고, 입고 있던 팬티, 솜바지, 내복, 양말 등이 소변에 젖었다. 중찬은 장화가 깨끗한 바지로 갈아입는 것을 금지하고 목요일 오후까지 강제로 입고 있게 했다. 하반신에 묻은 소변 때문에 따갑고 가려웠으며, 원래 건강했던 장화의 신체에 비인간적인 고문이 가해졌다.
2025년 5월, 중찬은 또 한 번 장화가 정상적으로 화장실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화는 대변을 옷에 누어야 했고, 이때도 중찬은 바지를 갈아입지 못하게 했다. 중찬은 야간 근무를 서는 수감자에게 장화를 감시하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정상적인 화장실 사용을 막았고, 장화가 대변을 보려는 것 같으면 강제로 끌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학대 방식으로 장화의 의지를 꺾으려 한 것이다.
중찬은 심지어 “나 중찬은 네가 고소해도 무섭지 않아. 내가 하는 이 모든 건 경찰관도 다 알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모욕적인 고문: 대변이 묻은 바지를 입고 강제 ‘학습’을 받다
전날 장화가 옷에 대변을 눴을 때, 중찬은 그녀가 바지를 갈아입는 것을 금지했다. 다음 날 아침, 장화는 또다시 옷에 대변을 누어야 했고 중찬은 여전히 바지를 갈아입지 못하게 했다. 당일 오전, 감옥경찰 왕이잉이 장화에게 교육 건물로 와서 ‘학습’(세뇌)을 하라고 지시해 장화는 대변이 묻어 냄새나는 바지를 입고 사무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장화가 왕이잉에게 “옷에 대변을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왕이잉은 장화에게 사무실에서 2~3시간 동안 강제 ‘학습’(세뇌 박해)을 받게 했고 낮 12시가 되어서야 중찬에게 장화가 감방으로 돌아가 바지를 갈아입는 것을 허락하게 했다. 목적은 여전히 장화를 강제 ‘전향’시키기 위함이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증서’ 작성 강요
며칠 후 중찬은 미리 작성된 ‘보증서’ 양식을 가져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고 보증하라며 장화에게 베껴 쓰라고 했다. 장화가 베껴 쓰지 않자 그들은 또 장화의 화장실 사용을 막았다. 이후에는 장화가 세 끼를 다 먹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화장실 가는 것은 금지해 장화는 배가 몹시 팽창하는 고통 속에서 거의 20시간을 참아야 했다.
감옥경찰과 ‘상호 감시조’(수감자)가 장기간 이런 방식으로 장화를 고문하고 학대해 장화의 심신은 큰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 거의 무너질 뻔했다. 2025년 6월 6일, 장화는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3. 법률에 학대가 명확히 금지돼 있으므로 충칭시 여자감옥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중국의 ‘감옥법’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감옥경찰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형벌을 가해 자백을 강요하거나 수감자를 체벌 및 학대하는 행위, (4) 수감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5) 수감자를 구타하거나 타인이 수감자를 구타하도록 방조하는 행위, (8) 불법으로 수감자 감독 직권을 타인에게 넘겨 행사하게 하는 행위, (9) 기타 위법 행위다.
장화가 충칭시 여자감옥에서 겪은 고문은 바로 이러한 위법 행위의 명백한 증거다.
4. 선량한 시민이 박해를 받으면 인과응보가 뚜렷하다
파룬따파는 우주 특성 진선인을 지도 원칙으로 하는 불가(佛家) 수련 공법으로 사회, 국가,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것이 아니라 백리무해(百利無一害)하다. 이미 예순에 접어든 장화는 진선인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심신의 건강을 얻었지만, 오히려 충칭시 퉁난구 공검법의 결탁으로 모함을 당했고, 충칭시 여자감옥의 감옥경찰과 수감자들에게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다.
최근 몇 년간 관가에서는 ‘30년 소급 조사’를 진행해 수많은 중공 정법위, 공검법사 시스템 관리, 각급 정부 부처 관리들이 조사받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에서 추방됐다. 부패 죄로 처벌받은 이 관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중공 악당을 위해 맹목적으로 검은 손 노릇을 하며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적극 가담해 끝없는 업(業)을 지은 자들이다. 천도는 되돌아오는 법이니 인과응보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인간 세상의 응보는 응보의 시작일 뿐이며, 진정한 응보는 그들의 죄악에 걸맞게 나타날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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